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제도를 관리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쯤 되냐는 질문이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각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부분을 확인 시켜주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급여의 3개월 평균을 근속년수로 곱하면 된다고 말해주면 된다. 보통 업무하다가 무언가 화가나서 홧김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두번째는 바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다. 생각보다 이 질문을 꽤나 많이 받는다. 어딘가에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쌓아두는 것 보다는 좋은 기회에 직접 투자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간정산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함부로 중간정산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면 그제서야 아쉽다는 표정으로 돌아가곤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혹시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퇴직급여의 지급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간력하게 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금 혹은 퇴직급여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 되는 것으로, 근로기간 1년이 넘어서 퇴직을 했을 경우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쉽게 얘기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1년이상 회사를 다니고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이다.
따라서 내가 이 회사를 1년 이상 다녔다고 할지라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정규직으로 주간 40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1년이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된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연되는 일자만큼 법정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퇴직금(퇴직연금, 퇴직급여)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충족을 해야되며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다.
우선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한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만약 중간정산을 받고 난 뒤에는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면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퇴직급여라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안정적인 노후와 퇴직 이후의 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부로 퇴직 전에 정산을 받아갈 수 없도록 해두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번째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무주택자가 자가를 구매하려고 한다거나,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했을 때, 사용자가 승낙해주어야 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중간정산 사유
조건 1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조건 2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조건 3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조건 4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절 결정을 받은 경우 |
조건 5 |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조건 6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 7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조건 8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위의 정도가 있다. 이중 첫번째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던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날에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음 조건으로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당하는 경우인데, 이 때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증금이 인상되어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증액 없이 연장되는 경우는 중간정산은 불가하다. 이 사유의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가능하다.
다음은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현재 요양중인 경우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이다. 이때 그 대상은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된다. 또한 요양기간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도 모두 해당된다.
사업주 승인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자료 중 일부이다. 위 내용에서 회시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를 중간 정산 받기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일단 위 질의회시집이 2010년 자료라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자료이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개정이 되었거나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래저래 찾아본 결과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아직 찾지 못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당연히 근로자에게 주어야 되는 돈이고, 만약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납입은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사용자가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중간 정산받기 위한 조건과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지금까지 근무하며 중간정산을 받아간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은 주택구매를 위해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라도 미리 어느정도는 숙지를 해두고 있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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