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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방법 (+ 보는 법, 발급 시기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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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소득 증명 서류

금융기관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볼 때 몇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될 때가 있다. 정확히는 대출 업무를 볼 때 보통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있다. 단, 이러한 서류들은 작년소득이 나오거나 작년소득 기반으로 수치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 올해 현재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확인서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서류 제출이 모든 은행 및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다보니 금융기관별로, 지점별로, 담당자별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나열했듯이 워낙 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여러기관에 여러가지가 있다보니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디서 발급 받아야 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인터넷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비슷 비슷한 이름의 여러가지 서류들을 제대로 발급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요청

주변에 얼마전에 은행을 다녀와서는 필요한 서류들 목록을 내게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내가 이런쪽에 대해 잘 알다보니 각각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이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이 서류는 회사에 요청하면 되고,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나씩 알려주다가 중간에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었다. 순간 이 서류가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적은 없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일단 내가 은행 업무를 볼 때 이 서류를 요청받은 적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직원들이 회사에 이 서류를 발급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이 서류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 직접 발급받는 서류였다. 이번에 이 서류에 대해 알게되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직접 발급받아보고, 그 방법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소득금액증명 이란?

소득금액증명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은 위와 같이 생긴 서류로, 간단하게 말 그대로 내 소득이 얼마인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정확히는 연말정산을 한 소득과 종합소득신고를 한 소득을 보여주는 서류이다. 때문에 다른 기타 서류들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내 소득을 보여주고 증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은 기존 서식에서 2022년 9월부터 위와 같은 서식으로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근로소득자용, 사업소득자용 등 총 5종의 소득금액증명이 각각 별도로 발급됐지만, 개정 이후로는 위 한장에 모두 표기되도록 변경되어 개인적으로는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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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연금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금액을 확인해주는 자료이다. 이렇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연말정산을 한 소득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1일이후 발급을 받으면 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7월 1일 이후에 발급을 하면 전년도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다.

 

 

사용용도

소득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아무래도 보통 많이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는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보여주는데에 반해, 이 서류는 종합소득신고 금액가지 반영할 수 있어 대출시 많이 제출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때 많이 제출하게 된다. 이 외에도 복지정책에 신청할 때,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을 때도 자주 사용하는 서류이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오프라인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세무서, 동사무소(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직접 가야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집에 별도의 프린터가 없다면 이점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발급시에는 신분증을 챙겨서 가면 되고, 무인발급기의 경우 기기에 따라 소득금액증명 발급은 지원하지 않는 기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온라인 발급 방법

홈택스-홈페이지-메인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준다. 네이버에 홈택스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만약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진행해주고, 처음이라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물론 비회원 로그인도 있다.

 

 

홈택스-홈페이지-회원가입홈택스-홈페이지-로그인

회원가입을 진행할 경우 왼쪽 화면과 같이 주빈등록번호 혹은 아이핀 인증 후 진행하면되고, 이후 여러방법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

 

 

홈택스-홈페이지-소득금액증명-메뉴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 커서를 두면 아래로 메뉴가 나온다. 이 중 첫번째 즉시발급 증명 섹션에 있는 '소득금액증명'을 눌러서 들어가준다.

 

 

소득금액증명신청서-기본인적사항

소드금액증명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된다. 상단에 몇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 읽어두면 좋다. 아래에 있는 기본 인적 사항은 회원가입을 했다면 회원가입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소득금액증명-신청하기

아래에서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하나씩 선택해주면 된다. 우선 ①한글 혹은 영문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②과세기간을 선택해준다. 만약 2022년의 소득자료가 필요하다면 위와 같이 선택해주면 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분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종합소득 신고분은 7월 1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다. 다음으로 ③소득이 발생한 곳의 정보를 공개할지를 체크해주면 된다. 

 

 

홈택스-소득금액증명신청-사용용도-제출처-선택

④사용용도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는데 적당한 것을 선택해주면 되고, 제출처 역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준다. 이후 ⑤~⑦까지 선택해준 다음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홈택스-알림창

알림창이 뜨면 각각 확인을 눌러준다.

 

 

홈택스-인터넷접수목록조회

신청하고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증명 신청한 것의 오른쪽에 있는 출력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소득금액증명원

그리고 이렇게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나는 2022년귀속 기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소득부분에 소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각각 그 밑에 나올 것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위쪽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란에 나오게 된다.

 

 

 

소득금액증명원 보는법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연말정산

소득금액증명은 크게 세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첫번째로 ①해당 서류가 몇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그 바로 아래 주소와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다음은 ②번 영역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과 ③번 영역에 있는 연말정산 현황이다.

 

만약 본인이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다고 하면 ② 영역에 있는 란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잡히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것은 잘 모르겠고,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면 ③ 영역에 있는 부분에 소득이 나오게 된다. 예컨데, 직장을 다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③ 영역에만 나올 것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② 영역에 소득이 나오게 된다. 본인이 어떤 소득을 받고 있는지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라 영역을 확인하면 된다.

 

 

소득금액증명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소득금액

다음은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을 보면 된다. 우선 위쪽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수입금액은 일종의 매출이고, 소득금액은 이익, 총결정세액은 납부할 세금 정도로 보면 된다. 한해 동안의 매출 혹은 내 수입 총액이 수입금액이고 여기서 각종 경비나 비용들을 감안해서 인정되는 소득이 아래에 있는 소득금액이다. 예를 들어, 작년 한해 수입이 총 1억원이었지만 인정되는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실질 소득은 6,000만원으로 나오는 식이다. 보통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대출이나 지원정책 등에서는 이 '소득금액'을 가지고 결정하게 된다.

 

아래 연말정산 부분도 같은 방식이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지급받은 총액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이고, 여기서 연말정산을 거쳐 실질적인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 소득금액이다. 그리고 여기서 연말정산 결과 나오는 근로소득세가 총 결정세액 부분이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금액증명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불리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발급방법까지 확인해봤다. 홈택스에서는 쉽게 발급 가능하지만 따로 출력을 해야되는 단점이 있고,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등은 직접 찾아가야되는 불편함이 있으나 프린터 없이 발급 가능하다.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자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니 보는 방법까지 확인해놓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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