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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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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기 되어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해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즉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 소득이나 재산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거나, 취업준비중인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보통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배당소득 등의 조건이 있긴 하다. 애초에 이 조건을 넘는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나도 물론 한참 취업준비를 하던 시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던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범위자격, 소득조건, 재산조건 이 세가지의 조건이 맞아야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여야하고, 여기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아무리 직계비속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5천만원, 6천만원이 된다면 충분히 보험료를 납부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납부 의무를 면제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1. 가족범위
  1) 배우자
  2)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 포함)
  3) 형제자매인 경우, 만 30세 미만 혹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여야함

 ※ 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미성년 자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일단 피부양자 등록의 가족범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의 제도에서 해당되겠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은 예외.)

 

보통 직원들이 담당자에게 피부양자등록을 요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서류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어차피 피부양자 등록시 등록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되기 때문에 받는게 좋다.

 

이 가족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차 조건을 통과 한 것으로 보면 된다.

 

2. 소득요건
 1) 소득 합계액(사업소득 포함) 연간 2,000만원 이하
 2) 동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됨.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예외) 

1번의 가족범위의 자격요건에서 통과가 됐다면, 이제 소득요건을 통과해야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모두를 포함한 연간 소득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조건도 있다.

 

3. 재산요건
 1)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
 2)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위의 조건들이 다 통과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을 확인해야된다.

사실 재산조건에서 떨어진다면, 특수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에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이니 그냥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게 편할 것 같다.

 

 

이러한 위의 조건들이 모두 해당될 경우라면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록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확인해와야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4insure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건강보험 EDI에서 등록하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하기, 관할지사에 FAX로 신청서 전송하기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각종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많이 쓰는 필요한 기능들이 아주 보기 쉬운 위치에 있고, UI도 간결해서 좋다.

 

로그인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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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해준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상단에 있는 민원신고 탭에서 가입자업무 란에 '피부양자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준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화면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에 체크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래쪽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인 건강보험 등록자의 정보를 먼저 입력해준다.

 

만약 직원 A가 와서 미성년 동거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면,

위 가입자 란에 먼저 직원  A의 정보를 입력해준다.

 

 

 

그리고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가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가족관계 등은 직원에게 확인받아야한다.

 

 

 

그리고 저장하면 끝!

아주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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