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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4대보험 대표자,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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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대표자, 혹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면 필수로 해야되는 일들이 있다. 우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될 것이고,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해야 되고, 은행부터 거래처까지 모두 알려야되고 각종 등록신고에 기재된 대표자도 변경해야되고 아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절대 잊지 말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이다.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는 각 4대 사회보험 공단에 등록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4대보험은 고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요 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필수적으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번에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 기한, 과태료

얼마전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직접 진행한 적이 있었다. 원래는 대표자 혹은 대표이사 변경을 포함해서 변경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직접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였다. 아무튼 무사히 직접 셀프로 진행한 변경등기도 잘 완료했고 필요한 변경처리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갔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직접진행 방법 및 후기는 따로 포스팅하여 다루어 두었다.) 정신없이 이것저것 변경하고 얼추 다 되었다 싶었는데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었다.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를 안했던 것이었다.

 

보험 신고기한 과태료 (미신고/거짓신고)
국민연금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1인당 5~10만원, 최대 100~300만원
산재보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각 4대보험은 사업장 혹은 가입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신고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으나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경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본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어놓았다.)

 

다만, 지연신고와 미신고의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고기한 내에 무조건 변경신고를 진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4대보험 변경신고는 네가지 보험을 한번에 진행하는데,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의 신고기한이 가장 짧기 때문에 이 기한에 맞춰서 신고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표자의 변경이 발생한 기준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내 경험과 주변의 후기를 보면 변경신고 기한을 타이트하게 잡고 며칠 늦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속해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시나 몰랐거나 실수해서 변경이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바로 변경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 방법

4대보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쉽고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잘 되어있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사이트는 내 포스팅들에서 자주 나오는 곳인데, 그만큼 많은 업무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4가지 공단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번에 처리하게 된다.

 

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장회원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한다.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도 있으나 결국 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게 편하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좌측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진행한 뒤 로그인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과정은 아주 간단하므로 생략하겠다.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상단 메뉴 중 민원신고 탭에서 사업자 업무 영역에 있는 내역변경 메뉴로 들어간다.

 

 

다음 페이지에서 내역변경 신고에 대한 동의사항에 체크한 뒤 확인을 눌러준다.

 

 

이제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페이지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대표자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소, 명칭 등 여러가지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상단에서 원하는 신고서를 선택하라는 란에 네가지 보험들을 모두 체크한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정보 변경 영역이 나온다. 우리가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대표자이므로 이 구역에서 내용을 작성해서 진행하면 된다. 왼쪽 변경전 란에는 기존에 신고 되어있는 변경전 대표자의 정보가 들어가있을 것이다. 오른쪽 변경후 영역에 변경된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해준다. 그리고 변경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나와있는 취임일을 적어주면 된다.

 

추가로, 아래 공동대표자1 란에 아마 기존 대표자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동대표자 없이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공동대표자1 란에 자동으로 기입되어있는 정보는 지워준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사업장 정보를 변경하는 란이 나온다. 만약 사업장 기타 정보를 변경해야 된다면 이곳에서 진행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대표자만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간다.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준다.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한 번 확인해준 뒤 전송(신고서 제출)을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이 신고서가 전송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만 확인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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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업장에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꼭 4대보험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된다. 특히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같이 주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써야 된다. 신고서 자체는 온라인을 통해 아주 쉽게 한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방법을 익혀두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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