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맡았던 첫 업무가 바로 4대보험 관리 업무이다. 그리고 당연히 인사팀으로 입사를 하면서 첫 출근하기 전 여러가지 공부를 해서 갔다. 4대보험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떤 역할들을 하고, 각각의 요율들은 어떻게 되며 며칠 안에 처리를 해야되는 등 이것저것들을 많이 찾아봤었다. 그러나 막상 실무를 맡게 되니 처음부터 당황스러웠다.
당황한 이유는 간단한 것이었다. 업무에 대해 공부는 해갔으면서도 정작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분명 내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신고 사유가 발생한지 며칠 내로 각 공단에 신고를 해야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공단에 어떻게 연락해서 신고해야 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보니 생각조차 안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선임에게 방법을 물어보니 아주 손쉽게 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번에 단 몇분만에 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다.
이제는 연차가 조금씩 차면서 더이상 이 업무는 맡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보니 보통은 연차가 차면서 맡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랜만에 상실처리를 직접 진행하게 됐다. 오랜만에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손쉽게 해결했다.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기도 할 뿐더러 하루에도 수 많은 사업장에서 수 많은 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리하기 쉽게끔 사이트도 구축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분만에 끝내는 4대보험 상실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상실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경우는 대부분 처음 업무를 접해보는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처음 진행해보는 사람도 따라만 하면 완료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해 놓겠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 신고기한
종 | 취득, 상실처리 기한 | 예시 | |
국민연금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5일까지 신고 | |
건강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1월 24일까지 신고 | |
고용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5일까지 신고 | |
산재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5일까지 신고 |
우선 상실처리를 하기 전에 신고 기한을 먼저 확인해보자.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는 서로 신고 기한이 동일하다. 단, 그 신고기한이 보험마다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 일단 국민연금, 고용, 산재는 동일한데, 모두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된다. 따라서 1월 5일에 퇴사한 사람, 1월 30일에 퇴사한 사람 모두 2월 15일까지는 신고를 해야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은 다른 것들과는 기한 다른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이다. 다만 보통은 각각 신고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고, 모두 한번에 진행해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처리기한이 짧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에 신고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진행하려고 한다. 참고로 상실 신고는 몇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우선 각 공단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아마 예전에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다음은 공단 edi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경우인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방법으로 진행해본적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이곳에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관련된 각종 업무들을 한번에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흔히들 홈페이지 주소인 포인슈어(4insure)라고 많이 부르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꼭 즐겨찾기를 해놓기를 추천한다. 여러 업무로 방문할 때가 많을 것이다.
아무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해준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까지 마쳐주면 되는데, 가입은 아주 간단하다.
사이트 로그인을 마쳤으면 상단에 있는 탭 중 민원신고에 커서를 대면 아래로 메뉴들이 나온다. 이중 가입자 업무란에 있는 자격상실을 선택해준다. 참고로 자격 취득을 할려면 그 위에 있는 자격취득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자격상실 신고 페이지로 들어오면 각종 동의를 하라는 화면이 나온다. 동의하고 확인을 눌러준다.
중간에 이런 알림창도 하나 뜬다. 주내용은 산재 미가입자는 먼저 취득 신고를 한 다음에 진행하라는 말이다. 아무튼 확인을 눌러주고 진행하면 된다.
이제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페이지이다. 이 한페이지에서 네가지 보험들을 한번에 진행하게 된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자씩 작성해보자. 우선 처음에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어 나온다. 따로 단위사업장이 있다면 선택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로 작성할 것은 없다.
다음으로는 상실처리를 할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해야된다. 참고로 이번에 상실처리할 근로자가 여러명이라면, 한 명 작성하고 여기서 상실자2로 넘어가서 또 작성하는 식으로해서 여러명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우선 상실처리할 근로자가 한 명이라고 치고, 상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자격상실일을 선택해주어야 한다. 이 때 자격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 선택해주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1월 10일에 퇴사를 했다고하면, 자격상실일은 1월 11일로 선택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1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면 자격상실일은 2월 1일로 해준다. 자격상실일은 퇴사일 + 1일이라고 보면 된다.
추가로, 보통은 자격 상실일이 모두 동일하겠지만 특별한 사유로 자격 상실일이 각각 달라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있는 공통 아래에 있는 '보험별'을 선택해서 지정해주면 된다.
위에서 상실처리할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했고, 이제는 각각 관련 정보를 기입해준다. 우선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옆에 체크를 해주면 아래와 같이 상실사유 입력란이 활성화가 된다. 돋보기를 눌러서 상시사유를 선택해주면 끝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격상실 사유를 선택하는 창이 하나 뜬다. 여기서 해당사유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퇴사라면 3 사용관계 종료를 선택해주면 된다.
