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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및 취득하기 (성립신고부터 취득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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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는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고용보험이다. 보통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동시에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중 '고용보험'이 있어서 여기에 가입하게 된다. 이 고용보험 덕분에 비자발적인 퇴사(계약종료, 경영난,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아닌 기타 용역 계약 등을 주로 맺어 프리랜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실업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었다. 예술인 업무의 특성상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맡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가 종료되면 실업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정리하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인들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할 수 있고, 동시에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는 예술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경우 필수로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1. 가입조건: 문화예술관련 용역
2.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일 경우: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1개월 미만일 경우, 소득제한 기준 없이 당연가입)

문화예술관련 용역을 하는 예술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월평곤 보수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자가 된다.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소득제한 없이 당연가입이다. 이 외 자세한 사항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고용보험과 비슷한 구조라 크게 어렵지는 않다.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 및 취득신고 방법

1.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2.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신고

예술인고용보험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위의 두가지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며, 전부 온라인에서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우선 위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된다. 기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인고용보험을 위한 사업장 성립신고를 별도로 다시 해야된다. 성립신고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성립신고는 끝이다. 그러고 나서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다. 만약 예술인 A와 예술관련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 A를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A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상실신고를 하면된다. 성립신고는 최초 1회만하면 되며, 그 뒤로는 용역계약을 맺는 예술인 별로 취득, 상실을 반복하면 끝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성립신고 방법

우선 흔히들 '토탈'이라고 얘기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이트 링크는 본문 최하단에 추가해두었다.

 

만약 관련 업무를 처음하거나 이 사이트에 최초 방문한다면, 접속 후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준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상실하는 등의 업무를 앞으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까지 해두는게 좋다. 그리고 상단 메뉴 중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한다.

 

 

민원접수/신고 페이지로 들어오면 왼쪽에 메뉴들이 아래로 펼쳐지며 뜬다. 여기서 아래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이라는 탭을 선택한다.

 

 

아래로 드롭다운 메뉴가 쫙 펴지는데, 여기서 우선 '고용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를 선택해준다. 말그대로 처음에 성립 신고를 통해 가입장을 가입시키는 것이다.

 

 

상단에 여러 신고자구분이 뜨는데, 우리는 '예술인종사'를 선택해준다.

 

 

그러고 나서는 본인 회사 일반 정보들을 입력해주면 된다.

 

 

여기도 관련 정보들을 입력해준다.

 

 

마지막으로 필수첨부서류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만 첨부하면 된다. 보통 자기 사업장의 담당자가 하는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고나면 신고가 끝난다. 성립신고 후 승인까지 며칠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오래걸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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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신고 방법

성립신고가 완료 됐으면 이제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취득시킬 차례다. 역시 성립신고했을때와 같은 탭으로 간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 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그 바로 밑에는 상실(이직)신고 메뉴가 있는데, 취득 신고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저 메뉴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직접 입력방식과 엑셀 업로드 방식이 있다. 아주 대량 인원에 대한 취득 신고라면 엑셀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입력으로 하면 된다.

 

 

위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성립 신고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해준다. 만약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면서 이번에 예술인고용보험 성립신고도 했다면 사업장 관리번호가 2개 이상이 뜰 것이다. 그 중 예술인이라고 된 것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나서 + 아이콘을 눌러서 한명씩 입력 후 신고하면 된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단한 내용들이다. 상실신고도 위에 얘기했던 메뉴에서 같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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