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금융기관 업무를 볼 때, 각종 지원정책을 신청할 때 등 여러 사유로 제출 요청을 받는 서류가 있다. 바로 표준재무제표증명이라는 서류이다.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무언가를 할 때 제출하곤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표준재무제표증명에 대한 정리와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표준재무제표증명은 기업이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가 세무서에 결산 신고를 마친 재무제표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기업은 매년 결산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결산을 통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법인세도 산정하게 된다. 때문에 이 재무제표는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이나 금융업무나 각종 계약을 할 때 많이 요구된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보니 얼마든지 악용하여 수정할 수도 있다. 가령 전년도 실제 매출이 10억원이었으나, 이를 악용하여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수정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단순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나라에서 증명하는 서류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요구하게 된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위와 같이 같이 출력되는 표준재무제표는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와 같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국세청 관할세무서장의 직인까지 찍혀서 나온다. 따라서 공인된 문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래시 이 서류를 같이 요청한다.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시기
새해가 넘어가고 2월쯤이었다. 회사에서 진행되는 계약건과 관련해서 직원이 한가지 서류를 요청했는데 바로 작년, 올해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일단 표준재무제표증명 혹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쉽게 발급이 가능했으나 작년, 올해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 답변은 작년, 올해 모두 발급이 불가능하다 였다. 이유는 무엇일까.
표준재무제표증명은 결산이 마감되고 법인세 신고가 다 된 후에 발급이 가능하며, 정확히는 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8일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12월 결산 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 종료기간인 3월 31일에서 8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우선 첫번째 올해 표준재무제표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도 불가능하다. 아직 2월이니 결산은 커녕 연도 자체도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직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도 아직 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8일이후인 4월초쯤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설령 결산이 마감되어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일이 지나야 발급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발급 불가
반면에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보통의 법인이나 규모가 되는 개인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산을 해서 재무재표를 만들게 되는 '복식부기'로 거래를 기록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모든 거래에 대해 이렇게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엑셀이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등으로 아주 간단하게 장부를 기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
이러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흔히 얘기하는 전문직 업종을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수입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아무래도 회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장님들이 직접 복식부기를 하기는 힘들고, 그렇지 않다면 회계사 사무실 등에 업무를 맡겨야 되는데 매월 이 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렇게 간편장부로 기록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따라서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표준재무재표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수입을 증명할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된다.
추가로 본인이 개인사업자인데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다면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간편장부로 신고했다면 발급은 불가능하다.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방법
표준재무제표증명은 발급 받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 홈택스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는 방식이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준다.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뉴 중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에서 즉시발급 증명으로 가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을 선택해준다. 앞서 언급했지만 개인, 법인 모두 발급은 가능하다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발급이 안되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발급은 안된다.
표준재무제표증명 신청페이지로 들어온다. 우선 윗쪽에는 기본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맞는지만 확인해본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발급유형에 한글과 영문 중 선택을 한다. 해외 계약건의 경우 영문으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요구하기도하니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발급받으면 된다. 다음으로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적절히 선택해준다.
그리고 이제 사업년도종료연월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사업년도종료연월은 해당 결산 단위기간의 마지막날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12월 결산을 하게될 텐데, 이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 단위로 본다. 만약 12월결산 법인의 2022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20221231을 입력하면 된다. 모두 작성했으면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이 표준재무제표증명 민원이 접수되었고, 바로 처리완료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출력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나오고 직접출력 혹은 PDF로 저장하면 된다. 참고로 위쪽 가운데를 보면 몇 장 인지가 나오는데, 위의 표지 외에도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도 같이 출력되니 같이 제출하면 된다.
마무리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어떠한 것이며, 발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았다. 추가로 신청하는 화면에서 선택을 통해 원하는 연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은 물론 영문으로 된 것도 발급 가능한 것을 보았다. 발급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만큼 자주 발급하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숙지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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