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업무 혹은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맡게 되는 업무는 바로 4대보험 관련 업무이다. 입사, 퇴사, 급여 등 주요 기본 업무들은 모두 4대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입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4대보험을 취득하면서 시작되고, 퇴사 역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또한 급여도 근로계약을 통해 계약된 급여에서 소득세를 포함해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렇듯 4대보험 업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맞닥뜰일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장치가 되는 보험이다보니 제때에 정확하게 잘 처리해야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지연신고를 하거나 미신고했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기한
종류 | 신고기한 | 예시) 1월 10일 퇴사시 신고 기한 |
국민연금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2월 15일까지 상실처리 |
건강보험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1월 24일 |
고용보험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2월 15일까지 상실처리 |
산재보험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2월 15일까지 상실처리 |
사업장내에서 4대보험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등의 자격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은 위의 표와 같이 보험별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하지만 보험별 신고 기한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그 기준에 맞춰 따로 진행하는 식으로 실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4대보험 취득 혹은 상실 처리를 할 때에는 네가지의 보험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게 편하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한이 짧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잡고, 신고처리 자체를 입퇴사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매월 15일, 말일 이런식으로 한 달에 두 번 일자를 정해서 처리를 했었다. 4대보험은 매월 약 20일 경에 당월 보험료를 고지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정산이 15일까지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때문에 15일에 한번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말일에 신고하는 식으로 했었다. 이렇게 하면 기한내에도 거의 맞추게 되고, 15일 이전 입사자는 당월 개인별산출내역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어서 관리하기 편리했다.
4대보험 지연신고(취득지연, 상실지연) 과태료
아마 이 과태료 부분이 모든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처리방법이야 결국엔 나같이 포스팅 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검색을 하다보면 다 나오게 되고, 그마저도 부족하다면 공단이든 처리기관에 연락하면 잘 알려준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가 있었든 처리를 늦게 하거나 누락시키게 되어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면 꽤나 난감하다.
보험 | 지연신고 과태료 |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
국민연금 | - | 50만원 이하 |
건강보험 | - | 5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1인당 5~10만원, 최대 100~300만원 |
산재보험 |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
일단 미신고를 포함한 지연신고, 그리고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위와 같이 정리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단순히 지연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만약 10월 입사자를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면 10월분 보험료가 익월에 같이 부과되는 정도이다.
대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조금 다른데, 지연신고를 포함해서 미신고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이 1인당 3만원씩 부과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
국민연금 지연신고와 미신고 과태료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포스팅하기 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니 국민연금은 모든 과태료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곳이 많았다. 우선 위 인용해놓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상담사분께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 실제로 최근 사업장에서 지연 신고된 건을 찾아보니 전월 미부과된 연금보험료가 다음 달에 같이 부과된 것 이외에 따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나 연체금 등이 부과된 것은 없었다.
건강보험 지연신고와 미신고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다. 다만, 제7조가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119조 3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있어, 이부분이 미신고 및 거짓신고 외에 지연신고에도 해당되는게 아닐까 싶기는 하다.
다만 이부분도 실무를 하며 14일을 넘어서 지연신고를 했을 때에도 따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적은 없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며칠 지연신고 한다고 해서 빠듯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앞서 얘기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신고를 조금 한다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 두 보험은 아무래도 고용 및 산업재해와 관련된 보험이다 보니 취득이나 상실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미신고한 경우는 1인당 3만원, 거짓신고한 경우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신고기한을 조금 넘겨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적은 없었다. 예전 기억으로 1개월 혹은 정해진 기한내 신고를 한다면 유예를 해준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이 넘어 지연신고가 될 경우 충분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연신고 과태료를 직원에게 부담시킬 때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간혹 4대보험 미신고 등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직원에게 부담시키거나 직원과 50%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지연신고 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신고가 되어 과태료가 부담됐는데, 이를 회사와 50%씩 부담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원래 4대보험이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니 과태료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처리이다.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연하거나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져야된다. 만약 4대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같은 명목으로 이를 원천징수한다면 바로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된다.
4대보험 신고기한 중요성
4대보험 신고기한은 중요하다. 대부분 그 기준은 실무를 고려하여 너무 자로 잰듯이 처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연 기간이 길어진다면 과태료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과태료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장님이든 팀장이든 윗 사람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입사자 혹은 퇴사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4대보험이 취득 및 상실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부분이 정해진 기한을 넘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꼭 과태료나 혼나는 것을 고려한다기 보다는 입사자 및 퇴사자에게 제 때 처리되어야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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