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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의무 발급대상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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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사업자가 경제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종의 마침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이 체결되고 재화와 용역이 오고가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증빙자료를 발급해주고 수취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도 투명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매출규모에 따라 영세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기준을 정하여 의무화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의무 발행대상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 때 위에서 말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된다.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부가가치세 면제 상품 제외)에는 이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있다. 만약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가격이 11,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원 부가가치세가 1,000원이 붙어있는 것이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가세 10%'는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나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수증을 받게되는 것이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비슷하다.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발행하는 것이라면 계산서는 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제공했을 때 발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 등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위에서 설명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것을 말하는데,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 모두가 같이 이루어진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발급일과 전송일이 있는데 이 발급일이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한 날, 전송일이 국세청에 전송한 날을 말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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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

아래의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이다.

1.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된다.
2. 직전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적용시점: 2023년 7월 1일
   - 2023년 7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1년간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라면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된다. 참고로 대상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인 방법

일단 위 기준에 대해서는 이해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위 기준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7월이라면 전년도 결산을 했을 것이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금액이 1억원에 근접하다면 과연 신고된 금액이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할 수가 있다. 이럴때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의무 발급 안내 통지서

일단 의무발급 대상자가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관련 내용을 적은 안내서가 날아온다.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이 넘었으니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내용이다.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하기

우편으로 날아온 안내서를 분실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확인을 못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홈택스로 들어가서 조회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 들어와서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해준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도 해주도록 한다. 홈택스는 필수 사이트이다.

 

 

홈택스 로그인을 해주고나서 왼쪽 상단의 My홈택스 메뉴로 들어간다.

 

 

My홈택스 화면에서 왼쪽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 여기를 눌러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의무대상자 확인' 이라는 버튼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번에 의무발급 대상자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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