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다 보면 내가 실수하지 않더라도 의도치 않게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이때 수정사항은 세금계산서에 있는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발생할 수가 있고,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도 다양하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수정사항 중 아마 가장 빈번하게 수정을 하게되는 것은 바로 금액, 즉 공급가액이 아닐까 싶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금액, 공급가액에 변경이 생겼을 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세금계산서 수정 개념, 수정세금계산서
우선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개념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야될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서 수정을 하게 된다. 이 때 핵심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한다는 것이다.
한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고, 또 그 자체를 고치는 것도 불가하다. 만약 100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취소되어 세금계산서에도 조치를 취해야된다고 하자. 이때 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원짜리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서 0원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같은 개념으로 100원으로 발행 세금계산서가 5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면 기존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50원을 추가로 발행해서 합계 금액을 50원으로 만들어 수정하게 된다. 또한 A업체에 100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B업체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된다면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 -100원짜리를 발행하여 0원으로 만들고, B업체에 100원짜리를 추가 발행하는 개념이다. 금액적인 개념은 이렇게 수정이 되고, 여기에 수정하게되는 사유만 적절히 선택해주면 된다.
나도 그랬지만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업무를 처음 할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는 지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간혹 헷갈릴때가 있어 관련 법령을 자주 찾아보곤 한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산세여부와 가산세 기간,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떻게 발행되어 처리되는지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수정 사유는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 직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우선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공급가액을 변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가 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작성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이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세액 이렇게 있다. 이중 공급가액이 틀렸을 경우 이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예를들어 A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 세액 10원으로 발행했어야 됐으나, 다른 계약건과 헷갈려서 공급가액 200원, 세액 20원에 발행을 했다고 하자. 이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 및 세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선택해서 발행해야 된다.
- 작성일자: 변동 없음
- 발급기한: 착오를 인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 가산세: 발급기한 내 수정발급시 지연발급 가산세는 없음. 단, 확정신고기간 이후 수정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 있음.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시 수정신고하지 않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시 수정신고 필요
위 박스 안의 내용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당초 발급건은 그대로 있고 당초 발급건과 같은 금액으로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추가로 제대로 수정된 세금계산서가 새로 발행된다. 이 때 작성일자는 당초 발급의 작성일자로 된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조회시 당초 발급건, 당초발급건의 마이너스건, 새롭게 수정된 발급건 총 3건의 세금계산서가 조회된다.
발급기한은 착오를 인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만 발행하면 되고, 이경우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없다. 하지만 부가세 확정신고가 된 이후에 수정하게 된다면 미발급 가산세가 있고, 부가세 수정신고도 필요하다. 결국 상황에 따라 가산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기서 추가로 주의해야되는 사항이 있는데, 만약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 수정발급 사유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이 아닌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급가액 변동은 아래에 나오지만, 발급기한 안에만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인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변경된 금액만큼은 별도의 거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올바른 사유로 선택해야 된다.
공급가액의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공급가액이 수정되는 경우이다. 최초에 거래처 A와의 공급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행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가액을 12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경우에는 공급가액의 변동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면 된다.
-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 발급기한: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 가산세: 발급기한내 발급시 가산세 없음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아님
공급가액의 변동은 위에서 살펴본 기재사항 착오정정과는 다르게 공급가액이 변동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1장 추가로 발급되는 식이다. 앞서의 예에서 기존건이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급되었으나 120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건 100원은 그대로 두고 20원이 추가로 발급되는 식이다.
가산세도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없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 추가 발행되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대상이 아니게 된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사유는 말 그대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계약 체결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에 발행했다고 하자.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될 경우 당초 계약건의 금액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 발급기한: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 가산세: 발급기한내 발급시 가산세 없음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아님
환입
환입은 반출된 재회에 대해 되돌아 온 것인데, 반품으로 보면 된다. 재화나 용역을 100원에 공급하였으나 20원만큼은 반품되었 경우에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환입도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처럼 음(-)의 세금계산서가 한 장 발행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위의 예를 들어 보자면, 기존 100원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20원으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 이렇게 2장이 조회 되는 방식이다.
- 작성일자: 환입(반품) 발생일
- 발급기한: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 가산세: 발급기한내 발급시 가산세 없음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아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우선 홈택스로 접속한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된다.
로그인 후 상단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잔자(세금)계산서 발급쪽으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들어간다. 이곳은 말 그대로 전자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곳이다.
이 페이지로 들어오면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해야된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가능하고, 페이지 왼쪽편에 보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다. 가운데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찾을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승인번호를 안다면 입력하면 되고 모른다면 위 빨간박스안의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눌러준다.
위 화면의 1번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의 기간을 설정한 다음 조회하기를 눌러준다.
조회하면 그 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나올 것이다. 그중에 수정하려고 하는 세금계산서를 선택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발급 사유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총 6가지의 수정발급 사유가 나온다. 이중에서 수정하려는 사유를 찾아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우선 기재사항 착오정정,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고, 이번에는 공급가격을 수정하려고 하니 이중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 공급가액 변동, 계약해제, 환입은 변경되는 금액만큼 추가 발행되는 것이니 간단하니 넘어가고,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선택을 해보겠다.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오면 우선 위에는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으로 음(-)의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나온다. 위에서 말했듯이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사유는 이런식으로 기존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으로 음(-)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실질적으로 없애준 다음 새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제대로 음(-)의 세금계산서가 기입되어 있는것을 확인한 다음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정된 내용으로 새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에는 공급가액을 변경하려고 했으니, 공급가액과 세액을 새롭게 수정된 금액으로 입력하고 아래의 발급하기를 눌러준다.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는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분, 즉 기존에 100원을 발급했었다면 -100원으로 된 취소분이 나온다. 아래에는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만약 120원으로 수정하려고 한다면 공급가액 120원으로 된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나온다. 이부분을 다시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눌러준다.
다시한번 내용을 보고 확인 버튼을 눌러준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목록조회를 해보면 위와 같이 3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가장 위는 제일 처음에 발행했던 100원짜리 세금계산서, 가운데는 이 세금계산서의 취소분 -100원짜리 세금계산서,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 수정한 120원짜리 세금계산서이다. 이렇게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됐다.
마무리
이번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변경해야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되는지를 수정 사유별로 알아봤다. 이번에는 착오사항 기재정정의 사유로 예를 들어서 진행했는데, 나머지 사유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유가 발생하고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다. 사유 발생히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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