사업자등록증 업종 변경 상황
사업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해서든 상황상 어쩔 수 없이든 주업종 혹은 부업종의 종류가 변경되곤 한다. 운영하는 회사가 번창하면서 기존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시도하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당장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종의 부업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는 꽤나 흔하다. 혹은 기존 사업을 접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야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과 업태를 수정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가운데에 종목과 업태라고 나온 곳이 있다. 업태는 사업의 형태가 크게 어떤 종류인지를 말하고, 종목은 그 중에 어떤 종류의 사업인가를 말한다. 업태가 상위 범주이고 그 하위에 종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예컨데 업태 중에는 도매 및 소매업이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의 종목에 전자상거래업이 있다.
다시 돌아가서 영위하는 사업에 변경이 생긴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수정해야된다고 했다. 만약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업이 등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다 사업이 번창해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음식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다면 기존의 음식점업 외에 전자상거래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이러한 업종들을 나타나게끔 하고 있다.
이 때 매출의 규모나 자금의 투입 등을 고려해서 주로 행하고 있는 업종을 주업종, 추가로 행하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규모의 업종을 부업종으로 선택하게 된다. 주업종은 하나만 가능하고 부업종은 다수를 선택할 수 있다. 위의 예를 보자면 음식점업이 주업종이 될 것이고 전자상거래업이 부업종으로 추가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 사업자등록증 상에 종목, 업태를 추가하거나 삭세하는 등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를 변경해야 되는 이유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종목, 업태를 추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지체없이 변경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을 다루겠지만, 홈택스를 통해 쉽게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종목과 업태를 변경해야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업종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만약 등록되지 않은 업종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결산시 업종에 따라 경비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여기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만약 잘못된 혜택을 받게 된다면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료상혐의자라고 해서 가공거래혐의자로 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상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홈페이지 개발로 매출을 일으켰다면 이는 가공거래로 의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공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을 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소명과정은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리스크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꼭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업종 혹은 부업종으로 등록을 해야된다.
사업자등록증 종목 및 업태 추가, 삭제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 확인
사업자등록증상에 종목과 업태를 추가하기전 꼭 확인해야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목적부분에 추가하려는 사업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가운데에 '목적'이라고 해서 그 사업자가 행하려는 사업들이 있다. 여기에는 보통은 현재 행하는 사업은 물론 앞으로 행하게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가지 넣어놓는다. 만약 건강식품을 만드는 곳이라면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제조, 가공하는 업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서적 출판업이라던지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을 개발하는 등의 목적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목적란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만약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업종을 추가하면 되고, 만약 관련내용이 없다면 정관변경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을 추가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된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하기
먼저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해자. 홈택스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준다.
참고로 2023년 8월 26일자로 홈택스 메인페이지가 개편이 됐다. 기존 디자인이 상다이 오래 됐었던 것 같은데 메인페이지 기준 꽤나 많이 변경이 된 것 같다. 일단 개편된 홈페이지의 편의성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은 둘째치고, 오래 사용하던 환경이 변경이 되다보니 당연히 당장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메인페이지나 메뉴 등을 제외하고는 비슷하게 되어있어 조금만 적응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예쁘게 잘 바꼈다고 생각한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준다. 사실 인증서 외에 아이디로 로그인은 안해봤지만,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증 정정이다보니 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상단 메뉴 중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으로 커서를 갖다대면 아래로 메뉴들이 쭉 나온다. 여기서 사업자등록 신정, 정정, 휴폐업란에 있는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간다. 나는 현재 법인사업자로 로그인이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으로 뜰 것이다.
정정신고 페이지로 들어왔으면 우선 정정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준 뒤 조회하기를 눌러준다.
중요한 안내메시지가 나온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 정정은 법인등기부증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등기 후에 신청'해야된다는 메시지이다.
정정페이지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여기서 정정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수정한 뒤 신청하면 된다. 우리는 업종을 정정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부분은 두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내려오다보면 '업종선택' 섹션이 나온다. 여기를 보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되어있는 주업종 및 부업종이 보일 것이다. 오른쪽 위에 있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은 창이 하나 나오게 된다. 여기서 순서대로 위 화면에 나온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
① 업종구분 선택: 추가하려는 업종이 주업종인지 부업종인지 선택하면 된다.
② 검색을 눌러서 추가하려는 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
③ 업종이 선택되었으면 등록하기를 눌러서 아래쪽에 등록을 시킨다.
④ 이 섹션에 추가한 업종이 들어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⑤ 업종등록을 눌러준다.
바로 위 화면 ②번에서 업종코드 조회를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된다. 만약 정확한 업종코드를 안다면 직접입력하면 되고, 잘 모르겠다면 업종란에 단어를 입력한 뒤 조회해서 선택하면 된다. 만약 음식점업이라고 한다면 음식, 음식점 등을 검색하면 된다.
업종선택이 됐으면 페이지 아래로 내려와서 동의 후 저장후다음을 눌러준다.
다음으로는 추가하려는 업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첨부서류를 추가한다. 업종 중에는 등기부등본 목적에 추가되어있으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도 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업인데,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같이 업로드하는 식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허가업종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기타서류 업로드란에 등기부등본을 같이 업로드해주고 있다.
다음페이지로 왔으면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후 제출서류를 다시한 번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접수완료가 됐다. 접수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되기 까지는 어떠한 업종을 정정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만약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않은 업종이라면 빠르면 한시간 내에 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 등이 필요하다면 꽤나 오래걸릴 수도 있다. 예컨데, 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들을 확인해야되기 때문에 오래걸릴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다면 처리가 안되거나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하거나 알려주기도 한다.
처리완료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다루겠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업종 삭제하기
업종을 삭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업종 추가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이화면에서 역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준다.
업종선택창이 뜨고, 아래쪽을 보면 이미 등록되어있는 업종들이 나온다. 여기서 삭제하려고 하는 업종을 체크한 다음 선택내용 삭제를 눌러주면 된다. 왼쪽에서 삭제하려는 업종들을 체크 후 삭제하면 오른쪽같이 정리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나서 업종등록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그 뒤로는 업종 추가할 때와 똑같이 진행해주면 된다. 단, 서류첨부는 필요없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결과 확인하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민원증명 조회/관리 섹션의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로 들어간다.
민원처리결과조회 페이지에서 접수일자를 선택 후 조회하면 해당 접수일자에 신청한 민원이 나오는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조회된다.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처리완료라면 오른쪽의 출력버튼으로 바로 출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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