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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하기, 자격취득부호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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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되는 것이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가지의 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른다. 고용 조건과 기타 고려사항들에 따라 각 보험별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회사에 고용되어 노동을 하면 4대보험을 취득시키는게 원칙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직접 진행해 보고, 그 방법을 세세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취득신고하는 것을 찾아보았다는 것은 이쪽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취득신고 방법을 다룰 때는 따라하기 쉽게 하나씩 꼼꼼하게 진행해 보겠다.

 

 

 

4대보험 업무의 중요성

4대보험을 취득시키고 상실시키는 관리하는 업무는 개인적으로 인사팀에서 급여업무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이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이다. 동시에 4대보험이라는 것은 단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에만 관련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에 필요한 노화, 건강, 고용, 안전 등 모든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그 중요성 또한 상당하다.

 

4대보험이라는 것의 원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사팀 혹은 관리업무의 측면에서도 4대보험 업무는 중요하다. 4대보험을 취득한다는 것은 누가 어떠한 급여로 어떠한 업무를 위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상실시킨다는 것은 누가 어떠한 사유로 나가게 됐는지도 알 수 있게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인적관리 업무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도 많아진다.

 

 

 

4대보험 요율

  보험요율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비과세 월보수 X 9% 비과세 월보수 X 4.5% 비과세 월보수 X 4.5%
건강보험 비과세 월보수 X 7.09% 비과세 월보수 X 3.545% 비과세 월보수 X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 12.81% 건강보험료 X 6.405% 건강보험료 X 6.405%
고용보험 - 비과세 월보수 X 0.9% 비과세 월보수 X (0.9% + 0.25~0.85%)
산재보험 - 없음 사업장별로 상이

4대보험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하는 것이 바로 4대보험 각각의 보험요율이다. 각각의 보험은 각기 다른 보험료율이 있고, 이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된다. 만약 내가 월 320만원을 받는데,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비과세항목으로 식대가 20만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비과세를 제외한 300만원에 대해서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씩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 월보수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한다. 다만 한가지 특이한 것은 건강보험과 세트로 되어있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가 산출되면 그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6.405%씩 부담하게 된다. 위의 예와 같이 비과세 급여가 300만원일 때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로 106,350원을 부담하고, 이 106,350원에 6.405%를 곱한 6,810원(1원단위 절사)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해야 된다. 마치 소득세에 10%로 지방소득세가 붙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인데, 고용보험도 기본적으로 비과세 보수에 대해 0.9%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추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0.25%에서 0.85%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하게 되는데,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이는 직접 확인해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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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회원가입 및 로그인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다. 취득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각 4대보험 공단 edi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라는 사이트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 뿐만 아니라 상실신고, 각종 변경신고, 피부양자 취득상실처리, 기타 증명서 발급 등 여러가지를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용하고 또 필수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상단에 회원가입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바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참고로 회원가입은 위와 같이 회원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끝나는데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회원가입은 따로 다루지 않으니 사이트에서 바로 진행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했다면 메인페이지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된다.

 

 

아이디 로그인도 있고 인증서 로그인도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려는 업무들은 결국에는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 로그인으로 진행해준다.

 

 

이렇게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마쳤다.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4대보험 성립신고

취득신고를 하기 전, 만약 본인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성립'이 되어있는지를 확인 해야된다. 성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쉽게말하면 4대보험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어있냐는 것이다. 4대보험은 우선 4대보험 사업장으로 가입한 다음, 직원들을 취득시키는 방식이다.

 

만약 4대보험 성립이 되어있다면 아래에 있는 취득신고 방법으로 바로 가면 되고, 만약 성립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대로 같이 진행하면 된다. 우선 위에 표시한 민원신고탭의 성립 메뉴로 들어간다.

 

 

성립 페이지로 들어오면 약관이 있는데 동의 후 진행한다.

 

 

그러면 사업장 성립 신고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상단에서 원하는 신고서를 선택하라는것이 보인다. 국민연금부터 산재보험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중 가입하려고 하는 것만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나 잘 모르겠다면 우선 4대보험을 모두 선택하고 진행하면 된다.

