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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건 수정, 취소 방법 (승인거래 취소, 소급발행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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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한 건에 대해 취소가 발생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했다면 발행했던 현금영수증을 수정 혹은 취소 처리가 필요하다. 이 때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수정이나 취소 역시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 취소 및 수정도 발행과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아주 쉽게 가능하다. 다만 취소하는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그 방법에 약간 차가 있다. 얼마전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과 발행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고, 링크주소는 가장 하단에 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수정 및 취소를 진행해 보려고 한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수정 및 취소 기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 및 수정하는데에는 몇가지 기준 및 조건이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취소 및 수정 처리가 가능하다.

1.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승인거래에 대해서만 취소 가능
2. 당일에 발급한 현금영수증과 이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다른 페이지에서 취소 진행
3. 당일 발급한 건은 자진발급여부, 용도, 거래유형, 발급수단번호, 거래금액 정정 가능
4. 이전에 발급한 건은 거래금액만 수정 가능
5. 현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불가, 즉 거래일자는 이전 일자로 수정 불가

대략적으로 위의 기준과 조건에 만족하는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결제 단말기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이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취소가 안되고 홈택스 직접발급건에 대해서만 취소나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취소, 수정 처리와 이전에 발급했던 건에 대한 취소, 수정처리는 처리하는 페이지도 다르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다르다. 우선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자진발급여부, 용도, 거래유형, 처리번호, 금액등에 대해 모두 수정이 가능하다. 만약 지출증빙을 소득공제로 신청을 했다면 정정하면 되고, 면세과세 여부나 금액도 잘못기입했다면 정정 가능하다. 굳이 취소 후 재발급을 할 필요 없이 수정으로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당일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만약 증빙방법이나 면세, 과세여부 등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은 불가능하고 취소처리 후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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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이전날짜로 소급발급 가능여부

출처: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게시판 (https://call.nts.go.kr/)

현금영수증 발급 때 이부분을 미처 다루지 못해서 추가로 다루고자 한다. 수정 및 취소와도 관련이 있으니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횐다. 현금영수증은 이전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위에서 다섯번째 항목으로 얘기했지만, 현금영수증은 이전 날짜로 소급발급이 불가하다.

 

현금영수증은 이전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발급 요청후 발급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12월 말쯤 현금으로 구매한 건이 있는데 금액이 커서 소득공제 혹은 지출증빙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겠다고 하고는 발행을 못해 1월로 넘어간다면 그 해에는 증빙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말기를 통해 바로 결제되는 건이 아닌 홈택스로 발행하게 되는 건이라면 꼭 일자가 틀리지 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수정 및 취소 방법 (당일 발급분)

우선 홈택스에서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수정 및 취소하는 방법이다. 주문 들어온 건이 금방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잘못 입력을 했을 수도 있다. 다행히도 당일 발급한 건은 굳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정보들이 수정 가능하며, 취소하게 되더라도 아주 쉽게 가능하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다는 것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까지 했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회원가입은 되어있을 것이다. 로그인을 하면 된다.

 

 

로그인했으면 상단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부분에 있는 발급을 눌러준다. 그러면 아래로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분 조회/취소/정정' 페이지로 간다. 여기서는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조회하고 수정 및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당일 발급분이 아니라면 여기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당일발급분 조회/정정/취소 페이지이다. 상단 안내 보면 '당일 바급 요청한 현금영수증 내역'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다시한번 나온다. 또한 홈택스에서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한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도 되어 있다. 여기서 발급수단번호를 따로 입력하면 해당 영수증이 나오게 되고, 발급수단번호를 잘 모르거나 전체조회를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조회하기를 눌러준다. 

 

발급수단번호 입력 없이 조회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당일발급한 전체목록이 나온다. 여기서 정정 혹은 취소 하려고 하는 현금영수증건을 찾은 뒤 왼쪽의 선택을 체크해준다.

 

그러면 아래쪽에 해당 현금영수증에 대한 거래정보가 나온다. 수정을 할 경우,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정정 요청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발급자체를 취소 하려고하면 바로 발급 취소 버튼을 눌러준다.

 

만약 발급 취소를 눌렀다면 위와 같이 안내문구가 나오고 바로 발급이 취소된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수정 및 취소 (당일 이전 발급분)

이번엔 당일 이전에 발급했었던 현금영수증에 대한 수정 및 취소방법이다. 역시 조건은 홈택스에서 발급했었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전 발급분은 취소 혹은 금액 수정만 가능하다.

 

이번에는 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취소발급으로 간다. (2023년 8월 26일부터 홈택스가 새롭게 개편이 되어서 페이지를 타고 이동하며 들어가야 됐던 것들이 한번에 접속이 가능하게 됐다.) 위 버튼에도 나와있듯이 당일 발급분은 제외하고 조회가 된다.

 

당일 발급분 이전에 발급했었던 현금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다. 거래내역은 최근 36개월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따로 발급번호로 조회는 할 수 없고, 일자 혹은 기간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일자 혹은 기간을 선택 후 조회하기를 눌러준다.

 

아래쪽에 이전에 발행했었던 현금영수증이 나온다. 여기서 원하는 현금영수증을 찾고 왼쪽의 선택을 눌러준다.

 

선택을 누르면 그 아래에 거래정보가 나온다. 여기서는 당일 발급분 수정한 곳과는 달리 자진발급여부, 용도구분, 거래유형, 발급수단번호가 비활성화가 되어있다. 수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정가능한 곳은 거래금액만 가능하다. 여기서 입력하고 그 아래쪽에 취소사유를 선택해 준다. 그리고 나서 취소발급을 눌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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