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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2024년 연봉 월급별 세후 실수령액표 (식대 등 비과세 케이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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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봉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따라나오는 말이 있다. '세후야, 세전이야?' 아마 나 같이 급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연봉과 급여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당연히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야기 할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본인의 급여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라면, 혹은 은행에서 업무를 좀 본적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라고 말하지만 통보)를 할 경우에도 세전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 작년 연봉이 3,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0% 인상해서 3,3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세전 금액이다. 그리고 물론 집안 어딘가에 있을 근로계약서 역시 세전 금액으로 월급여가 얼마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전금액만 보고는 내가 얼마를 실수령하게 될지는 한번에 알기 어렵다.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략적인 금액이 어느정도될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세전 금액으로 세후 금액을 따지기는 힘들다. 특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세율도 같이 증가해서 누진세의 성격을 띄게 되고,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월보수 590만원 이상이라면 590만원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2024년 7월이후 변경). 게다가 이러한 급여들은 모두 비과세항목을 고려해야 되다보니, 아주 대략적인 범위가 아니라면 세전금액만으로는 세후금액을 바로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세전 연봉 및 월급에 대해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표를 통해 나타내 보고자 한다. 참고로, 보기 쉽게 만들려면 연봉과 실수령액만 표기하면 된다. 하지만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으로 어디로 얼마나 나가는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제항목도 모두 표기해두었다. 같이 참고해서 봤으면 한다.

 

 

 

2024년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점들

매년 급여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중 많은 것들은 바뀐다. 2023년 들어서 변화된 것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최저시급의 상승, 그리고 식대 비과세처리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할 수 있게 된 점이 있다. 그리고 2023년 들어 건강보험료도 상승했으며 국민연금 월보수 상한선도 590만원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매년 여러 요소에서 변화가 생기면 급여 실수령액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2024년에 발생한 주요 변화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5% 인상됐다. 국민연금은 개혁안 등 여러가지 이슈가 많았지만 2024년 구체적인 인상등은 아직 나온 것이 없으며, 공단측에 문의해봤더니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 (이후 2024년 7월부터 월보수 하한액과 상한액이 변경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아직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특히 이번 24년에는 무려 건강보험료도 동결이다. 이부분은 자세하게 포스팅하여 다루기도 했었는데, 역대 세번째 동결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같이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되었는데, 기존 소득대비 0.9082%이자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2.81% 였던 보험료가 소득대비 0.9182%, 그리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2.95%로 상승했다. 사유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월과세소득 300만원인 경우, 기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3,620원이 나왔으나 인상된 이후로는 13,770원으로 약 150원 가량 증가하는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2024년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는 없어보인다. 2023년에 이런저런 변화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급여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으면 아무래도 업무에 수월하긴 하다.

 

 

 

2024년 연봉/월급 실수령액 (비과세 없는 경우)

2024년 연봉/월급 실수령액표 중 첫번째, 비과세 급여항목이 없는 경우이다. 같은 급여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지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급여항목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본인 급여명세서를 보면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법적으로 정해진 비과세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회사마다 개인마다 다르다. 보통은 급여명세서에 과세급여와 비과세 급여가 명시되어 있을것인데, 만약 없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봐 놓는것이 좋다.

 

아무튼 첫번째 케이스로 비과세 급여가 없는 경우이고, 부양가족은 본인 1명만으로 따지기로 했다. 부양가족은 어차피 당월에 고려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때 포함시키면 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연봉 1,000만원에서 3,900만원 까지의 표다. 중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칸은 2024년 최저시급을 받을 경우의 월급이다.

 

 

급여는 연봉 1억 2,000만원, 월급여 1,000만원 수준까지만 나타냈다. 이 이상으로 가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 이제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만큼 소득도 많이 올라서 억대 연봉이 예전만큼 드물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생략했다.

 

 

 

2024년 연봉/월급 실수령액 (비과세 20만원)

다음 케이스는 월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20만원이 있는 경우이다. 아마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이 케이스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다. 가령 기본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으로 월 급여가 320만원인 경우이다. 식대 대신 차량유지비로 2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 항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위에서 본 비과세가 없을때와 같이 비과세가 20만원인 경우에도 역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최저시급이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항목에 대해 100%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월급여 2,060,740원에서 기본급 1,860,740원에 비과세식대 200,000원인 경우, 최저임금을 따질 때 기본급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액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된다.

 

 

 

 

 

2024년 연봉/월급 실수령액 (비과세 40만원)

마지막 케이스로 비과세 급여가 40만원인 경우이다. 아무래도 비과세가 월 40만원이나 되는 만큼,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실수령액이 꽤나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연봉으로만 따져도 480만원이 적은 것으로 계산되니 소득세나 4대보험료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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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내 포스팅들을 보면 다른 것 보다 급여와 관련된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룰때에는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좋은 의도로 급여에 장난을 친다거나, 혹은 급여 담당자의 무지나 실수로 인해 급여가 잘못 계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본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알아두고, 매 월 급여명세서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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