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인사담당자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은 여전히 바쁘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정신없고 바쁘지는 않다. 동시에 직원들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런저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지출내역을 뒤적거리며 증빙자료들을 받으러 다니기 바빴지만, 이제는 이런것도 거의 없어졌다.
최근 연말정산을 진행해본 근로자라면 다들 알겠지만 연말정산이 아주 간소화해졌다. 우선 대부분의 소비내역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 예전에는 따로 제출해야 됐었던 건들도 점점 더 자동으로 제출되고 있다. 또 예전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몇가지 과정을 거쳐 홈택스에 잡힌 내역을 PDF 파일로 내려받아 제출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를 한번만 해놓으면 그 뒤부터는 회사에서 알아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간소화 되고 자동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위해 따로 준비해야되는 것들은 있다. 그리고 그 중 정말 중요하고 공제되는 금액도 큰 것이 있으니 바로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월세를 낸 것들에 대해 일부 조건이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조건의 허들이 높지 않은데에 반해 공제 받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아주 중요하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끌어가는 항목이 아니다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연말정산을 맞이해서 연말정산시 꼭 알아야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그 차이점들을 먼저 알아본 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월세 새액공제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이란?
회사에서고 언론에서고 연말정산으로 떠들썩한데,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과연 무엇일까? 연말정산이란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라고 하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자들은 평소에 급여를 받는다. 이 때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보험을 원천공제한 뒤 실지급 급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이 a원이면 근로소득세로 b원을 떼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받는 월급은 이 표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 표는 근로자 각 개인의 사정을 세세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들이 있다. 가령 4인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월 500만원과 1인 본인만 있는 가구의 500만원은 다르게 봐야 된다. 500만원으로 4인이 생활한다면 가처분소득은 훨씬 낮을 것이고, 500만원으로 1인이 생활한다면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훨씬 높다.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소비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누구는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지출이 없는 반면 누군가는 서울에 상경하여 월세에 관리비에 각종 생활비 지출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개인의 사정과 생활수준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매년 반영하고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평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가, 1년에 한 번씩 여러가지 사정들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서 싹 정리해서 진짜 근로소득을 계산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평소에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했다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개인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진짜 1년 간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 기존에 납부 했었던 근로소득세(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한다.)와 새롭게 결정된 근로소득세(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한다.)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 받게 되고,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위의 자료를 보면 첫번째 그림에서 기납부세액이 100이고,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이 70이 나온다면 30만큼은 환급이 된다. 그리고 두번째 그림에서 기납부세액이 100이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130이 나왔다면 30만큼은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다른 포스팅에서 몇 번 사례로 든 이야기이지만, 간혹 기납부세액 이상으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직원들이 있다. 분명 어디선가 13번째 월급이니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략 1개월 정도의 급여가 환급되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자신이 기존에 납부했었던 소득세 금액만큼이다. 연말정산에서는 기납부세액에 대해 얼마를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할지가 나오는 것이다.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100만원인데 연말정산에서 120만원을 환급받을 수는 없다.
연말정산의 구조
다음으로 연말정산의 구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구조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큰 틀은 위와 같다.
우선 ①총급여는 말 그대로 1년간 받은 총 근로소득인데, 이 때 비과세금액은 제외해야된다. 만약 본인 월급이 기본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라면 총급여는 비과세 식대는 제외하고 기본급 300만원 X 12개월 = 3,600만원이 된다. 여기서 바로 아래에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게 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됐으면 여기서 ②소득공제가 들어간다.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중에서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소득 중 이만큼은 소득이 아닌걸로 빼줘야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본인 혹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외 연금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소득과세표준이 나온다. 그리고 소득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된다. 세율은 소득과세표준의 수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한번 더 ③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된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지게 된다. 앞서서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들어갔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번에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된다. 세액공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다. 본 포스팅의 초반에 연말정산에서 월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세액공제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세액공제까지 마쳤으면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나온다. 위에서 연말정산은 그동안 납부했던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의 결과인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서 말한 그 "결정세액"이다. 결정세액에서 ④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⑤차감징수세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 결과 얼마를 돌려받거나 뱉어내는가이다. 차감징수세액이 (+)로 나오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는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를 해야된다는 것이고, (-)가 나오면 환급받는다는 의미이다. 연말정산을 마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면 위의 77번 차감징수세액을 바로 보면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나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세액에 영향을 끼치게 되나 세율을 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이다. 소득공제가 세율을 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에 반해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액을 줄여준다.
소득공제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최종 공제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만약 소득수준이 낮은 구간이라면 세율도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수준이 높은 구간이라면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이 커진다. 예컨데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만약 내 세율구간이 10%라면 세액은 1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고, 내 세율구간이 20%라면 세액은 20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수준 및 구간에 상관없이 세액 자체를 공제하기 때문에 어느 소득수준에서든 동일하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일 때 유리하게 작용하고, 낮은 소득수준일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서 한쪽으로 몰아주기 등 전략을 세워 소비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라면 이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 어차피 항목별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전략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최대한 공제를 받도록 자료를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월세이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결국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 이야깃거리는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이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료 직원분들께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만약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자료를 꼭 준비하라고 이야기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그 중에도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있디만, 조건만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월세는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2023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만약 이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로 받으면 된다. 여기서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1.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2.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4. 대상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1. 필요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2.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
우선 위의 네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 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된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된다.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부분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로 따로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야된다.
조건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 17% |
월세액 연간 총 한도 | 75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위의 표에 따라 세액공제가 진행된다. 우선 급여에 따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총 월세액에서 17%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총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되는데, 이 때 연간 총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가령 총급여 6,000만원에 월세로 월 80만원을 내고있다고 하자. 연간 총 월세액은 80만원 X 12개월 = 960만원이지만 연간 총한도 750만원 까지만 인정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율 15%에 해당되므로 750만원 X 15% = 1,125,000원이 나오게 된다. 즉, 산출세액에 대해 총 112.5만원 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112만원이 나와서 112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이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 추가한 것만으로도 추가납부 금액이 없어지게 되니 월세 세액공제는 아주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연말정산 결과 환급과 추가 납부란 어떤것인지,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정말 중요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과 세액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제 연말정산은 대부분은 자동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되지만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꼭 준비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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