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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발급 방법, 가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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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을 알아보고,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여부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나서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와,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 방법 등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과 현금영수증 발급방법까지 진행하겠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빙이다. 이 증빙은 매입을 했을 때에 비용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에도 나의 매출신고와 상대방의 비용 증빙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증빙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통 사업자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것이다. 만약 법인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법인카드 매출전표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계산서 발행 능력이나 상황이 안되는 케이스에 한해 일반경비 3만원 미만은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을 한다.

 

그리고 흔히 사용하는 증빙이 한가지 더 있는데 바로 현금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하고 나서 받는 영수증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모두 전산망에 기록이 되지만 현금영수증은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 때문에 현금거래에서는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처 입장에서는 매입부가세를 환급받고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우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된다. 가입은 아래에서 진행해보겠지만 몇가지 방법이 있기도 하고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대부분) 의무발급 해주어야 한다. 물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에만 해당되면 가입의무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고, 결국 대부분 발급을 해주게 된다고 보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3의3 중 일부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이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 일부 제외대상 있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의료업, 수의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수입액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자가 된다. 단, 택시운송사업자 등 일부업종은 발행의무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형령 별표 제3의 2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소비상대업종 및 의무가입업종을 찾아보면 그냥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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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 일부 제외대상 있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법인사업자 역시 담당자라면 일단 가맹점 의무 가입이라고 보는 것이 편하다. 가맹점 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아주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신고가 들어갈 것이므로 그냥 가입하고 발급해주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앞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가입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다. 다음으로는 가맹점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어떠한 경우에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면 발급도 당연히 해야된다.

 

소비자상대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 거래 상대가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발급금액: 1원 이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거래 상대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자진발급 가능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발급 (발급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발급)
-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되는 대상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금액 X 5%
  → 단, 건당 거래금액 5,000원 미만 거래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
  → 미발급/허위기배 발급금액 X 20% 추가 부과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X 20%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50%)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고 했지만 요청하지 않았으니 안해도 되는 것일까? 이부분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 우선 발급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한다면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는 소득공제용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해주게 되는데, 만약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 를 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5일이내에 발급해야된다. 만약 12만원짜리 상품을 무통장입금 혹은 현금을 받고 판매를 했다고 하자. 이때 최종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혹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잘급해야된다. 만약 발급하지 않는다면 이부분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같이 가입하는 경우이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서 PG사 혹은 VAN사를 통해 가맹가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해버리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통해서 가입도 가능하다. 국세상담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한 다음 1번 홈택스 상덤, 1번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서 손쉽게 가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다. 만약 현금판매가 잦은곳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가맹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을 수 있고, 업무 처리할 때 전화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며 처리하는게 좋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가입하는게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진행해 보겠다.

 

새로 리뉴얼된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한다. 홈택스는 사업자라면 꼭 회원가입을 해두는게 좋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을 해준다.

 

다음으로 상단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섹션, 그리고 여기서 발급을 눌러주면 아래로 드롭다운메뉴들이 나온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는 우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가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으로 간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도 가능하고, 이후 정보 수정도 가능하다.

 

참고로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별발급을 눌러 발급하려고 하면 위와 같은 알림창이 뜬다. 위와 같은 페이지로 가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신청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경고화면은 안뜰 수도 있다.)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는 입력되어 있을 것이다. 1번 가맹점 담당자 명, 2번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한 뒤에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추가로 신청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이 고시되어있다. 진짜 중요한 사항들만 잘 추려서 놓은 것 같다. 꼭 한번은 쭉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 신청 등록을 하겠냐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최종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그리고 보통은 몇분안에 위와 같이 등록해놓은 가맹점 담당자 연락처로 발급 신청이 승인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온다. 신청도 아주 간단하고 승인도 아주 쉽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그만큼 나라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이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됐으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보통은 결제 단말기를 가지고 있다면 단말기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나, 단말기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역시 홈택스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란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건별발급을 누른다. 만약 여러건을 한번에 처리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일괄발급 페이지로 들어가면 된다. 이번에는 건별발급으로 처리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니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아주 쉽다. 이 페이지에 나온 것들을 하나씩 입력 혹은 선택해주고 발급요청을 하면 끝이다.

1. 자진발급여부: 구매자의 요청으로 발급하는지 아니면 내가 자진해서 발급하는지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최종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다면 '부'를 선택하면 된다. 최종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내가 발급을 하는 경우라면 '여'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의무발행업종이며 10만원 이상의 판매건이라면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해야되므로 '여'를 선택 후 진행하면 된다.

2. 용도구분: 현금영수증은 두가지 용도가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지출증빙용이다. 용도는 구매자가 요청하는대로 선택하면 되고, 만약 1번에서 자진발급을 선택한 경우라면 이부분은 소득공제로 고정된다.

3. 과세유형: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선택한다.

4. 발급수단번호: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 등이다. 이부분은 역시 발급을 요청한 사람이 정보를 주게 된다. 위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만약 자진발급이라면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발행할 시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아래쪽 사진 예시 참고)

5. 총 거래금액: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만약 5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했다면 50,000을 입력하면 된다. 이 때 위에서 '과세'를 선택했으면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입력이 되고, 면세를 입력했더라도 공급가액이 알아서 입력된다.

위의 정보를 입력해주고 발급요청을 누르면 발급이 끝난다.

 

 

만약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선택, 즉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자진해서 발급하는 경우라서 '여'를 선택했다면 발급수단 번호가 위와 같이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자동으로 기입된다. 여기서 다음 입력을 진행을 하면 된다.

 

 

내가 판매한 상품이 과세상품이면서 15,000원이라고 하자. 즉 상품을 팔고 현금 15,000원을 받았다. 이경우 총 거래금액에 15,000원을 입력하면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계산된다. 따로 계산기 들고 계산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다. 그리고 발급요청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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