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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2023 연봉 월급 실수령액 상세 계산 방법 (+ 4대보험 계산기 사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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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봉은 얼마나 되는가

'연봉이 얼마나 되냐?'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면 혹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만나면 자주 나오는 단골 질문이다. 연봉이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것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무례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가까운 사이에서는 월급이 얼마인지 하는 얘기는 뺄 수 없는 이야깃거리다. 아무래도 가장 연예 다음으로 가장 흥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다들 얼마나 잘 벌고 잘 먹고 사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죠 허허' 하고는 후딱 넘겨버리는 편이다. 내가 잘번다고 말하든 못번다고 말하든 좋을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연봉 혹은 월급 얘기가 나올 때 마다 꼭 따라 나오는게 있다. '세전 연봉 말하는거야? 아니면 세후 연봉 말하는거야?' 아마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우선 인사팀 혹은 급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세전을 먼저 생각한다. 왜냐하면 업무할 때 세전 급여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봉을 책정할 때에도 당연하게도 세전 연봉으로 나타내고,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세전 급여가 기본이 된다. 이에 반해 연봉이나 급여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사람들은 보통은 세후로 인식을 한다.

 

세전이 중요하냐 세후가 중요하냐를 따진다면 당연히 둘 다 중요하다. 뭐 당연하지만 세전이 높아야 세후도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세전과 세후 둘 중 무엇을 더 따지느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은행에서 중요한 대출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세전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를 우선적으로 따진다. 연봉 협상을 할 때 보통은 '그래서 실수령액은 얼마?'를 물어보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4대보험 공단에는 얼마로 신고되냐?'를 많이 물어보곤 한다.

 

연봉 얘기하다가 세전이니 세후니 하는 얘기가 길어졌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세전 연봉을 기본적으로 알고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세후 연봉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급여명세서를 받고 본인의 급여 항목이 어떻게 되어있고, 공제항목은 어떤게 있으며 실수령이 얼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런것들을 알면 각종 지원정책이 있을 때 지원 가능 여부도 쉽게 알 수 있고, 연봉협상이 있을 때도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급여의 구조

지급항목(과세 + 비과세) - 공제항목(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료 + 기타공제) = 실지급액

급여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급여의 구조를 살짝 보고 가려고 한다. 기본적인 급여의 구조는 위와 같이 아주 단순하다. 지급항목에서 공제항목을 빼면 실지급액이다. 여기서 지급항목은 회사마다 그리고 근로자마다 다른데, 보통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여러가지가 있고 이러한 항목들은 크게 나누면 과세급여와 비과세 급여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공제항목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보통이고 이 외에 회사나 근로자에 따라 사우회비를 공제하는 곳도 있고 기타 공제가 있을 것이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 전 알아 두어야 할 것

① 총 지급 급여 금액
② 비과세 항목 금액
③ 부양가족

우선 위 세가지 정보를 알아야 된다.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금액이자 세전 월급이다. 급여에는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은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금액을 알야된다. 그 다음으로 비과세 항목이 어떤것들이 있고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식비가 있는데 2023년 기준 식비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이 외에 본인 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가 있을 것이고 이 외에 육아수당, 연구개발비 등이 비과세항목으로 지급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금액들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세 급여 계산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들은 모두 월급여 중 과세급여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인데 이중 비과세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방금의 비용들은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급여 중 얼마가 과세고 얼마가 비과세이냐인데, 이것은 인사팀에서 이 항목은 과세 이 항목은 비과세라고 정해놓았을 것이다. 보통은 식대 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20만원 같은게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각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 중 어떤게 비과세인지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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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

이제부터 원천공제를 하나씩 해야된다. 원천공제라는 것은 국가에서 소득자 한명 한명한테 얼마씩 내라고 고지하고 납부받고 확인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먼저 세금을 떼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근로자가 납부해야되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먼저 떼어서 대신 납부를 하는 것이다. 방금 얘기했듯이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에 이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세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기
지방소득세 계산 : 근로소득세 X 10%

