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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신고 납부 총정리 (균등분, 재산분 등 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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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도 8월이 왔고 주민세라는 것을 납부해야된다. 주민세는 단순히 고지되면 납부만 하면 되는 세금은 아니고,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고 후에 납부를 해야되는 세금이다. 물론 요즘은 편의상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면 신고도 한 것으로 보긴한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에 이 주민세가 일부 변경이 있기도 했고, 일년에 딱 한번 납부하는 세금이다보니 헷갈리기 쉽다. 나도 매년 납부하고 있지만 매년 헷갈린다. 이번에 주민세 납부월을 맞이하여 나도 보고 같이 공유도 하기 위해 주민세를 한번 정리해본다.

 

 

주민세와 주민세 세목

주민세란?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제80조~제84조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자체 주민에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서 과세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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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목

바로 위에서 얘기했듯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 3가지의 세목이 있다. 주민세라고 묶어 부르지만 결국에는 이 세가지의 세금이 있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다. 주민세 안에 3가지 세목이 있다보니 어디서는 그냥 주민세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사업소분이라고 했다가 종업원분이라고도 하고, 심지어 세목도 최근 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균등분이니 재산분이니 하며 아직까지 이전 세목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세법 개정전과 후의 세목변경이다. 아무래도 업무를 오래하셨던 분들은 개정전 세목명이 더 익숙할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일단 종업원분은 기존과 동일하고, 균등분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던 것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떼어냈다. 그리고 균등분 중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했다.

 

간단하게 비사업자인 개인은 주민세 개인분을 내면 되고, 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면된다.

 

 

주민세 개인분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함
납부방법: 고지되는 금액 납부
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

주민세 개인분은 말 그대로 주민인 개인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주민세이다. 이전 주민세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되던 부분이다. 과세기준은 매년 7월 1일에 주소를 둔 곳에서 부과한다. 금액은 1만원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 1년에 한 번내는 세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이다.

 

개인분은 뭔가 신고를 한다거나 그럴 것 없이 고지서가 날아오면 고지서에 납부 가능한 방법대로 납부하면 된다. 8월달 납부시기에 은행에 가면 고지서를 들고 납부를 하러온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기본세액 + 추가세액 으로 구성
 - 기본세액: 5~25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차등부과)
 - 추가세액: 사업소의 연면적에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 제곱미터당 250원씩 부과
 -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
납세의무: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업자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소
  - 법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
납부방법: 신고 및 고지 금액 납부 (편의상 납부서를 보내주고,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한 것으로 보기도함)
납부기간: 8월 1일 ~ 8월 31일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합쳐진게 주민세 사업소분이다. 사업소분은 사업자의 기본세액과 연면적에대한 추가세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라면 5만원, 법인사업자라면 자본금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의 사업자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연면적 330제곱미터, 약 100평정도인데 이 연면적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된다.

 

예를들어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0억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80제곱미터인 사업장이라면 기본세액 5만원에 추가세액 0원으로, 주민세는 5만원이 나온다. 단, 서울기준 지방교육세 25%가 붙어서 주민세 5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으로 총 62,500원이 고지될 것이다.

 

 

아마 이 포스팅을 검색해본 분들 중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라는 위와 같은 고지서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다.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위 안내문구에서 처럼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보내드리며,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만약 납부서상 세액과 현황이 같다면 이대로 납부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위택스에 접속해서 신고하기 사업소분에 들어가서 2021년 이후분으로 들어가서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
 -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납부
 - 세액: 급여 총액 X 0.5%
 - 급여총액은 비과세를 제외
납세의무: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업자자
납부방법: 자진 신고 및 납
납부기간: 급여지급일 기준 다음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은 조금 조심해야되는 주민세이다. 개인분이나 사업소분이 1년에 한번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서도 보내고 여기저기서 안내도 뜨는데애 반해 종업원분은 매월 해당되는 곳에서 알아서 신고해서 납부해야된다. 만약 이번달 급여부터 최근 12개월간의 급여 평균이 1억 5,000만원이 넘으면 자진 신고해서 납부해야 된다. 

 

 

마무리

개인적으로 주민세는 참 기억에 남는 세금이다. 처음 인사업무를 급여업무를 맡으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매일 정신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깨지고를 반복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다 재무팀이었는지 회계팀이었는지 팀장님이 오셔서는 주민세 납부 준비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종업원분이 어쩌니 하다가 다시 주민세가 어쩌니 본인 할말만 하시고는 가셨다.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발음도 대충하셔서 뭔지 못알아듣고는 그냥 넘어갔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불러서 다시한번 신고납부 했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뭔지 몰라 여쭈어봤더니 막 뭐라고 하시면서 왜 안하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었다. 끝끝내 제대로 설명은 안해줬고, 담당 노무사분께 물어보고 나서야 주민세를 납부해야되고, 그 주민세 중에 종업원분이라고 급여관련해서 납부하는 것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알아서 찾아서 하길 바랐던건지 뭐 신입 기강을 잡으려고 했던건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뭐 대단한거라고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거 있으니깐 해야된다고만 천천히 얘기해줬어도 알아서 잘 찾아봤을텐데 말이다. 아무튼 이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꼭 텍스트로 메모를 남겨주는 습관도 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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