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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중도 퇴사자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 사항 정리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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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된다면 꼭 확인해야될 것들이 있다. 누구나 알법한 퇴직금 받기, 퇴사 서류 받기 같은 것들 외에 잘 모르고 있다가는 마땅히 받아야될 각종 정산금들을 놓칠 수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경험한 중도 퇴사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퇴사 처리의 중요성

인사 업무를 할 때 입사보다 처리할 일이 많은 것이 바로 퇴사 처리이다. 퇴사자의 4대보험을 상실처리 하는데에서 시작해서 소득세 정산, 4대보험 정산, 요청 서류발급, 인수인계 관련 처리 등 회사는 물론 퇴사자에게도 깔끔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나마 입사자는 이제 같이 시작하는 직원이라 입사 과정에서 만약 몇가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너그롭게 이해해주는 반면, 퇴사자는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회사와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라면 더욱 신경써야 한다.

 

물론 퇴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 잘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당연하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할 때가 있다. 업무에서 사소한 실수가 생길때를 대비해서라도 평소에 직원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개인적으로 도움도 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도 주고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면 퇴사시 일처리에 조금 실수가 생기더라도 웃으며 괜찮다고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바쁜 인사팀을 배려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중도 퇴사자 체크 사항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퇴사 처리할 것이 많다는 것은 퇴사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신경쓸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 마땅히 확인해야될 것들과 챙겨야될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보통은 퇴사자들이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퇴사할 때 퇴사하는 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잘 처리해줘야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회사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 설명할 것들은 무엇보다 금전적인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으니 이를 위해서라도 꼭 알아뒀다가 퇴사하게 되면 다 체크해서 꼭 챙겼으면 한다. 누구나 알법한 퇴사인사하기, 인수인계자료 작성하기 이러한 것들 말고, 내 경험상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과 그 중 금전적인 것 위주의 내용만 골라봤다.

 

 

퇴사자 서류

퇴사자가 퇴사전 챙겨야 되는 서류들은 워낙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 퇴사자들이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라 굳이 정리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짧게나마 언급하고 가고자 한다. 아래의 서류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특히 1번은 무조건 받아두도록 하고, 2번도 가능하면 받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경력증명서
3.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의무 발행이나 분실되었을 경우)
4. 퇴직금, 퇴직금정산내역서 (퇴직금에 해당될 경우)
5. 이직확인서

 

 

퇴사자 소득세정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는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온 직원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이 금액은 정산 됐나요?’ 바로 퇴사자 소득세 정산이다. 근로자들은 연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할 경우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된다. 이 소득세 정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입사일 혹은 이전년도 입사라면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 기본공제로 일종의 간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직원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이 때 연말기준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되지만, 원래는 그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회사에서 정산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연중에 퇴사를 하게 됐다면 그때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정산을 진행해야 된다. 다만, 퇴사시에는 연말정산처럼 세세하게 정산을 실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로 간략하게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 소득세 정산을 하게되면 나오는 서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사할 때 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우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받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같은 서류이긴 하지만, 중도퇴사자 소득세정산을 했느냐 아니면 연말정산을 했느냐의 차이이다. 만약 A 회사에서 연중에 중도 퇴사를 하면 그 때까지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이 서류는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전회사에서의 급여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연말정산시 이부분을 포함해서 제대로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관심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돈을 돌려받느냐 내느냐,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돌려 받는가 하는 것이다. 중도 퇴사시의 소득세 정산도 똑같다. 소득세를 정산하면 얼마를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 때 보통 소득세를 더 내야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친절하게 이러한 이유로 소득세 정산을 했고 더 내야된다고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조용히 지나치는 경우가 꽤나 많다. 담당자도 이부분을 몰랐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고, 귀찮았을 수도 있고, 정산금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다.(물론 이부분은 나라에서 돌려받아서 직원에게 주는 돈이지만 말이다.)

