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필수로 진행해야되는 것이 바로 사업장 4대보험 성립신고이다. 이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가입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언제부터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명해주는 서류가 바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요청받는 서류 중 하나이다.
4대보험 가입을 안하면?
앞서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했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 만약 가입하지 않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바로 각종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모두 지원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어차피 나중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걸리게 되면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적용하여 납부해야하고 미납에 대한 가산세도 있다. 추가로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다. 애초에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법적인 혜택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성립신고와 취득신고
4대보험 관련해서 가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가입'이라는 단어는 여러모로 애매하다. 이 가입이라는 것이 사업장이 가입을 한다는 것인지 근로자를 가입시킨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게 좋다.
성립신고는 최초에 사업장이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공단에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 마다 최초에 딱 한번만 진행하면 된다.
- 법인사업자: 대표자만 있을 경우 성립신고 가능. 단, 무보수일 경우 무보수로 적용제외 신고 필요.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있을 경우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됨.
직원이 있을 경우 성립신고 필요.
취득신고는 임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 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자에게 가입했다고 할 때 이 가입시키는 것이 취득신고이다. 반대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하기
위에서 얘기한 사유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운영해야되고, 또 제대로 성립신고를 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로 접속하고, 사업장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장 회원로그인을 눌러준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왼쪽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해준다. 회원가입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완료된다.
회원가입을 했다면 로그인을 해준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와서, 상단의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로 들어간다.
증명서 신청/발급 화면에서 몇가지 주의할 점이 나온다.
추가로 이 사이트에서는 과거 가입이력이나 과거 시점에서의 명부가 나오지는 않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명부는 제공되지 않고 납부관련 증명서도 제공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증명서 신청/발급 페이지로 들어오면 아래쪽에는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되어있다.
그리고 위쪽에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본체크가 되어있는데, 이 체크는 해제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체크하면된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만 체크를 하고 신청버튼을 누른다.
알림창이 한번 더 뜬다. 닫아주면 된다.
그리고 발급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서 각 처리기관별로 처리여부가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새로고침 몇 번 눌러주면 위 사진과 같이 모두 출력가능으로 변한다. 간혹 1분 2분 계속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곳은 그 공단 사이트를 점검을 한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확률이 크니 이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보는게 좋다. 보통은 새로고침 네다섯번 빠르게 클릭하면 출력가능으로 모두 변한다. 모두 변했으면 출력버튼을 누른다.
출력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가 새 창으로 뜬다.
여기서 원하는 방식대로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왼쪽위에 첫번째는 바로 팩스로 보내는 기능이며, 두번째는 인쇄, 세번재는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이다.
다양한 방식대로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마무리 세줄요약
1. 4대보험 가입장 가입확인서 다운로드는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3. 증명서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에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체크하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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