 

 

아래로 내려오면 사업장 정보들을 입력하는 곳이다.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했었던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있을 것이다. 기입이 안되어있는 것들은 입력해주면 되고, 항목이름 앞에 주황색 체크표시가 되어있는 것은 필수사항이니 꼭 적어주고 선택사항은 보고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음으로 공통정보들을 입력하는데,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해준다. 대표자 정보도 기본적으로는 입력이 되어있는 것들도 있는데 입력이 안되어있는 것들은 입력해준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및 전자고지 신청은 보험료를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것인지와 고지서를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받아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이부분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원하는 대로 진행하면 된다.만약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고지서가 오게 되고 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기일에 맞춰 알아서 납부를 해야된다. 물론 자동이체나 전자고지서 등은 추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부분에는 건설형장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험료 지원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항목이다. 이 아래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있으니, 보고 해당되면 체크하면 되고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

 

우선 여기까지가 4대보험 가입장 성립신고 영역이다. 만약 동시에 취득신청할 직원이 있다면 이 아래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이부분은 바로 아래에서 이어진다. 바로 아래에서 메인화면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설명하는 부분만 넘어가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4대보험 취득신고

우선, 위에서 성립신고를 진행한 사람이라면 아래의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부터 진행하면 되고, 성립신고가 이미 되어있었다면 여기서부터 진행하면 된다. 민원신고 탭의 자격취득 메뉴로 들어간다.

 

 

그리고 동의 후 확인을 눌러준다.

 

 

자격취득 신고페이지로 들어왔다. 우선 아래의 사업장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어있을 것인데, 현재 정보와 틀린 것은 없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여기서 부터가 위에서 사업장 성립부터 진행한 곳과 같은 부분이다. 참고로 제일 위에 가입자1, 가입자2 라고 되어있는 버튼이 있는데, 한번에 여러면을 취득시킬 경우 가입자1을 기입하고 가입자2로 가서 기입하는 식으로 여러명을 한번에 기입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우선 가입시키려고 하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자격취득일을 입력해주는데, 입사일을 입력해주면 된다. 그리고 아래 월소득액란에는 월 급여를 넣으면 되는데,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과세항목에 해당되는 금액만 기입한다. 만약 직원 A의 월급여가 320만원인데, 이는 기본급 300만원과 비과세 식대가 20만원으로 되어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비과세인 식대 20만원은 제외하고 과세항목인 기본급 300만원만 기입하면 된다.

 

추가로, 보험별로 자격취득일이나 월소득액이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각각 아래에 있는 보험별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아래로 내려와서 첫번째로 국민연금을 진행한다. 우선 국민연금 옆에 체크를 해주면, 위에서 입력한 일부 주요정보들은 자동으로 기입될 것이다. 우선 자격취득부호를 선택해주어야 된다.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이 뜨면서 자격취득부호가 나오는데, 이중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특별한 것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코드1을 선택해주면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격취득일과 소득월액은 아마 자동입력이 될텐데, 자동입력이 안되어 있다면 입력해주면 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이다. 역시 건강보험에 체크를 해주면 일부는 자동입력이 되고, 비활성화된 창이 입력 가능하게끔 변경된다. 역시 자격취득부호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면 새창이 뜨면서 자격취득부호 선택을 하도록 나온다. 여기서도 특정 사항에 해당되면 선택하면 되니만, 특별한 것이 없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00번 최초취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된다.

 

 

다음은 고용보험이다. 역시 체크를 해주면 된다. 직종은 수많은 직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을 활용해서 해당 직종을 선택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아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근로계약상에 정해놓은 1주간 근로시간을 입력해야된다.보통 정규직 근로자라면 1주에 8시간씩 일해서 1주일에 5일 총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예컨데,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차감하면 8시간이 되고 1주일에 40시간이 된다. 그리고 아래에 계약직여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준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체크만 해주면 고용보험과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저장을 눌러준다.

 

 

가입자의 보수나 직종 등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다시한 번 확인하고 전송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이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나오는데, 확인을 눌러주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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