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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라인 원본 발급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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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련 업무, 계약 관련 업무를 하게되면 시도때도 없이 수시로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이다. 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등에 날인한 법인인감을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꼭 한부씩 제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것은, 보통 이 서류를 제출할 때 두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바로 '원본'이어야 한다는 것과 '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중요한 계약마다 증명을 해주는 서류이다보니 원본이어야 복제나 수정에 대한 우려가 없어질 것이고, 3개월 이내여야 그 사이에 정보 변경등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왕창 뽑아놓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발급받아 쓰고 미리 발급받아놓기를 반복하게 되는 서류이다.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통은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2011년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됐다. 다만 여전히 이 서류의 이름이 낯설기도 하고 변경됐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으며, 이름도 길고 복잡해 등기부 혹은 등기부등본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 다만 공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니 공적인 업무 진행시에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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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여기서 말하는 발급은 사본이나 열람본이 아닌 '원본'의 효력을 가지는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니 안심하고 따라해도 된다. 간혹 이러한 서류들 발급 방법 이라고 해서 따라하다보면 온라인 발급본은 원본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 제출해도 된다.

 

 

인터넷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는 사이트가 나온다. 이 사이트로 접속한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왔으면 회원가입해서 진행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비회원으로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놓고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비회원으로 발급을 진행해보려고 한다.

 

 

사이트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탭에서 법인부분에서 '서면발급하기'로 들어간다.

 

 

처음에 이런 팝업알림이 하나 뜬다. 온라인 원본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프린터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프린터라면 거의 다 되기는 한다.

 

 

발급하기로 들어왔으면 발급할 법인의 정보를 입력해서 조회를 해줘야된다.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 등으로 찾기 옵션이 있는데 보통은 상호로 찾을 것이다. 상호로 찾기를 선택하거나 선택되어진 채로 있으면 된다. (참고로 온라인에서 발급할 때에도 한 부당 1,000원이다.)

 

 

관할 등기소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그냥 전체등기소로 선택해준다.

 

 

다음은 법인구분을 해주면 되는 보통은 주식회사가 많을 것이나, 이부분도 잘 모르겠다면 마찬가지로 전체법인으로 선택해준다.

 

 

다음으로는 상호를 입력해준다. 그리고 검색을 누른다.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을하면 상호에 따라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단어를 쓰고있는 상호라면 다른 법인이 나올수도 있다. 가령 사과 주식회사를 검색했다면 사과주식회사도 나오고 빨간 사과 주식회사도 검색된다. 관할등기소, 상호 등을 확인해서 본인 법인을 선택해주면 된다.

 

 

이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표시될 내용을 선택해주면 된다. 유효부분만 발급하거나 말소부분도 포함하거나 이 두가지로 보통 발급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면 말소사항도 포함해서 발급하는게 나을 수 있다.

 

 

선택가능한 것 중 포함시킬게 있다면 선택해주고 다음을 눌러준다.

 

 

우선 첫번재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다. 그리고 다음은 법인인감매체를 선택해야된다. 보통은 법인인감카드가 있을건데 나도 법인인감카드로 진행하려고 한다. 인감카드번호는 법인감 우측 상단에 보면 여러자리의 숫자번호가 있다. 그것을 입력해주면 되고, 비밀번호도 입력해주면 된다.

 

 

다시한번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이상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1통 발급당 1,000원이다. 결제를 눌러준다.

 

 

여기서 다시 로그인창이 뜬다. 미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진행했다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비회원으로 할 경우에는 이 화면이 뜬다. 여기서 오른쪽에 전화번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회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확인

 

 

결제방법을 선택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한다.

 

 

알림창이 한번 더 뜨는데,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서는 재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열람은 이렇게 가능하고, 발급의 경우에는 1회 출력하면 끝이다.

 

 

승인이 완료됐다. 이제 출력을 진행해야된다. 확인을 누른다.

 

 

결제가 완료되어서 열람 혹은 발급이 가능한 목록이 아래에 나온다. 나는 1통 발급이 가능한 상태고 발급을 누른다.

 

 

이런 창이 뜨며 프린터를 통해 서류가 출력되면 끝이다.

 

 

 

만약 발급전 페이지를 이탈하거나 재열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루트로 접속 후 발급 혹은 재열람이 가능하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원본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기 때무에 직접 오프라인에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 보통은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찾아보면 구청 등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어 그곳에서 인감카드를 가지고 가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불가
등기소 발급 가능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가능한 기계가 따로 있음)

 

우선 위에서 알려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간다. 그리고 왼쪽편을 보면 '가까운 등기소' 찾기가 있다. 여기로 들어간다.

 

우선 첫번재로 등기소 위치를 찾는 방법이다. 부동산 소재지 혹은 등기소 명칭 등으로 찾을 수 있고, 밑에는 지도에서 선택해서 찾기도 있다. 등기소를 찾고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소 외에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받을 수 없고,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따로 있다. 위치안내 PDF 파일에서 찾아서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카드와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며, 1부 발급당 1,000원이다. 간혹 현금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가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고 가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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