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중도퇴사자, 중도입사자의 월급 계산 방법

반응형

급여를 계산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황은 무엇일까? 바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입사자도 없고 퇴사자도 없고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원천세의 요율 변화도 없고, 갑자기 지급되는 상여나 성과급, 그리고 특수하게 발생하는 공제항목도 없는 상황말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지난달에 지급한 금액 그대로 대장을 작성하거나 ERP에 처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매월 급여 변동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잦겠지만, 일정 규모가 되면 매월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이것저것 고려해야될 것들이 많다. 특히나 앞서 이야기한 이상적인 상황과 가장 반대되는 상황이 제조업 혹은 일용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빈번한 입퇴사는 물론이며, 시급과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으로 꽤나 신경을 써야된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바로 월중에 입사한 사람이 있거나 월중에 퇴사한 사람이 있을 때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가이다. 입사자가 매월 1일에 입사한다면, 퇴사자가 매월 말일에 퇴사한다면 이러한 고민 없이 깔끔하게 한 달치 급여를 주면 된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기 대문에 입사일과 퇴사일에 맞춰 당월 급여를 별도로 산정해야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입사자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월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산정 기준과 원칙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월중 입퇴사자의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몇가지 방법이 있다.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규정 등에 방법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단, 당연하지만 이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만약 1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당월에 2일을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하자. 이 경우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6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된다. 

 

 

 

중도 퇴사자, 중도입사자 월급 계산 방법

일할 계산방법 ① - 역일에 대해 근무일수를 단순 계산하기

첫번째 방법은 아마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단순히 급여를 그 달의 달력 일 수로 나눈 다음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근로자 A / 월급여 300만원 / 9월 15일 퇴사
9월 급여 = (월급여 / 9월 역일) X 근무일수
               = (300만 / 30일) X 15일 = 10만 X 15일 = 150만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15일에 퇴사했다고 한다면, 그 달의 급여는 위와 같이 산정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계산하기도 편하고 근로자 당사자도 산정 방법이 아주 쉽게 이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입사 또는 퇴사하는 달이 28일, 29일, 30일, 31일 등으로 차이가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퇴사일 근무일수 산정방법 월 급여
9월 15일 15일 (300만 / 30일) X 15일 1,500,000원
8월 15일 15일 (300만 / 31일) X 15일 1,451,613월

 

위와 동일하게 월급여 300만원인 사람이 9월에 퇴사한 경우와 8월에 퇴사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모두 같이 15일을 일했지만 어느 달에 퇴사 혹은 입사했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이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따로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퇴사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안좋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 이 때문에 역일이 며칠인지를 따지지 말고 모두 30일로 통합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할 계산방법 ② - 유급일수로 계산하기

두 번째 방법은 첫번째 방법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따져 계산하는 방법이다. 바로 퇴사 혹은 입사한 달의 유급근무일수만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근로계약서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 소정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이 나와있고 보통은 월~금이 소정 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유급일 수를 따져서 급여를 산정하게 된다.

 

근로자 A / 월급여 300만원 / 9월 15일 퇴사
9월 급여 = (월급여 / 9월 유급일수) X 유급 근무일수
               = (300만 / 25일) X 13일 = 12만 X 13일 = 156만

 

우선 첫번째 방법에서 월 급여를 당월의 역일로 나눈것과 달리 두번째 방법은 당월의 유급일수로 나누어 준다. 일반적인 경우 월~금이 근무일수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9월은 25일이 총 유급일수가 된다. 그리고 9월의 근무일수를 따져보면 15일까지 총 13일의 유급 근무일수가 나온다.

 

이 때, 11일~15일까지 개근을 했으니 17일을 주휴일로 주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 및 주휴일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주어지지 않는다.

 

 

 

일할 계산방법 ③ - 통상임금 사전 기준시간으로 계산하기

마지막 방법은 두번째 방법에서 조금 더 더 세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바로 당월 근무를 일자 기준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알아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표기를 하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된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계산
= {((일 8시간 X 5일) + 유급휴일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 {(40H + 8H) X (365D / 7D)} / 12M = 약 209H

이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해보겠다. 일반적인 경우에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하고, 이경우 주휴일 8시간이 유급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일주일에 총 48시간의 유급인 시급이 나온다. 그리고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가 나온다. 이를 곱해보면 일주일에 48시간의 유급시간이 1년 총 약 52.14주를 곱하면 연간 약 2,502.857시간의 유급시간이 나온다. 그리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209가 나온다.

 

정리해보면, 1일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한 달에 약 209시간의 유급 근무시간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우리는 바로 이 209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를 산정하려고 한다.

 

근로자 A / 월급여 300만원 / 9월 15일 퇴사
9월 급여 = (월급여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 X 1일 근로시간 X 유급 근무일수
               = (300만 / 209시간) X 8시 X 13일 = 14,354 X 8시간 X 13일 = 1,492,823원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자. 우선 월급여 300만원을 월 유급근무시간 209로 나누어준다. 그리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1일치 급여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당월 유급 근무일자인 13일로 곱해주면 끝이다.

 

 

 

 

반응형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 입사 혹은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아보았다. 위에서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보통은 첫번째 방법으로 대부분 계산하기는 한다. 다만, 급여 산정에서 괜한 잡음이 생기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규정에서 중도 입퇴사자의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