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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2023년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자료 및 온라인교육 방법, 5인 10인 미만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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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준비 시즌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사업장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있다. 나도 매년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 항상 이 시기가 되면 검색해보고 찾아보곤 한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워낙에 광고와 홍보성 게시글들이 많다보니 정리도 잘 안되어있고, 심지어는 일부러 내용을 줄이거나 심각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신청하게 만들려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두고두고 보기 위해서 정리한 법정의무교육 정리 포스팅이다. 참고로 이 포스팅을 시간이 날 때마다 보완점이나 추가사항들을 계속해서 수정해가려고 한다.

 

 

법정의무교육 광고전화 조심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배포 자료, 소규모사업장안전보건교육가이드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기관 광고전화이다. 하반기가 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한두통씩 전화가 오고 있다. 이런 전화들이 단순 광고전화라면 귀찮은데에서 그치겠지만, 사칭을 포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것처럼 겁을 주는 식으로 말하는 곳이 많다.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았으면 위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에도 사칭을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처음하거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고용노동부니 의무교육이니 하는 말만 듣고 덜컥 겁이나서 교육을 신청해버리게 되는 것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듣게한 뒤 교육비를 받거나 혹은 교육 후 카드나 보험 광고를 하곤 한다.

 

나도 위와 같은 전화를 한두번 받은 것이 아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나도 깜짝 놀라서 팀원들에게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기도 했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전화를 받아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조회를 해보니 교육이수가 안됐다고 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등으로 말하는 곳도 있다. 일단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하도록 하자. 만약 외부강의가 필요하다면 따로 찾아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도 좋고 교육 일지 등 후기 자료까지 잘 도와주는 곳이 많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법정의무교육은 총 다섯가지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이렇게 되어있다. 말 그대로 의무로 행해져야되는 교육이나 근로자 수 혹은 업종 등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예외가 되거나 자료배부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도 있다. 아무래도 이 다섯가지 교육이 교육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기준이 달라지다보니 여러번 진행해도 헷갈리긴 한다. 하나씩 상세히 알아보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 대상
▢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로 대체 가능 (게시물 하단에 링크 첨부)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혹은 여성 중 한 성으로만 구성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교육방법: 자체교육 가능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주 포함하여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이다. 교육기관에 의뢰해도 되지만 자체교육도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가지가 잘 게시되어 있어서 이 자료로 진행해도 되며, 고용노동부 자료 링크는 게시물 하단에 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미만이거나 사업주 포함 근로자 모두가 한 성으로만 되어 있으면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들이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잘 비치해두면 된다. 다만,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떠한 자료를 배치했고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는 내용을 알렸다는 내용을 서명자료로 받아놓으면 좋다.

 

그리고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일지, 교육참석자명단, 교육현장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만들어두어야 한다. 이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의무교육도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에 대해 폼을 만들어 관리를 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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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추가로 이 교육은 교육내용에 필수로 아래 4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한다. 만약 자체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자료에 위 네가지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물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에는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이 자료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처리하는 직원 (영업, 관리, 개발 등)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온라인 강의 가능 (개인 정보보호 종합포털, 게시글 하단에 링크 첨부)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라면 모두 교육을 들어야 된다. 교육방법은 현장교육, 강사교육, 온라인 교육 등이 있는데, 개인 정보보호 종합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잘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직원 개인이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교육을 수료하면 증서를 주는데 이를 증빙자료로 보관하면 된다. 주소는 아래쪽에 링크를 첨부해두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 대상
▢ 교육방법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름)
   - 50인 미만: 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
   - 300인 미만: 사내 자체교육, 강사교육
   - 300인 이상: 사내 자체교육 (반드시 공단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인원이 교육 필요), 강사교육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자체교육 가능
   - 위탁교육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야됨

법정의무교육 중 가장 최근에 생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이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간이교육 및 자료 배포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00명 미만이면 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사내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300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인원이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단, 5인미만도 교육이 필요한 예외사업장 있음)
▢ 교육시간: 생산직 분기별 6시간 이상,  사무직 및 판매직 3시간 이상
▢ 교육방법: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은 자체교육 가능 (연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 제외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
   - 50인 미만시 제외: 농업, 어업,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방송업, 부동산업 등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섯가지 법정의무교육 중 가장 까다로운 교육이다. 우선 보통 1년에 한번 이수하면 되는 다른 교육과는 달리 분기별로 몇 시간 이상 진행해야되며, 교육도 업종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다. 특히 생산직이나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관리할게 많아진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교육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위의 요약된 내용만 보고 진행해서는 안된다.

 

글 최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찾는자료실이 있다. 여기서 위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보고 본인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위에 요약해둔 내용이나 기타 온라인에서 짧게 나오는 내용으로는 이 교육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담당자라면 위 자료를 직접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보면 업종별 교육 대상사업장인지 조회하는 방법도 나오니 같이 해보면 좋다.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진행하는 것 추천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시해야되는 교육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주는 그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본인 사업장이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은 지급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등에 따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사항은 없다. 퇴직연금교육은 보통 연금제도에 가입한 곳에 문의를 하면 진행해준다.

 

 

마무리

법정의무교육이 매년 진행해야되는 업무인데도 각 교육마다 여기저기 찾아서 내용을 확인해야되고 그 기준이나 방법도 다르다보니 실무자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인원에 대해 진행해야되는 교육들은 모든 사람들의 스케줄을 맞출 수도 없다보니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 이러다보니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실제 교육보다는 이수를 하기 급급한 곳도 많고, 또 그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다.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중요한 교육인 만큼 모든 교육을 온라인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듣고 관리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4대보험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은데 법정의무교육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온라인교육 외 실제 집체교육을 원하면 역시 사이트에서 업체를 찾아 한번에 신청한다면 위에서 얘기한 광고전화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줄어들지 않을까. 아무튼 이 포스팅이 매년 진행해야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온라인 강의 (개인정보보호포털)

 

:: 개인정보보호포털 ::

 

www.privacy.go.kr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자료 (고용노동부 자주찾는 자료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자주찾는자료실 -->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고용노동부 자주찾는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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