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 받는 방법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반응형

 

요즘은 연말정산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자동으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크게 자료를 준비해낼게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게 없는 것은 아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은 자료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된다. 각종 기부금이나 월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해야되는 것이 해당년도 한 해 동안 전직장에서 새직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에 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 있다.

 

예를들어 2022년 4월까지 전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고, 2022년 8월부터 새직장으로 이직을하게 된 경우, 새 직장에서 2022년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경우, 2022년 동안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해야된다. 보통은 전직장에서의 연봉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직할 때 제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혹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외에도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아 제출해야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대출받거나 금융거래시 필요서류로 제출한다. 이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홈택스로 들어가준다.

보통은 홈택스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요즘 같이 매년 연말정산시즌이 되면 홈택스 접속시 위와 같이 큰 메뉴 몇가지로 나누어져서 나온다.

홈택스 접속이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가장 오른쪽이 그냥 일반적인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가는 링크이다.

 

 

이렇게 홈택스 메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로그인을 해준다.

 

 

 

상단 메뉴에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로 들어가준다.

여기서 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으로 들어가면 안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로 들어오면 최근 6년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번호부분이 활성화되어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차이는 무엇일까?

 

일단 홈택스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급명세서라고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지급명세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용이고,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발행자가 보관하거나 보고하는 용이다.

즉 둘은 같은 서류이나 누구에게 발급하는 것인가에 따라 이름이 다른 것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 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명칭이 같이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쇄하거나 PDF로 받아서 제출하면 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

근로소득자의 경우, 금융기관 등에 소득을 증명할 서류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그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다.

 

이것들도 역시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가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하면 좌측 상단에 'MY홈택스'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로 들어간다.

 

 

왼쪽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으로 들어간다.

 

 

여기로 들어가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외에도 내 이름으로 신고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인쇄하거나 혹은 PDF 파일로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