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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4대보험 요율 및 보험료계산 + 연봉 대비 회사 총 부담 비용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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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급여 및 4대보험 업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있어 뗄려야 뗄 수 없는 제도이다. 꼭 특별히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관련 담당자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며 맞닥드리는 모든 위험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4대보험이다. 게다가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4대보험과 관련된 비용들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4대보험과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위해서라도 4대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그리고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사회보장 등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보장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 정의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공부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는 잘 알려져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민이 노화, 질병, 실업, 사망 등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비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최저생계와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4대보험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거의 없게 만든 아주 중요한 보험이며, K-건강보험이라고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질만 한 제도이다. 다만 최근 들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꾸준히 부정적인 시각 혹은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로써의 필요성은 당연하고, 사실 그 혜택도 민감보험과 비교해서 좋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든 세대가 이어서 계속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는 국민연금 자체만의 문제에서 생겼다기 보다는 급격한 출산 감소, 인구 절벽이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및 국가 경제 성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요즘 다자녀 출산하면 애국자라고 대단하게 생각해주는 시각이 조금씩 생기는데 더 확산되어야한다. 가정을 만들고 출산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아무튼 이 4대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제도이므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담당하는 담당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제도이다.

 

 

근로자 4대보험료 계산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계약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된다. 정확히는 가입에 대해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필수 가입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모두 가입해야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 임원, 대표자 가족 등 몇가지 사유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는 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을 해야되며, 이 경우 4대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월 급여 - 비과세 급여) X 각 보험별 보험 요율

4대보험료는 본인이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계산한다. 만약 식대를 20만원으로 받는다면 이는 비과세기 때문에 제외하면 된다.

 

  근로자 부담 사업주부담 비고
국민연금 4.5% 4.5% 월 상한소득 590만원 (23.07.01~)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0.4541% 0.4541%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 0.9% + (0.25~0.85%) 사업주는 실업급여+고용직능보험
산재보험 X 고지수수료 사업주 전액 부담

4대 사회보험료율이다.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만 월급에서 공제하게되고, 사업자는 사업자부담분을 급여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된다.

위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

 

 1.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세트로 묶여다닌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 보험료는 사업장 인원 등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3.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한다. 

 4. 산재보험은 사업장마다 요율이 다르므로 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을 확인해야된다.

 

위의 보험료율과 아래의 추가설명을 같이 고려하면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다.

 

총 급여 420만원(기본급 400만원 + 식대 20만원)일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는?
(사업장 인원은 500명으로 고용직능 보험료율은 0.65%이고, 산재보험은 0.7%라고 가정)

1.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1) 국민연금 = 400만 X 4.5% = 180,000원
   2) 건강보험 = 400만 X 3.545% = 141,800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 = 400만 X 0.4541% = 18,160원
   4) 고용보험 = 400만 X 0.9% = 36,000원
   5) 합계 = 375,960원

2.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1) 국민연금 = 400만 X 4.5% = 180,000원
   2) 건강보험 = 400만 X 3.545% = 141,800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 = 400만 X 0.4541% = 18,160원
   4) 고용보험 = 400만 X (0.9%+0.65%) = 62,000원
   5) 산재보험 = 400만 X 0.7% = 28,000원
   6) 합계 = 429,960원

앞서 얘기했지만, 고용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이정도가 된다.

근로자 = 과세급여의 약 9.4%

사업주 = 과세급여의 약 10.7%

 

단, 사업주는 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지니 참고만 하면 될 것 같다.

 

있어서는 안되지만, 악독한 업주 중에서는 이 4대보험료율을 이상하게 산정해서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한다던지, 산재보험료율을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던지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 꽤나 열심히 관리감독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따져보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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