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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1분만에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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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온라인에서 1분만에 끝내기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제 조금씩 업무 담당자들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경우 프리랜서이지만 특별히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반 고용보험과는 아주 살짝 다르고, 기존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용 사업장관리번호가 별도로 나와서 별도로 관리되는 고용보험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되는 고용보험료는 무려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80%인데,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16,000원이나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공단에서 설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주도 똑같이 위 인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액 중 16,000원을 지원받는다.

만약 위 조건과 똑같이 계약중인 예술인이 20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월에 32만원이나 지원을 받는 셈이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아주 유용한 지원제도이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예술인 지원 조건
 1.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
  - 월평균보수 = 월 지급 보수 X 75% (25%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로 감안하여 월 평균보수를 산정)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보수 합산 금액이 260만원 미만이어야 함
 2.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주 지원 조건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 모두 지원
  -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예술인만 지원 (사업주 미지원)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단위로해서 근로자수를 합산해서 판단) 

□ 지원 수준
  -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사업주: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단, 근로자 10명 미만인 조건에 해당될 경우만 지원)

□ 지원 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위 내용을 세 줄로 요약을 하자면,
 ①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75%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③ 법인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의 80%도 같이 지원해준다.

 

따라서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라면 무조건 예술인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게 좋고,
혹시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저소득 예술인의 소득을 지원해준다면 예술인이 업무에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이니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예술인고용보험 지원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간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해준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탭으로 들어간다.

 

 

 

민원접수/신고 탭에 들어오면 왼쪽에 많은 메뉴들이 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이라는 메뉴가 있다. 선택한다.

 

 

 

 

그러면 아래로 또 쭉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온다.

여기서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이라는게 나온다.

들어간다.

 

 

들어가면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페이지가 나온다.

우선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해줘야된다.

사업장관리번호 옆에 돋보기 선택.

 

 

 

그러면 선택 창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두가지 사업장이 나오게 된다.

(물론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더 많을 것이고.)

이 중에서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장을 선택하면 되는데, 사업장명칭에 예술인이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사업장 상태도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

선택해주면 대부분의 일반정보는 자동적으로 기입된다.

 

 

여기서 가입대상자 수와 지원대상자 수를 선택해주면 된다.

그리고 접수하면 수 일 내에 완료!

 

완료가 됐다면 매월 20일쯤에 고용보험 개인별 산출내역이 고지될 때 예술인 고용보험의 지원에 대한 내역도 같이 고지가 되니 그 때 확인해보면 된다.

추가로, 이렇게 한 번 지원신청이 되면 이후에 새로 예술인 취득신청을 하면 알아서 심사 후 반영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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