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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건강보험료 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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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건강보험료율을 발표하면서, 2024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될 혹은 급여담당자가 산정해야될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가 드디어 확정됐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된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서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난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었다. 일단 당장은 반갑게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수준에서 동결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나오지만 2017년 이후 7년만의 동결이며, 역대 세 번째 동결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내가 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최근에는 동결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이 2017년라고 하는데, 이때쯤이 내가 처음 급여업무를 담당했을 때이다. 그러니 동결된적이 기억에 없을만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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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사유

역대 동결도 단 3번에, 가장 최근 동결도 7년 전인데 이번 2024년도에 들어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사유는 무엇일까. 우선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유는 크게 아래의 두가지이다.

1.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상태
2. 최근 물가 및 금리 등으로 인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

 

일단 이 두가지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유이기는 하다. 준비금 23조원이 안정적인 상태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도 2022년 기준으로 흑자였고, 아무튼 안정적이다고 하니 일단 넘어가도록 한다. 다음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꽤나 오래 지속되면서 실제로 체감되는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상태와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로서 어쨌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환영할만한 일이긴 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말이다. 이 외에 언론에서 또다른 사유로 보인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2024년 4월에 치뤄지는 총선을 의식해서 동결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동결을 이루어낸 주된 사유가 무엇이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물가상승에 대한 여건을 고려해서 동결했다는 내용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체감되는 물가나 물가상승률 모두 높다고는 생각은 된다.

 

 

 

역대 건강보험료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험료율
(인상률)
5.08%
(동결)
5.33%
(4.90%)
5.64%
(5.90%)
5.80%
(2.80%)
5.89%
(1.60%)
5.99%
(1.70%)
6.07%
(1.35%)
6.12%
(0.90%)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험료율
(인상률)
6.12 %
(동결)
6.24 %
(2.04%)
6.46 %
(3.49%)
6.67 %
(3.20%)
6.86 %
(2.89%)
6.99 %
(1.89%)
7.09 %
(1.49%)
7.09 %
(동결)

2009년도 부터 2024년도까지의 역대 건강보험료율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이다.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2024년이 역대 세번째 동결이다. 그리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이 되면서 2024년에 부담하게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다. 만약 직장가입자라면 전체 보험료 7.09% 중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절반은 회사,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결 이후 적어도 3~4년 간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다른때에 비해 더 높았다는 것이다. 2009년 동결 이후 그 다음해부터 각각 4.9%, 5.9%, 2.8%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1%대 정도의 인상률이 나왔다. 그러다가 2017년 동결이후 다시 3~4년간 2~3%대의 인상률을 보이다 다시 1%대로 돌아왔다. 물론 상승률이 높았던 기간에 다른 변수들로 인해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결 이후 동결분에 대한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충분히 생길 수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당장은 좋더라도 그 이듬해부터 동결분이 반영되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다만, 이번 동결의 사유가 국민경제 여건을 반영했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봐야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장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잘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점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 앞으로는 더 잘 운영되었으면 한다.

 

 

 

2024년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아무튼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로 확정이 되었고,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확정이 되었다. 따라서 2023년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던 것과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되는데, 이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며 2024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알아보자.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건강보험 7.09% 3.545%
(전체 보험료의 50%)
3.545%
(전체 보험료의 50%)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근로자 부담분의 12.81% 사업주 부담분의 12.81%

보험료율을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이라고 해놓고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관련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고 있는데, 보험 자체는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건강보험과 세트로 같이 다닌다는 것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어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4대보험이라고 부를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 두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담당자는 총 5가지의 보험료를 고려해야된다.

 

다시 보험료율로 돌아와서,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에 대해 7.09%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하게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12.81%를 부담하게되고,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기

보험 근로자 부담분 계산 사업주 부담분 계산
건강보험료 (총급여 - 비과세항목) X 3.545% (총급여 - 비과세항목) X 3.545%
장기요양보험료 (총급여 - 비과세항목) X 3.545% X 12.81% (총급여 - 비과세항목) X 3.545% X 12.81%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계산하면 위 표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자 A는 월 급여가 350만원이며, 급여는 기본급 330만원과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되어있다. 이 때 근로자 A가 원천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 건강보험료: (350만 - 20만) X 3.545% = 116,980원 (원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350만 - 20만) X 3.545% X 12.81% = 14,980원
- 보험료 합계: 116,980 + 14,980 = 131,960원

근로자 A씨는 매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합게 131,960원을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동시에 급여 담당자는 이 금액만큼 근로자 A씨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 원천징수한 금액과 더불어 사업주 부담분 131,960원을 추가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도록 처리해야 된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금액을 청구할 것이다.

 

 

 

마무리

2024년 건강보험료가 동결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아무래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도 보험료가 동결이니 좋고 업무 담당자로서도 익숙해지려는 수치가 1년 더 연장이 되니 조금이나마 편하긴 하다. 건강보험료는 2024년에도 7.09%이며, 직장가입자는 여기에서 50%만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해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해야된다는 것만 알면 건강보험료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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