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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반영 근로계약서 기본급 작성하기 (식대, 미산입비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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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제 2024년 근로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준비해야될 때가 왔다. 최저임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아래에는 2024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과 정기상여 및 식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에 대해 정리해두었다.

 

최저임금 결정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

드디어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가 되고 그로부터 90일, 대략적으로는 6월 말까지 최종안이 결정이 되고 최저임금안이 고시가 된다. 그리고 최종 고시는 그 사이에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은 둘째치고 어쨌든 대략 6월말 정도까지로 잡혀있는 최저임금안이 의결되고 고시되는 이 때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이 되냐는 것이다.

 

올해(2023년)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안이 고시가 된게 7월 19일 오전으로, 의결까지 11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기한이 90일이니 약 20일 가까이 기한을 넘길 만큼 힘든 의견 조율이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난항을 겪은 것은 비단 올해뿐만 아니었고, 쉽게 결정된 적은 많지 않았다. 그만큼 최저임금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매년 고심하고 고심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만원 돌파?

매년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중요한 점이 있었다. 바로 시급 10,000원을 넘기는가 넘기지 않는가이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 480원 이상으로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른점은 고려하지 않고 최근 2년간의 인상액이 각각 440원, 460원이었던 것만 고려한다면 올해 480원 상승도 있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하다. 물론 결과적으로 만원은 넘지 않았다.

 

9,990원과 1만원은 차이가 크다. 물가에는 단순히 명목상의 금액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1만원이라는 심리적인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그 영향은 꽤나 커질 수 있다. 물론 이게 넘어야되냐 말아야되냐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영향이 큰 것만은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의 영향

간혹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나는 상관 없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경제활동 보다는 자급자족을 하는 사람이거나 소비가 극단적으로 적거나 소득이 물가상승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단 최저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사업주들일 것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연하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도 동반한다. (요즘처럼 체감물가도 높고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되냐는 정말 어렵다.) 내가 최저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내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나한테도 그 영향이 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개별인건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고용숫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저임금을 위해 올린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독이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고용을 진행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도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을 못버티고 몇 시간은 고용시간을 줄이고 직접 근무를 하는 사장님들도 생겼다. 이렇게되면 오히려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최소한 이런경우는 조금 보호해야 되는데 업종별 최저임금제가 아직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또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실질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어느정도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주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상승폭 결정이 어렵다. 올해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업주나 고용자나 모두 불만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에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때의 기사를 보니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려운 문제이다.

 

 

2024년도 최저임금 변경(상승)에 따른 기본급 계산하기

어쨌든 2024년도 최저임금은 상승했고 변경됐다. 이제 슬슬 내년도 업무에 이부분을 반영할 준비를 해야된다. 가장 우선 해야될 것은 바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반영된 급여수준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현재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2024년에는 최소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해야된다.

 

 

최저임금 변화

년도 최저임금 (시급) 상승액 (전년도 대비) 상승률 (전년도 대비)
2020년 8,590원 240원 2.9%
2021년 8,720원 130원 1.5%
2022년 9,160원 440원 5.0%
2023년 9,620원 460원 5.0%
2024년 9,860원 240원 2.5%

년도별 최저임금과 상승액, 상승률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전년도 대비 240원 상승했고 상승률은 2.5%이다. 2022년과 2023년 상승액이 각각 440원, 460원에다가 상승률이 5%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지긴 했다.

 

 

최저시급 월급 기본급 계산

이제 2024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최저 월급여를 산정하려고 한다. 예시는 보통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 산정시간인 209시간으로 산정을 할 것이며, 만약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근로자라면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일일 8시간, 주 5일으로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주휴수당 8시간이 되어서 월 209시간으로 계산된다. 아마 정규직 상용근로자라면 보통은 이 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할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 이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때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은 아래와 같다.

년도 최저임금 월급여
2024년 9,860원 2,060,740원

위 표와 같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5일을 일할 경우 월 최저 2,060,740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해야된다. 만약 급여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제외한 다른 지급항목이 없고 기본급만 있을 경우, 월 2,060,740원 이상의 기본급으로 산정해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

 

 

2024년 기본급 미산입비율

2023년까지는 정기지급상여나 식대 등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해주었다. 만약 비과세 식대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20만원 중 미산입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위 미산입비율을 매년 변경되고 있으며, 2024년 들어서는 0%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간외 근로수당

근로계약된 시간 외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미산입한다.

예시) 근로자 A의 2024년 1월 급여
  - 기본급: 200만원
  - 2024년 1월 연장근로: 10만원
  - 2024년 2월 휴일근로: 10만원
  - 합계: 220만원

만약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 200만원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합게 20만원으로 총 220만원을 받았다. 이 경우 총 지급 합계 금액은 220만원으로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 이상이지만, 시간 외 근로수당들은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기본급인 200만원이며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다.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3년까지는 매년 월급여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미산입하고 나머지 부분만 산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이 미산입비율이 0%가 되었다. 즉 정기 상여는 모두 최저임금에 반영한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비율 15% 10% 5% 0%
미산입금액 359,062원 273,372원 191,444원 0원
예시) 근로자 B의 2024년 1월 급여
  - 기본급: 200만원
  - 월 정기상여: 10만원
  - 합계: 210만원

근로자 B의 급여 중 정기 상여 10만원은 모두 최저임금에 반영한다. 만약 2023년이었다면 191,444원까지는 미산입하므로 이 금액은 최저임금에 반영이 안되었으나, 2024년은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금액은 210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2,060,740원 이상이 된다.

 

3. 식대 등 현금 지급 복리후생비 항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비율 3% 2% 1% 0%
미산입금액 54,675원 38,289원 20,106원 0원
예시) 근로자 C의 2024년 1월 급여 (매월 정기지급)
  - 기본급: 190만원
  - 식대: 20만원
  - 합계: 210만원

근로자 C는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받고있다. 기본급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만 식대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하고 있다. 따라서 210만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

 

 

2024년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정리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2,060,740원 이상

일 8시간, 주5일 근무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면 안되며 아무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현금이 아닌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반영하면 안된다.

 

기본급 +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860,740원 이상

보통 기본급에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예로 든다면, 기본급 + 식대20만원 = 2,060,740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 때 기본급은 1,860,74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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