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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직접 발급 해보기 (상세한 신청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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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하거나 입찰할 때, 정부지원을 받을 때,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아주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중소라는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과 또 내수 경제에 있어서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그 기준을 중소기업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이 서류를 신청하고 또 갱신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가입부터 발급까지 진행해보며 그 상세한 방법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대상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영리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짧게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1.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맞으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예시>
   -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 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평균 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 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안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은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된다. 기업의 매출과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되고, 동시에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래에서 직접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보면 알게 되겠지만, 실제로 발급 받을 때에도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기업의 규모기준은 기업의 재무자료를 제출해서 파악하고 있고, 독립성기준은 자가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및 갱신

중소기업확인서는 한 번 발급 받았다고 해서 무한정 사용가능하다거나 3년, 5년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여기서 최대 1년이라는 것은 발급 받고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매년 사용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의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4월에 발급 받았다면 1년간은 사용 가능하고 12월에 발급 받았다면 약 3개월간만 사용 가능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업종별 매출도 있고 자산규모도 있고, 모기업 등 계열사 관계 등 몇가지 기준을 확인해서 중소기업으로 구분할지 판단하게 된다. 이 중 가장 직관적이고 큰 기준은 아무래도 매출과 자산규모이다. 그렇다보니 보통의 기업이 12월 결산을 마치고 신고가 끝나는 3월 31일 이후를 기준으로 1년간을 유효기간으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1년간이다. 따라서 매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결산 자료를 가지고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해야 된다. 귀찮긴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다. 1년사이에 회사가 커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버릴 수도 있으니 매년 갱신을 하도록 하는게 맞다. 오히려 중소기업 범위에 들지 못해 갱신이 안된다면 더 좋다고 봐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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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결코 어렵거나 귀찮은 작업이 필요하다거나 하지는 않다. 온라인에서 바로 기본정보 정도만 입력하고 클릭위주로 진행하면 금방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홈택스나 4대보험 공단 사이트 같은 곳 처럼 자주 들어가는 곳이 아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되는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을 하는 점 등 다소 화면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모든 단계마다 캡쳐해서 하나씩 설명하려고 한다. 아마 확인서 발급을 이미 해봤다거나 이런 쪽으로 신청하고 발급받는 일을 자주 한 담당자라면 조금 빠르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봐도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씩 같이 진행해보면 된다. 단계는 크게 사이트 회원가입,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발급 이렇게 네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을, 그렇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해준다. 여기서는 회원가입부터 진행해보겠다.

 

 

회원가입 종류는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일반회원, 그리고 기관회원이 있다. 만약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일반회원으로 진행하면 되고, 여기서는 일반회원으로 진행해 보겠다. 참고로, 기업회원인 경우에도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 담당자 휴대폰으로 인증해도 되고 대표자 휴대폰으로 인증해도 된다. 

 

 

다음으로 넘어오면 여러가지 동의항목들이 뜨는데, 선택항목을 제외한 전체 동의 후 휴대폰 인증을 진행한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보통 개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면 되는데, 담당자 휴대폰으로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대표자에게 이거 가입하려고 실시간으로 휴대폰 인증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으니 담당자 명의로도 인증할 수 있게 하고있다.

 

 

인증을 마쳤으면 이제 회원정보 입력을 하면서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기본적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참고로 아래쪽에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기업정보를 입력하고, 기업현황만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정보만 입력하라고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입력해나갈 것이다.

 

 

회원 정보를 입력한다. 나는 담당자인 내 정보를 입력했다.

 

 

다음은 기업정보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및 연락처 입력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준다.

 

 

이렇게 하면 회원가입은 끝이다. 일반적인 사이트들과 거의 비슷하게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완료됐다. 이제 아래에서 발급을 한단계씩 진행해보겠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 자료제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사이트 메인페이지로 들어온다. 메인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총 다섯 단계로 되어있다고 나와있다. 저기서 STEP01 부터 하나씩 클릭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단계는 많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제출과 신청서 작성만 하면 완료된다고 보면 된다.

 

 

메인페이지에서 STEP01 버튼을 눌러준다.

 

 

자료제출 페이지로 오면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안내창이 뜬다. ①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선택해준다. 여기서는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진행하지만 비슷하다. 제출서류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다. 제출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②번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를 눌러준다.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면 아래쪽에 있는 자료제출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제출해야된다.

