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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고용보험 이중취득 가능 여부 및 처리 방법 (직접 처리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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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이중 취득 가능여부와 두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어떻게 처리 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다. 특히나 이번에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취득 신고된 당사자이자 이중취득을 신청한 업무담당자로써 직접 경험한 케이스이다. 그렇게 길지 않은 관련 업무의 경력이지만 나름 이런저런 케이스를 많이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업무처리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던 것들을 실무에서 하나씩 경험해가는 재미가 나름 쏠쏠하다.

 

 

 

 

고용보험 이중취득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에 이중으로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단, 근로자와 자영업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약간 예외가 있다.) 고용보험 포함 4대보험의 이중취득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중취득 가능 여부 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이중취득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만 이중취득이 불가하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업장에서 이중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빨간색 박스가 A사업장, 파란색 박스가 B사업장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이 모두 취득되어있는데 고용보험만 한 사업장만 취득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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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처리 방법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은 알게됐다. 그렇다면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중근로 및 4대보험 이중 취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 우선 4대보험 업무 담당자라면 취득신고 전 특별히 할 것은 없고 그냥 하던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일단 신규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이 근로자가 다른 곳에 4대보험 취득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만약 입사시 두 사업장과 합의가 되어서 이중취득을 하게 된다고 고지를 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공단 관할지사에 이부분을 문의했더니 관련해서 판단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취득신청을 넣으면 된다고 답변도 받았다.

 

 

고용보험 이중취득 신청시 처리 기준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고용보험 취득이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 처럼 이중으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처리는 어떻게 될까. 고용보험 이중취득자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기준에 의해 취득 사업장이 결정된다.

고용보험 이중취득자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 (두 사업장 모두 상용근로자)
 1.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예외1)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는 상용근로자 사업장으로 우선 취득
예외2) 임의가입 자영업자와 근로자로 동시에 가입된 경우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우선 취득

두 사업장에서 모두 상용근로자로 근무를 할 경우 위의 세가지 기준에 의해서 취득 사업장이 결정되는데, 1번부터 우선 고려된다. 만약 월평균 보수가 많다면 그쪽으로 취득이되고, 월 평균 보수가 같다면 2번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2번까지도 모두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4대보험 업무담당자는 일단 기존 업무 그대로 취득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그 근로자가 두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라면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고 연락을 줄 것이다.

 

 

고용보험 이중취득제한에 따른 처리 결과 안내 후기

이제 이중취득 제한이 어떤 순서로 되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까지 확인했다. 그러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과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모두 안내가 가게되고, 각각 아래와 같다.

 

사업장에 안내되는 방법

만약 취득신청을 하고 이중고용으로 인해 취득이 취소된다면 사업장에는 위와 같이 안내문이 온다. 안내문만 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이떠한 기준에 의해서 취득 취소가 된다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연락도 온다. (물론 지사 담당자 마다 다를 순 있다.) 위 안내문을 보면, 이중고용에 의해서 취득이 취소가 됐고, 직권접수 되었다고 한다. 이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겸업이 금지된 사업장에서 몰래 겸업을 하려고 할 때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이런식으로 통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겸업, 이중근로는 미리 양 사업장에 허가를 받아야 문제가 없다.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방법

근로자에게는 문자로 안내가 온다. 어느 사업장에 이중고용으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안내가 자세히 오기 때문에 확인하면 된다.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취득 되어버렸을 경우 취소 방법

보통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처럼 공단에서 이중취득을 판단해서 직권접수 후 취득취소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간혹 이중취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중취득을 별도로 허용한다기 보다는 시스템이나 업무처리상황에서 확인이 안된것 정도로 봐야될 것 같다. 실제로 알아서 취득 취소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취득이 되어버리고 이후 며칠간 취소 처리가 안되어서 공단에 문의한 적도 있다. 문의해보니 취득이 된 것은 취득취소를 별도로 신청해야되며, 만약 그중 납부한 것들은 추후 정산이 된다고 한다. 어쨌든 취득이 되었으니 취소 신고를 하자.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간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상단의 로그인화면으로 들어간다.

 

 

사업장 로그인을 해준다.

 

 

로그인이 다 됐다면 메인화면에서 민원접수/신고 페이지로 들어간다.

 

 

왼쪽 메뉴에서 자격관리탭에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페이지로 들어간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처럼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가 나온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씩 입력하면 된다.

 

 

고용보험을 취소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체크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해준다.

 

 

고용보험에 대해 취득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취득(고용)취소를 선택해주고 정보들을 입력해주고 대상자를 추가해주면 된다.

 

이때 취소사유는 이중고용정리로 하면 된다.

 

 

대상자가 이렇게 등록이 된다. 취득(고용)취소와 이중고용정리라는 사유도 확인해준다.

 

 

마지막으로 임시저장, 신고자료 검증, 접수까지 차례로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이 접수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며칠뒤에 확인해보니 근로자취소신고가 처리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설정하면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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