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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회원가입부터 발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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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하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고, 매입이 발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되는 것은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다는 것은 양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를 서로 확인하는 서류이기도 하며 동시에 투명한 세무거래의 기반이 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 이번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보려고 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지만 알면 너무나 쉬운 개념이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 세금계산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무슨말인지 모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회계, 자금, 영업 혹은 거래처와 직접 거래를 하는 기타 부서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도 'XX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여러번 겪어봤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급, 판매하고 그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다. 보통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판매했을 때는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해줘야 된다. 다만, 영수증은 결제를하고 나서 발급받지만, 세금계산서는 결제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이렇게 공급했으니 돈 보내달라는 의미로 발행을 많이 한다. 즉, 세금계산서는 매출을 일으킨 쪽이 발행하는 것이다. (물론 역발행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어쨌든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개념이다.)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는 영수증을 받는 것 처럼, 매입을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앞서 얘기했듯이 실무에서는 상점에서 물건사고 영수증을 받는 것 과는 달리 계약을 하고 물건을 공급받고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대금을 치르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매출 발생 (물건/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됨

2. 매입 발행 (물건/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
 -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야됨

 

그리고 법적으로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데, 이렇게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정확히는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되는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되면 이 모든게 한번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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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보통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게 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2. 개인사업자: 2023년 기준으로, 2022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훑어보고 여기서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의무 발급대상자 확인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사업자가 경제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종의 마침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이 체결되고 재화와 용역이 오

itmomentum.tistory.com

 

 

전자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선택 기재사항이 있다. 말 그대로 필수 기재사항들은 입력하지 않으면 발행이 되지 않으며, 선택기재사항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기재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다 적어주는게 좋다.

 필수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일자
  4. 공급가액과 세액

위 네가지 사항은 보통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필수로 기재해야하며 누락되거나 잘못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일단은 위 내용만 기입해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보통은 공급받는자의 상호, 대표자이름, 주소, 공급하는 내용, 이메일 주소 등을 다 기재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래야 발행한 사람과 수취한 사람 모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사항 중에서 이메일 주소는 가능하면 꼭 적어주는게 좋다. 그래야 거래처측 담당자가 세금계산서가 발생됐는지 바로 알 수 있고, 그 뒤 일처리도 늦지 않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메일을 안적어주면 상대방이 발행됐는지 모르거나 놓칠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어서야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대금 지급해달라", "발행된지 몰랐다, 언제 발행했었냐", "언제쯤 했다", "확인하고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불필요한 업무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

 

 

홈택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앞서 언급했던대로 전자적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의 사이트나 ERP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어쨌든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하는 것이다. 방법만 알면 발행하는 것도 아주 쉽게 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 무료라서 여러모로 좋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한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했으면 우선 로그인을 해준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부터 해준다.

 

 

회원가입은 개인, 사업자(혹은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가 있는데, 사업자라면 사업자/세무대리인 탭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이 때 인증서 등록을 해야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해서 쓰는 공동인증서 말고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하다. 이중 전자세금계산서용은 일부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보통 1년에 4,400원 정도이다.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그리고 로그인까지 마쳤다면 메인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에서 조회/발급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리고 건별발급으로 들어간다.

 

 

건별발급에 들어왔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에서부터 크게 나눈다면 빨간색박스로 구분한 총 5가지 영역이 있다. 이부분을 하나씩 선택 혹은 기입만해주면 끝인데, 하나씩 따라해보면 아주 쉽다.

 

 

 

① 발행하려는 것이 '세금계산서'인지 '계산서'인지 선택한다. 영세율 포함 부가세 과세 품목은 '세금'계산서이며 면세 품목은 계산서 발행이라고 한다. 우선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품목을 예시로 드는 것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를 선택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선택되어있다.

② 종류를 선택해준다. 보통은 일반이며 기본적으로 일반으로 선택되어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이 있다.

③ 공급받는자를 어떠한 정보로 구분할 것이냐인데, 보통은 사업자등록번호이며 상대가 비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한다.

 

 

다음은 공급받는자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 왼쪽의 공급자 정보는 회원가입할 때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이 된다. 우선 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등록번호는 바로 위에서 '공급받는자 구분'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선택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사업자일 것이다.

 

 

정상적으로 번호를 입력했다면 위와 같은 알림창이 뜬다.

 

다음으로 상호,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그 아래 정보들도 가능하면 다 입력해주면 좋다. 그리고 왼쪽에 '작성일자'가 있다. 이 작성일자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를 말한다. 만약 오늘이 1월 20일인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1월 1일에 했다고 한다면, 1월 1일로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일자'는 총 세가지가 있다. 보통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작성일자를 '발행일자'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이부분은 명확히 해서 업무할때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된다.

작성일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짜
발급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
전송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날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과 세액이 주요 정보이다. 이 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적어야 되는데, 만약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원이고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인 1,000원이 된다.

부가세 포함 판매가격: 11,000원
합계금액: 11,000원
공급가액: 10,000원
세액: 1,000원 (공급가액의 10%)

다만, 11,000원 같이 공급가액과 세액의 계산이 쉬운 금액이라면 바로 입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로 계산을 해야된다. 이 때 계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에서 계산을 해준다.

 

합계금액에 예를들어 10,000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해준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청구/영수가 있는데 만약 대금지급을 청구한다면 청구로, 대금을 받고 영수하는 것이라면 영수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게 다 됐으면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한번 주요 정보가 나온다. 참고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면 삭제는 불가능하고, '수정'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다. 만약 계약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됐으면,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아무튼 내용이 잘 기입되었는지 보고 문제 없다면 확인을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인증서 창이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한다.

 

 

그러면 이렇게 발급이 완료됐다고 나오면서 끝난다. 아주 쉽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조회하기

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혹은 거래처에서 발급해서 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려면 조회/발급 탭에서 목록조회, 발급목록조회로 들어간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선택을 해주고, 매출인지 매입인지, 그리고 조회기간 등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해당 기간에 발행된 것들이 쭉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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