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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4대보험 법인대표자 무보수 신고하기 (무보수 확인서, 무보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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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고 급여가 나가게되면 꼭 필요한 업무가 바로 4대보험 관련 업무이다.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겠지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아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는 대상은 꼭 근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인 대표자도 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 회사 상황에 따라 급여를 안받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법인 설립 초기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던가,

주주와의 다른 조건에 의해 급여를 안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인 대표자가 급여가 없는 경우,

즉 '무보수'인 경우에도

4대보험 관련하여 신고가 필요하다.

 

바로 법인대표자 무보수 신고이다.

 

보통은 급여가 없으면 당연히 4대보험을 낼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신고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되면 근로자는 고용하지 않더라도 법인 대표자는 필수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때 문에 법인 대표자는 보수가 없다라는 것을 별도로 신고해야된다.

혹은 여러가지 사유로 보수를 미지급하게 되거나, 일정기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해야된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등 4대보험을 처리하는 사이트에서 무보수로 인한 상실처리 후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에 우리사업장 대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혹은 무기한) 보수를 미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입하여 4대보험 공단 해당 지사에 팩스로 보내주면 끝이다.

게다가 대표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므로, 이 두 곳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우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간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각 공단 edi 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곳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4대보험을 한번에 취득/상실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자체적으로 4대보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다.

 

로그인 했으면, 민원신고에서 '자격상실' 메뉴로 들어가준다.

참고로 대표자가무보수가 되었을 경우, 상실사유로 '무보수로 인한 상실'을 선택해주고나서 상실처리를 하면 된다고 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edi 에서 대표이사 무보수로 인한 납부예외신청을 하려고 하니,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하라고 나왔고,

혹시나 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다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돌아와서 상실처리를 진행한다.

4대보험을 상실시키려는 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차례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실처리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상실사유를 잘 선택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1번 코드에 무보수대표이사가 있고,

 

건강보험은 58번 코드로 무보수대표자가 있다.

 

각각 선택해준 뒤 상실신고를 하면 된다.

 

 

....

 

....

 

....

 

신고하고 다음날 국민연금 관할지사에서 담당자분께 연락이 왔다.

상실신고 확인했고,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따로 서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적절히 만들어서 쓰면 되고,

건강보험공단의 서식을 참고해서 가져다 써도 된다.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사업장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www.nhis.or.kr

 

 

추가로 만약 법인대표자가 무보수로 인해 4대보험이 상실처리 됐다면, 

법인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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