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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수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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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나도 제출기한이 되기 훨씬 이전에 미리 제출을 끝마쳤다. 제출 후 혹시나 해서 문제는 없는지 이것저것 살펴보던 중 잘못된 내용이 하나 발견이 됐다. 대부분은 다 문제가 없었으나 예외적인 사유로 당월 급여가 익월에 지급된 건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기준을 다룬 포스팅에서 분명히 월별 '지급' 기준으로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고 했었다. 따라서 위의 귀속 기준으로 신고된 내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정기신고 방법등 상세내역은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거기서 확인 가능하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후 수정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후 수정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수정하려는 시점이 제출기한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출 기한이 끝난 뒤에 수정하는 것이다.  

① 제출기한 내 수정
   - 2023년 상반기 제출의 경우, 7월 31일 이전 수정
② 제출기한 후 수정
   - 2023년 상반기 제출의 경우, 7월 31일 이후 수정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홈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하니 상황별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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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내 수정하기

우선 첫번째는 제출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이다. 2023년 상반기분 제출을 예로 들자면, 제출기한인 7월 31일 전에 이미 한번 제출했던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이다. 나처럼 제출 후에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인정상여 부분에서 수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제출기한 내라면 이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을 한다는 것은 홈택스를 통해 제출을 했었을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및 회원가입과정은 생략하겠다. 아무튼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준다. 그리고 신청/제출 탭에서 복지이음섹션의 복지이음 안내 페이지로 들어간다. 최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와 같은 경로이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페이지로 들어간다.

 

 

 

제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면 여기서 첫번째 메뉴로 들어가서 재작성 혹은 수정이 가능하다. 126 국세상담센터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보니, 신고기한이 마감되기 전에는 재작성을 해줘야된다고 표현을 했다. 이 메뉴에서 이미 작성한 것을 불러올 수도 있고 여기서 수정후 다시 제출이 가능하다.

 

 

 

아래쪽 사업자 기본정보와 제출구분이 제대로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한다. 현재 기준 2023년 상반기 지급분이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준다.

 

 

 

알림창이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준다.

 

 

이번엔 새로운 알림창이 나온다. '제출완료된 자료를 불러오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작성하려면 취소 버튼을 클릭'하라고 한다. 제출 완료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알림창인데, 우리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서 필요한 내용만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준다.

 

 

제출완료한 자료를 불러온다고 한다.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 아래쪽에 이미 제출했었던 내용들이 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정할 직원의 이름을 누른다.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준다.

 

 

그러면 위쪽 직접입력하는 란에 수정하려는 근로자의 정보가 나온다. 여기서 수정 후 등록하기를 눌러준다.

 

 

그러면 아래쪽에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록이 되어있다. 확인 후 맞다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준다.

 

 

 

소득자료 작성 완료한다.

 

 

 

그리고 처음 제출했을 때 처럼 소득자료 제출요약 화면이 나오고 최종 확인 후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하면 제출기한 내 수정이 완료된다. 미리 제출을 하면 혹시 수정사항이 생기더라도 기한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

 

 

 

제출기한 후 수정하기

제출기한 후에 수정한다는 것은 2023년 상반기를 예로 든다면, 7월 31일 이후에 수정을 하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기한 후 수정은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은 해야되니,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과태료나 가산세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단 제출기한 후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역시 홈택스의 복지이음 페이지로 온다. 여기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버튼을 누른다.

 

 

이번엔 두번째 있는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제출)을 눌러준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쪽을 보면 버튼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제출) 버튼은 '정기제출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을 직접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며, 정기제출 마감 다음날 부터 가능하다고 나온다. 즉 정기제출 마감이 끝나고나서 수정을 할 때에는 여기서 수정하면 된다. 이후에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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