그리고 우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다.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자기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찾으면 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한글파일, PDF, 엑셀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히 찾아보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엑셀 파일을 받아 엑셀 양식을 만들어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VLOOKUP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 링크는 글 아래쪽에 달아두었으니 글을 다 보고나서 다운받아서 찾아보면 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일부분이다. 왼쪽위를 보면 '월급여액(천원)' 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위에서 알아본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왼쪽의 소득 기준은 구간으로 되어있는데, 2,400~2,410은 월 과세급여가 240만원 이상 ~ 241만원 미만을 말한다. 만약 내 급여가 240만 5천원이라면 이 구간에 속한다. 그리고 가로축은 공제대상가족의 수이다.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포함 공제대상의 가족수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더하면 된다. 이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칸에 있는 금액이 소득세이다. 

□ 공제대상가족의 수 = 본인포함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예시
1) 본인 1인
 → 공제대상 가족의수 = 1
2)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3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 = 4

 

만약 월급이 299만원이고 식대(비과세)가 2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가족은 배우자 1명과 4세 자녀가 1명 있다. 이 경우, 과세 급여는 279만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3이다. (부양가족3 + 8세이상 20세미만 0) 이경우 월 근로소득세는 24,85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10%에서 원단위 절삭하여 2,480원이다. 다만, 실제로 매월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을 본인으로만 하고 연말정산때 다 반영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4대보험료 계산

다음은 4대보험료 계산이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급여에 각 보험별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된다.

4대보험 종류 보험 요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X 4.5%
※ 590만원 이상일 경우 590만원으로 산정
건강보험 보수월액 X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2.81%
혹은 보수월액 X 0.4541%
고용보험 월보수(비과세) X 0.9%
선재보험 -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각 공단에 신고된 과세급여 금액 정도로 보면 된다. 정확히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긴 하다. 아무튼 모두 월 보수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경우, 월보수 상한액이 590만원이다. 만약 본인의 월보수(비과세)가 590만원을 넘으면 590만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료는 위 요율로 계산하면 끝나긴 하지만 그것도 귀찮을 수 있다. 그럴때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쓰거나 아니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하면 된다.

 

위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 아래의 계산기를 클릭하면 계산기 새 창이 뜨고 거기에 입력하면 된다. (링크는 아래쪽에 달아두었다.) 다만 관련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 계산기라고 링크만 던져주는 람들이 좀 있었다. 나도 계산기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그냥 썼다가는 틀리게 산정이 될 수 있었다.

 

 

일단 첫번째, 월 급여를 입력하라고 되어있는 부분에는 '비과세' 급여를 입력해야 된다. 예를들어서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기본급 18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이라고 하자. 이 때 계산기에 그냥 월급여 200만원을 넣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이 보는 것과 같이 90,000원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세급여 180만원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보험료는 81,000원이 된다.

 

게다가 월급여 아래쪽을 보면 근로자수를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회사 근로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를 수 있다. 근로자 수가 있는 이유는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액 중에 '고안직능'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보험료의 요율이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즉, 사업주 부담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거나 눌러도 똑같이 나올 것이다.

 

계산기를 쓸 때 위 두가지는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정확한 계산이 될 것이다.

 

 

연봉 월급의 실수령액 계산하기

계산하는 방법을 쭉 적어봤으니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서 계산해보려고 한다. 

직장인 A 는 월급 350만원을 받고 있고 기본급 33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2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양가족인 배우자와 11세 자녀가 1명 있다. 이 경우 실 수령액은?

1) 비과세급여: 330만원
2) 공제대상가족의 수: 4
3) 공제항목
소득세 36,58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330만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4일 때의 금액)
지방소득세 3,650원
(근로소득세의 10%, 원단위 절사)
국민연금 148,500원
(3,300,000 X 4.5%)
건강보험 116,980원
(3,300,000 X 3.545%)
장기요양보험 14,980원
(116,980 X 12.81%)
고용보험 29,700원
(3,300,000 X 0.9%)
공제액 합계 350,390원
4) 실지급액
3,500,000원 - 350,390원 = 3,149,61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여기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계산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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