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인이 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을 하게된다. 그리고 그 법인인감이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주고 받는다.
법인이 차량을 매매할 경우에도 같다.
법인간 혹은 법인과 개인간 중고차량을 매매할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데, 역시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때 일반 거래/계약과는 다른점이 있는데, 법인이 차량을 매매할 때에는 바로 일반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닌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라는 것을 따로 발급 받아야된다는 것이다.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는 보통 법인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에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보통 법인카드를 가지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면 된다. 사전 신청이나 다른 절차 없이 법인 인감카드만 가지고 가면 한 장당 1,000원만 결제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을 받을 수 없다.
다행히도 사전 신청은 온라인에서 쉽게 가능하다.
신청 전 필요자료 (매수자 정보)
1. 매수자명 / 법인이라면 법인상호
2.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
3. 매수자 주소 (등본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확인 - 중요)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전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정보를 미리 알아야된다.
바로 매수자의 정보이다.
매수자가 개인이라면 개인 정보, 법인이라면 법인 정보를 사전 신청시 입력해야지만 신청이 완료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매수자 주소인데, 꼭 등본에 나온 주소랑 똑같이 입력해야된다. 비슷하게 적지말고 정확히 적는게 좋다.
실제로 구청에 자료를 내러 갔을 때, 구청 담당자분께서 서류도 그렇고 등본에 나온 주소랑 똑같이 입력해야된다고 하셨다.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들어와준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적이 있다면 로그인을, 처음이라면 회원가입까지 해준다.
회원가입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진행한다.
로그인을 했으면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인감정보관리 메뉴로 들어간다.
인감관리메뉴로 들어오면 '매도용 매수자 등록' 이라는 이름과 화면이 나온다.
우선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대상법인을 선택해줘야 된다.
매수형태는 개별이 매수하거나 공동으로 매수하거나 진행하려는 매수형태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
용도는 자동차매도용으로 선택해준다.
그리고 본인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검색해주면 된다.
(참고로 등기소, 법인구분은 자세히 모를경우 전체를 선택해주면 된다.)
정보 입력 후 검색하면 아래 법인 정보가 나오는데,
관할 등기소, 상호 등을 확인하고 본인 법인을 선택해준다.
이제 다음으로 매수자의 정보를 입력해야된다.
앞부분에서 미리 준비해야되는 정보/자료로 매수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매수자 주소를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에 적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매수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정보가 나온다.
따라서 매수자의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된다. 특히 매수자 주소.
매도용 매수자 등록이 완료됐다.
즉,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신청이 완료 됐다.
여기서 중요!
입력확인번호를 꼭 알아가거나 출력해가야 된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위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때 입력확인번호를 기입해야되는데 없이 갔다가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 후에 무인발급기에가서
법인공인인증서를 '자동차 매도용'으로 선택 후 발급받으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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