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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하기 (과태료, 신고기한, 온라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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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 상호, 소재지 등 주요 정보가 변경이 되면 해야될 일이 많다. 당장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발생하면 우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되고,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변경전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변경하기 시작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될 것이고, 은행 계좌에도 정보변경을 신청해야된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진행해야되는 것이 바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이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란 통신판매업 신청시 제출한 정보 중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마 오프라인 점포만 고집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 통신판매업은 대부분 신고가 되어있을 것이다. 온라인 판매가 주를 이루는 요즘 사업 형태에서 통신판매업은 필수로 신고가 필요한데, 여기에도 역시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 사업장의 주요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과태료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변경 신고 필요)
변경 신고 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위 표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의 신고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에 따르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된다고 한다.

 

만약 위 기간내 변경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위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 2차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원, 3차 위반 이상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아무래도 통신을 통한 판매를 다루다보니 변경사항을 빠르게 고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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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하기

정부24검색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게 된다. 정부24 홈페이지는 보통 회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주 들어가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은 모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왔으면 메인페이지 가운데에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다. 여기에 '통신판매업변경신고'라고 검색해준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검색결과

그러면 위와 같이 통신판매업변경신고 검색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민원서비스 중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라고 되어있는 것을 눌러서 들어간다.

 

 

정부24-회원비회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면서 회원으로 신청할지 비회원으로 신청할지 선택하는 것이 나온다. 어차피 비회원으로 하더라도 인증서가 필요하니 나는 회원신청하기로 진행해 보겠다.

 

 

정부24-로그인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사용하는 인증을 선택해서 진행해준다.

 

 

정부24-이용약관정부24-이용약관동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재동의 페이지가 나오는데 동의하고 진행해준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페이지에 들어왔다. 특별한 것은 없고 통신판매업 변경을 하게되는 정보들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쭉 입력해주면 된다. 몇몇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말고 현재의 정보와 맞는지 다시한 번 확인해줘야된다.

 

나도 이번에 변경신고를 오랜만에 진행해봤는데, 예전에 상호가 변경되어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완료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상호에 변경 전 예전 상호가 자동으로 기입되어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상호, 전화번호 등을 모두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업체정보

우선 업체정보이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것은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필수입력사항만 입력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다른 정보들도 입력해주도록 하자. 제일 위의 신고번호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보면 제OOOO-OOO-OOOO호 같은식으로 되어있는것이 있는데, 이를 적어주면 된다.

 

상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등을 적어주면 되는데, 만약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신고할 내용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적어주면 된다. 가령 이번에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위에 새로 변경된 소재지를 입력해주면 된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대표자정보

아래로 내려오면 대표자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온다.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사항으로 입력해주면 된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변경사항

다음은 변경사항을 작성해주는 란이다. 변경전이 어떤 내용이었고, 변경후가 어떤내용이었는지 처리하는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게 잘 적어주면 된다. 예를들어 상호가 기존 AAA에서 변경 후 BBB로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란에는 '상호:AAA'라고 적고 변경 후 란에는 '상호:BBB'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

 

아래의 신고증 분실여부는 기존의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분실되었는지를 체크해준다. 만약 분실되지 않았다면 아래 파일 첨부란에 첨부를 해주면 된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류첨부

마지막으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 부와 기존 신고증 한 부를 업로드해주면 된다. 만약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업로드해주면 된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업로드확장자

다만, PDF 파일은 업로드가 안된다. 따라서 PDF 파일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jpg 파일 등으로 변환해서 업로드해야된다. 실제로 PDF파일을 업로드하려고 하니 우선 용량이 2MB를 넘어서 거절되었고 또 pdf 확장자를 허용 하지 않아서 거절당했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이미지파일

PDF 파일을 jpg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면 위와 같다. 최대 5개까지만 올릴 수 있으니 여러장으로 되어있는 파일을 변환해서 올리게 될 경우에는 잘 추려내서 올려야 된다. 아마 몇 년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접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료를 업로드 할 때 이미지파일로만 업로드 가능했었던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PDF 파일이 업로드가 안된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민원신청하기

아래로 내려와서 수령방법을 선택해야되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방문수령이나 그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번거롭기 때문에 온라인발급으로 그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정부24-통신판매업변경신고-민원확인

접수 로딩화면을 잠시만 기다리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들어온다. 아래쪽을 보면 통신판매업변경신고 민원에 대해 현재 처리중인 상태로 잘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3일이내, 빠르면 당일에도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처리완료 확인하기

정부24-로그인버튼

앞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다. 다만 담당자에게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처리완료시 따로 고지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부24에서 처리가 됐는지 들락날락 거리면서 확인했다. 변경신고를 했던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준다.

 

 

정부24-로그인-민원신청현황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이 나의민원신청현황이 나온다. 위에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해준다.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비스신청내역

그러면 위와 같이 민원 신청내역이 나오는데, 만약 완료되지 않았다면 처리중으로 나올 것이고 처리가 다 되었다면 처리완료로 나올 것이다. 나는 당일 오전에 신청하고 오후에 완료가 되었다. 처리완료 버튼을 눌러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어떠한 내용을 신고하는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변경신고 방법과 완료까지 진행해보았다. 통신판매업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을 들어봤을법한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늦지 않게 변경신고를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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