다음은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실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면 입력해야되는 란들이 활성화된다. 첫번째로 상실사유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이부분은 바로 아래쪽에 추가로 다루놓았으니 확인하면 된다. 상실사유를 선택했으면 다음으로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해야된다. 건보는 국민연금과 달리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해서 실제 받은 급여와 비교해서 추가로 납부를 하거나 돌려준다. 이부분을 퇴사시 처리하는 것이다.
우선 첫번째 당해연도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퇴사할 때 까지 받은 보수총액을 입력해준다. 참고로 보수총액은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만약 올해 받은 총 급여가 2,000만원인데, 이중에 식대 비과세가 100만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보수총액에는 1,900만원을 입력해주면 된다. 그리고 옆에는 근무개월수를 입력해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다. 만약 당해년도에 입사해서 당해년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년도에도 근무를 했고, 아직 전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 하지 않았다면 작성해주어야 한다.만약 2022년 10월부터 근무해서 2023년 2월에 퇴사했다고 하자. 건보 연말정산은 4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전년도 건보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전이고, 이 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해준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근무해서 2023년 6월에 퇴사했다고 하자. 6월은 이미 2022년도 건보 연말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1월 입사 > 2023년 2월 퇴사 | 당해년도 보수총액 | 2023년 1월 ~ 2023년 2월 보수총액 입력 |
전년도 보수총액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보수총액 입력 | |
2022년 1월 입사 > 2023년 6월 퇴사 | 당해년도 보수총액 | 2023년 1월 ~ 2023년 6월 보수총액 입력 |
전년도 보수총액 | 건보 연말정산이 끝났으므로 기입하지 않음 |
잠깐 상실사유 선택부분을 추가 설명하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돋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 새 창이 하나 뜬다. 여기서 해당사유를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01번 퇴직을 선택해주면 된다.
다음은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상실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체크를 해준다. 그리고 첫번째로 상실사유를 선택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1번란의 돋보기를 누른 뒤 사유를 선택해준다. 그리고 나서 2번의 구체적사유도 돋보기를 눌러 선택해준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상실사유가 아주 중요하다. 어떠한 사유로 상실처리가 되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가 선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유로 선택을 해주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가령, 별생각 없이 하던대로 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알고보니 회사측 사정으로 퇴사가 된 것이었고 이때문에 실업급여를 선택해야 되는데 개인사유로 되어있어 처리가 안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3번에 해당년도 보수총액과 4번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해준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따로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전년도를 적거나 안적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올해와 전년도 금액을 입력하면된다. 물론 여기에 입력하는 보수총액 역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해야된다.
다 입력을하면 위와 같은 식으로 된다. 참고로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위와 같은 코드로 진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이다. 산재는 체크만 해주면 바로 위 고용보험에서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끌어온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저장을 눌러주면 된다.
페이지가 넘어와서 상실처리하려는 사람의 정보와 상실일자 및 보수총액 금액이 다시한번 나온다. 모두 잘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면 된다.
그리고 전송(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준다.
확인을 눌러주면 된다.
그러면 위와 같이 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온다. 확인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민원처리현황 조회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오는데, 위와 같이 신고서가 각 공단 지사로 전송이 완료 되었다고 나온다. 이렇게 되면 상실신고는 마무리 된다.
하지만 상실신고를 완료했다고해서 모든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항상 어떠한 사유로 인해 취득신고든 상실신고든 처리가 안되고 반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어서야 어떠한 문제로 취득이나 상실이 처리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할 처리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페이지에서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하고 며칠 내로 꼭 확인하도록 하자.
4대보험 상실처리 완료여부 확인하기
상실 신고를 다 했으면 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자. 보통 취득 및 상실처리는 신고일로부터 1주일 내로는 다 마무리되곤 한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몰아서하는 날짜를 정했으면, 이때로부터 7일 정도의 기한을 두고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는 날짜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확인해보면 좋다. 4insure,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로그인한 뒤, 민원신고 탭에서 민원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간다.
여기서 조회기간을 설정해서 조회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이렇게 각 보험별로 현재 어느단계인지,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혹은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에서는 가려놓았지만, 처리지사와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있으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위 사진은 상실신고하고 바로 조회를 했는데 우선 국민연금은 처리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되지 않았다. 몇시간 혹은 며칠 기다리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 된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상실처리와 관련해서 신고기한,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4대보험 취득신고야 어쨌든 현재 우리 회사 소속이므로 조금 늦거나 문제가 있어도 보통은 직원들이 잘 이해를 해준다. 하지만 상실신고는 퇴사를 하고 나간 사람이며, 심지어 좋지 않게 나간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빠르게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마냥 좋게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담당자의 입장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빠르게 처리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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