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장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통 최저시급이라고 많이 부르며, 한 시간 근로했을 때 최소한으로 이 금액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다. 개인적으로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다. 누군가를 고용할 때 일단 기준점으로 삼는게 최저임금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는지가 바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의 중요성
최저임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비단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과 법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가령 내가 연봉을 5,000만원을 받아 최저임금 변화에 명목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상승하면 물가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고 당연히 실질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회사에서 이부분을 반영을 해준다면 명목임금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 반영을 안하게 된다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게 된다.)
원론적인 얘기에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급여 혹은 고용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도 가장 중요하다. 오죽하면 인사팀 면접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바로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같은 질문이다. 여기에 조금 더 심화해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것들도 기본질문으로 자주 나온다. 인사팀 특히 급여 담당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본급과 식대 등 비과세 항목들을 잘 계산해서 문제 없도록 해야된다. 무조건 지켜되고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
참고로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같이 부여될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2023년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 금액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즉, 회사에서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전 지급하는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정확히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등은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있는데, 이부분은 아래에 정리했다.)
추가) 만약 최저시급의 월환산액인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항목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예상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된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3.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는 감액 가능하다.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간혹 이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거나,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로 지급을 하고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곳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거니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
비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된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가지 지급 항목들이 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이다. 이렇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은 최저임금 산정시 미산입한다.
만약 기본급 19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40만원을 받아 이번달에 총 230만원을 받았다고 하자. 합계금액 230만원은 2023년 월 최저임금 기준인 2,010,580원보다 크지만 연장근로수당 같은 추가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90만원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제도에 위반이 된다.
2. 정기 상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이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으로 산입한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에서 최저임금의 월 환산금액에 아래의 미산입비율만큼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만 포함이다. 만약 연단위 지급되는 상여나 비정기적인 상여 등은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기본급을 200만원 지급하고 상여 월 2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여 20만원 중 월 환산액 100,529원(2023년 월 최저임금 기준인 2,010,580원의 5%인 100,529원)을 제외하면 99,47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합계 2,099,471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
이부분은 2023년까지는 5%이고 2024년부터는 0%, 즉 모두 반영되므로 앞으로는 계산이 편해질 예정이다.
3. 식대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보통 식대, 차량유지비 등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으로 산입한다.
기본급을 190만원 지급하고 식대 월 2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 20만원 중 월 환산액 20,106원(2023년 월 최저임금 기준인 2,010,580원의 1%인 10,106원)을 제외하면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합계 2,079,894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
식대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을 넘는 기본급
보통 사업장에서는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의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위에서 식대 등 정기 현금지급 복리후생비는 2023년의 경우 일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기본급을 얼마로 줘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될까?
기본급: 2,010,580원 - 식대 200,000원 + 최저임금 미산입 20,106원 = 1,830,686원
식대: 200,000원
합계: 2,030,686원
식대를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1,810,580원을 지급하면 안되고,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금액인 20,106원 만큼은 기본급으로 더 지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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