 

 

온라인 자료제출하러가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눌러준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로 가게된다. 여기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해놓은 사이트이다. 이제 하나씩 진행해보자.

 

 

로그인을 진행하라고 나오고 있다. 따로 아이디를 입력하는 로그인은 아니고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약관에 동의를 해준다.

 

 

그러고 나니 이렇게 갑자기 인증서 폴더가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확인을 눌러준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인증서로 인증하라면 화면이 보인다. 아무튼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해준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와 결산월을 선택한다. 결산월은 1월~12월 단위로 결산을 할 경우는 12월로 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라면 그 외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대부분은 12월 결산이다. 

 

 

다음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를 선택한 뒤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되는데, 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었다. 이대로 제출하기를 누른다.

 

 

다시한 번 내용을 확인하는 창이 뜨고, 맞다면 확인을 눌러준다.

 

 

이런 팝업이 하나 뜨면서 자료를 제출한다. 제출은 짧게 2~5분 정도면 됐던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제출내역 조회 페이지로 오면서 제출한 자료내역이 나온다. 오른쪽을 보면 제출결과 완료 4건이고 오류는 없다고 나온다.

 

 

그리고 다시 사이트 메인페이지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STEP02 제출자료 조회 단계이다. 일단 클릭해준다.

 

 

여기서 할 것은 없고, 제출한 자료가 잘 제출 됐는지 조회만 해보면 끝이다.

 

 

다시 사이트 메인페이지로 들어온다. 이번에는 STEP03 신청서작성 스텝이다. 눌러주면 된다.

 

 

신청서는 위에서 진행한 자료제출이 완료된 뒤에 진행가능하다. 우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본인이 해당되는 것을 누르면 된다.

 

 

이번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 동의 후 확인을 눌러준다.

 

 

신청서를 작성해야된다. 대부분은 기본 정보들을 입력해주면 된다. 이 중 최근사업기간말일은 가장 최근 결산일자를 말하는데, 만약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이고, 2022년 결산이 종료되어 신고까지 끝났다고 하자. 그러면 20221231을 입력하면 된다. 확인서 용도는 정해진 용도를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위와 같이 공공입찰용+그외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외 간편장부대상기업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해당된다면 위 버튼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나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비활성화 되어있다. 저장을 눌러준다.

 

 

다음은 왼쪽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페이지인데, 해당여부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거나 주주현황을 입력하거나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우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인지를 확인 후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체크 후 다음으로 가고,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은 주주명부에 있는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이 때 주주에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의 주주명부 내용도 기입해서 자연인이 나올때 까지 기입해야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가 있다면 입력하고 넘어간다.

 

 

거의 마지막으로 오고 있다. 이번에는 잘 읽어보고 본인 회사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지를 체크해야된다. 대략적인 내용은 본인 회사의 지배기업이 대기업이냐 관계사가 대기업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다. 위에서 다루었지만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출이나 자산 등의 규모기준도 있지만 동시에 독립성 여부도 본다고 했다. 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이다.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다음을 눌러준다.

 

 

다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적어준다. 만약 위의 자료제출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제출이 됐다면 이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주고 저장, 신청서 제출을 차례대로 눌러주면 완료된다.

 

 

완료됐다는 문구를 확인한다.

 

동시에 메일로 중소깅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메일이 도착해있다. 신청과 동시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완료가 돼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래도 혹시모르니깐, 메인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음 단계인 STEP04를 눌러서 진행해본다.

 

 

진행상황 확인 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면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됐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바로 발급 받으면 되지만, 항상 혹시 모르기 때문에 메인페이지로 돌아와서 STEP05를 눌러서 진행을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서가 나온다. 발급받으려고 하는 확인서를 체크해주고, 출력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문확인서를 출력하면 되고, 혹시 공공입찰용으로 사용해야되면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변경을 눌러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완료 됐다.

 

 

마무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여러가지 용도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 서류이다. 때문에 꼭 공공입찰을 한다거나 당장 어딘가에 지원신청할 예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따로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시간이 오래걸린다거나 복잡하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 가능하면 매년 갱신까지도 해놓는 것이 좋다. 항상 일은 바쁠때 몰아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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