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소식이 많이 들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하게도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들이 많아진다. 그중 가장 많이 요청을 받는 서류가 바로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정도이다. 이젠 요청하는 서류만 봐도 '아 이건 은행에서 요청하는구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구나', '이직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서류는 바로 대표적인 금융기관 요청 서류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다.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이 서류는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보면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다. 우선 앞에 붙은 갑종이라는 것은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생략하고 부르기도 한다. 갑종근로소득 혹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로자(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보수로 받게되는 임금, 상여 등을 말한다.
갑종근로소득, 갑근세
예전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갑종근로소득이라고 부르고, 해외 법인이나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을종근로소득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발생하는데, 이를 갑종근로소득세라고 불렀다. 지금은 더이상 갑종이냐 을종이냐 하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간혹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갑종근로소득세, 줄여서 갑근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관련 업무를 했을 때 나름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도 당시 부장님이 갑근세정리 다 됐냐고 하는말에 무슨말인지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다. 여전히 간혹 나오는 말이니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다.
납세협력의무 원천징수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곳에서 미리 떼어놨다가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미리 떼어놨다가 납부하며,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납부한다. 아무래도 나라 입장에서는 근로자 하나하나가 이번달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를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고, 세금내라고 일일이 고지하고 연체된거 확인하고 그럴수도 없으니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를 납세협력의무라고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이 있다보니 이게 협력이냐는 의견도 소수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강제성은 띄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있고, 결국 잘 협력해서 올바르게 세수를 확보하는게 맞기 때문에 잘 지키도록 한다.
여담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할 때 이 원천징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채로 와서 따지는 분들이 많아서 애를 먹곤한다. 연말정산의 개념이 연말에 1년치 납부할 세금을 정산해서 간이로 원천징수한 세금에다가 추가로 더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낸 것 중에서 환급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 때 환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미리 냈었던, 즉 원천징수해간 세금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인 사람이 왜 자기는 환급이 100만원 밖에 안되냐고 따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원천징수로 100만원만 납부했으니깐 최대 100만원까지만 돌려 받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여전히 그럴리가 없다는 식으로 돌아갔다.
소득을 확인하는 문서
여기에 마지막 글자 '부라'는 것은 문서 부(簿)라는 한자로 문서라는 뜻이다. 종합하면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월마다 얼마나 되는데 이에 대해 얼마씩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고 말해주는 문서로, 실제로 이 문서를 필요로 하는 주 목적은 연말정산이 아직 안된 시점에서 근로자의 월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서류이다. 비슷한 이름인데다가 '영수증'이나 '부'나 아무튼 문서나 서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다보니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 은행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라고 해서 발급을 요청하러 온 직원이 저 둘을 잘못 알고와서는 결국 잘못 발급해가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원천징수부는 생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많이 듣다보니 주로 후자로 발급을 요청하곤 한다.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그냥 조금만 다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꼭 헷갈리면 안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물론 헷갈린다고 해도 다시 발급 받아서 가면 되는 것들이지만, 아무래도 은행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서류이다보니 소중한 연차나 반차를 써서 시간을 내서 가는 경우가 많아 헛고생하게 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 소득세 정산이 완료 됐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의 총합을 나타낸 서류
- 연말정산 완료시: 매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 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퇴사했을 때: 퇴사를 하게되면 그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정산을 하는데, 이 때 발급 받음. 보통 발급 후 이직하는 사업장에 제출해서 연말정산할 때 사용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이나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당해년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서류. 보통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월의 소득으로 하고, 최근 1년치에 대해 기입하기도 함.
두 서류의 공통점은 모두 근로자가 받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자는 전년도에 지급된 급여의 총합 혹은 퇴사했을 때까지의 당해년도 급여총합을 보여주고, 후자는 최근 1년간의 월별 급여를 나눠서 보여준다는 것이다. 보통 전자는 국세청 신고까지 들어가는 서류이므로 가장 공식적인 문서이다. 하지만 전자는 연말정산 혹은 퇴사를 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의 올해 급여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는 직전년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을 하고, 최근 1년간을 볼 때에는 원천징수부를 요청한다.
작성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에 반해, 원천징수부는 홈택스 등에서 따로 받을 수는 없고 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서 발급해줘야 된다. 사업장에서 세무/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면 프로그램내에서 자동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양식에 직접 기입해야된다.
양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 받아볼 수 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양식이다. (직원 별도로 나가는 문서이다 보니 앞에 소득자별 이라는 말이 붙었다.)
우선 1번 구역에는 징수의무자 즉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그 밑에는 직원의 정보를 입력한다.
2번 지급항목쪽에는 지급연월과 급상여를 기입해준다. 보통 월 급여에 주식매수선택권이니 이러한 것들은 잘 없을 것이고, 보통은 급여, 상여, 그리고 합계 정도가 들어가게 된다.
3번 차감항목에는 간이세액표에 적용되는 급여 구간과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등이 들어가면 된다.
이곳에는 비과세 항목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급여 중 기타 감면사항이 있으면 넣어준다.
마무리
이 서류에 기입하는 내용들은 애초에 급여담당자가 기입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급여가 어떠한 항목으로 나갔고, 어떤 것이 공제가 되었는지는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 기록들을 보고 적으면 손쉽게 작성 가능하다. 추가로 회사 직인도 꼭 찍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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