 

문제는 퇴사자들이 이렇게 소득세를 정산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앞서 다른 회사에서 퇴사 후 이직해온 직원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소득세 정산이라고 얘기했었다. 보통 입사시 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 나도 처음엔 당연히 정산 받았겠거니 생각하고 받아두었다. 그러고 나서 연말정산을 설명해주다보니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자세히 확인해보니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꽤 있었고, 돌려받았더라도 그런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고 나서 전회사에 연락해서 못돌려받은 소득세 환급분을 받아갔다고 한다.

 

퇴사하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것이다. 이직할때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혹은 연말정산때 같이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지만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1. 회사 정보와 인적사항 확인
2. 연간 발생한 근로소득 확인
3. 소득세 정산분 확인

 

우선 징수의무자의 회사정보와 소득자의 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간혹 A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알고보니 그 회사의 하청이었거나 자회사였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아야되지만, 혹시 그럴 상황이 안됐었다면 여기서라도 꼭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연간 발생한 근로소득 기간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근무처를 확인하고 근무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을 확인한다. 작년부터 근무했다면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될 것이고, 연중에 입사 후 퇴사라면 입사일과 퇴사일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급여 및 상여 등도 올바르게 들어가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세액명세 부분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한다.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도 이부분의 금액을 보고 얼마나 내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도퇴사자 소득세정산도 똑같다. 만약 이부분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되어 있다면 환급받아야되고, 플러스 금액으로 되어있다면 추가로 내야된다. 이 금액을 확인하고 난 뒤, 마지막 급여에 이 소득세 정산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반영이 안되었다면 추가로 입금이 됐는지 등을 확인해보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전근무처로 문의를 하면 된다.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다음은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된다. 건강보험은 4대보험중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잘 알려진 보험이다. 수년 전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소해했으나, 4월의 폭탄이라도 불려온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징수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1년동안 받은 비과세급여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비교해서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실제로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되고, 더 적게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공단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이번년도 보수월액을 결정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급여와 공단에 신고된 급여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작년에 월급여 200만원으로 신고되어서 납부했으나 올해 급여가 300만원으로 올랐으면 올해 건강보험은 작년도 급여인 200만원으로 우선 청구가 되고 연말정산 때 실제 받은 급여를 보고 추가 청구가 된다. 물론 이부분이 차이가 없도록 급여가 변동이 있으면 바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담당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물론 급여가 줄어드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중도퇴사를 하게되면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전 근무지에서의 건강보험도 정산하게 된다. 이부분도 더 내야된다면 급여에서 더 차감해가지만 돌려받는다면 같은 이유로 놓치게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퇴사자가 보통은 회사에 따로 정산자료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요청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고용보험도 앞의 두 정산건과 비슷하다.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평소에 공제하는 방식에서 담당자마다 혹은 사업장마다 조금 다르다보니 발생하게 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만약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공단에서 고지되는데로 공제하는 경우라면, 퇴사시 실제 받은 급여와 공단에 신고된 급여를 비교하여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건강보험처럼 추가 납부할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역시나 급여 변경시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면 정산결과 0원으로 맞아떨어질 것이다.

 

이 외에 공단에서 청구되는건 청구되는대로 하고, 월 지급 급여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서 처리하는 곳도 있다. 만약 이번달 청구된 고용보험료가 2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실제로 지급된 급여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서 22,000원을 공제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퇴사자 정산을 하더라도 추가 환급이나 추가 납부분은 없게 된다. 위의 두가지 경우중 회사에서 어떻게 공제하고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고용보험 정산도 문제없이 잘 되었는지 확인받는 것이 좋다.

 

 

퇴사자 필수 체크사항 마무리

지금까지 퇴사자가 필수로 체크해야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퇴사를 하고 휴직을 취할 수도 있고 이직 준비를 할 수도 있으며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어떠한 서류를 받아둘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필요도 있다. 또한 좋게 퇴사한 경우도 있고 좋지 않게 퇴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관계 관리에서 모두가 똑같은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 등은 마땅히 돌려받거나 내야되는 것이고, 이로인해 전회사가 손해를 보게되는 것도 아니다. 퇴사자가 환급받는 것도 결국엔 회사가 나라에 그만큼 환급을 받아서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추가로 납부해야된다면 이도 마땅히 납부해야되는 것이므로 정산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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