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 실업급여 조건 정리)

반응형

4대보험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험은 바로 고용보험이다. 첫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급에서 공제해가는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가 보험료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물론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므로 내가 내는 보험료는 0원이지만 논외로 한다. 각 보험의 보험료율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에 장기요양보험까지 내야 되는데, 고용보험은 0.9%만 내면 된다. 만약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은 135,000원을 내야되는데 27,000원만 내면 된다. 매월 원천공제로 빠져나가는 금액들을 보고 있으면, 내야되는 것은 잘 알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두번째 이유는 당장 근 시일내에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실업이라는 큰 위험에 대해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입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를 대비하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전 및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실제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개인별 고용보험 산출내역을 보면 실업급여 0.9%와 함께 직능고안이라고 하는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전 0.25% ~ 0.85%를 낸다(직능고안은 사업주만 부담). 아무튼 나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실업이 되더라도 이러한 고용보험료 덕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사회적으로 정말 큰 안전망이 되는 보험이다.

 

 

실업급여 조건

요즘은 고용과 관련된 사회보험으로써 고용보험이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실업급여인 것 같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일을하며 버는 급여보다야 적지만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하는 수준의 충분한 금액이긴 하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실직을 당하게 된다면 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에 집중해서 빠르게 성공하는게 낫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첫번째 조건은 퇴사하기 전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합계 180일이 이상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은 가입되어 근무를 했어야 한다.

 

2. 퇴사 사유 (비자발적인 퇴사)

두번째 조건은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 부당해고 등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퇴사 사유여야 한다. 큰 맥락은 단순히 일하기가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등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인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결국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는 활동들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들안 아래와 같다.

 

 1) 구직활동: 입사지원, 채용 박람회 참석, 면접 등 

 2)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수강 등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등

 4) 자영업 준비 활동: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 등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위에서 얘기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중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한 직장에서만 쭉 다닌 경우라면 문제 없겠지만 단기간 근로를 했다거나 이직이 잦았던 경우에는 이것을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온라인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가입이력 조회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간다. 사업장 업무로는 수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지만 개인업무로는 들어온 경우는 처음이다. 아마 실업급여관련 문제가 아니라면 자주 들어오는 곳은 아닐 것 같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들어왔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간다.

 

 

로그인 화면에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으로 체크 되어있는데, ①개인 탭으로 선택해준다. 그리고 ②일반근로자를 선택해주고, ③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④동의해주고 ⑤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면된다. 참고로 요즘은 간편인증 로그인이 워낙 쉽게 잘 되어있어서 간편인증 로그인도 추천한다.

 

 

로그인을 마쳤으면 메인화면으로 오게되는데, 개인로그인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장 혹은 의료기관 탭은 모두 사라졌다.

여기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눌러준다.

 

혹시나 만약 개인탭에 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에서 증명원 신청/발급 탭으로 들어가서 왼쪽 메뉴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로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 우리는 고용보험을 조회할 예정이므로, 보험 구분을 고용으로 선택을 한다. 그리고 조회구분에서 상용과 일용이 있는데, 보통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3개월 중 45일 이상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 하루 단위로 근무했으면 일용직으로 따진다. 여기서 세세하게 상용과 일용을 따지면 더 많은 기준이 있지만 여기서는 모르겠으면 둘 다 조회를 해보면 되므로 패스. 참고로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안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회가 되는게 맞다.

 

우선 일용으로 조회를 했더니 약 9년 정도 전쯤에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내역이 나온다. 나는 일용근무는 한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잊고있던 기록도 조회된다.

 

 

이번엔 상용으로 조회를 하니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곳들의 목록이 나온다. 이렇게 모두 조회가 된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순히 조회만 할꺼면 전의 조회 화면에서 계산만 하면 될 것이고, 내역서를 어딘가에 제출해야된다면 여기서 발급받으면 된다.

 

'신청' 버튼이 세개나 보이는데, 첫번째는 개별 사업장 하나에 대한 가입 이력이고, 두번째는 전체 사업장 이력, 세번째는 위에서 체크박스에 선택한 사업장 이력만 출력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만 특별히 요구하는게 없다면 두번째에 있는 전체 이력으로 뽑으면 된다.

 

신청하면 바로 다운로드 및 출력, 메일전송은 메일로 전송하는 것이다. 나는 신청을 눌러보겠다.

 

 

 

증명원 출력을 눌러준다.

 

 

그러면 이렇게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가 발급이 된다. 내가 (상용) 근로자로 가입되었던 사업장과 취득일 및 상실일이 나온다. 최근 180일간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를 해보고 맞다면 이를 통해서 증명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