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대 N잡러 시대가 개막했다. 한 직장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아실현, 소득, 흥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중취업, 복수취업을 하고 있다. 이 때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다양한 고용형태와 이중취업
과거 한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있다. 프로젝트 단위로로 근무하며 몇 개월 단위로 잦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직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정규직 상용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로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워라벨이 중시되는 분위기와 여러가지 정보에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곳에 얽매이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4대보험과 급여 등 인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신고도 다르게 들어가야 되고, 급여 처리도 다르게 되고, 사내 분위기나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모두 까다롭다. 한 직장 한 부서 내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고용형태가 여러가지 이기도 하다. 예컨데 실질적인 근무 방식은 정규직에 가깝지만 본인 요청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또 외주 프리랜서들과는 약간 구별되는 직원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사내 규칙을 적용시켜야되는가를 따지고 있으면 벌써 머리가 아파진다.
그리고 최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고용 형태가 바로 이중 취업이다. 사람에 따라 이중 취업, 이중 근로, 복수 취업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으나 편의를 위해 이중 취업이라고 칭하겠다. 이중 취업이라는 것은 정확히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보통 한 직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 직장에서도 상용근무자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A 직장에서는 오전, B직장에서는 오후로 시간을 나누어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되는 시간에 근무를 할 수도 있다.
겸업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중취업, 겸업은 가능하다. 정확히는 하면 안된다는 것이 없고, 오히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데에서 겸업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중취업이라는 것이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금지조항을 만들어 금지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중근로는 안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하게되는 부업은 제한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금지를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것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라고 계약도 하고 급여도 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른 사업장 업무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긴 한다. 추가로 근로계약된 업무시간 외라고 하더라고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된 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올 경우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중취업 및 겸업의 가능여부는 결국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금지하는 조항을 보고 확인 가능하다.
이중취업자 4대보험 각 보험별 가입 처리
이중취업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며 회사도 겸업을 허용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4대보험에 대해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나씩 보면서 확인해보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A사업장에서 취득이 되어있더라도 B사업장에서도 취득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 취득되어 있는 사업장이 동시에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각 사업장에서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으로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누진제도가 적용되는것은 아니므로 각각 4.5%씩 내게 된다. 단, 국민연금 월 보수총액 상한이 580만원이므로 두 사업장 보수총액의 합이 월 58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비율대로 계산되어 최대 580만원에 맞춰 납부하게 된다.
예시 1) A 사업장에서 200만원, B사업장에서 250만원으로 보수총액이 신고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 월 보수총액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분) 월 보험료 A 사업장 2,000,000원 4.5% 90,000원 B 사업장 2,500,000원 4.5% 112,500원 합계 4,500,000원 202,500원
두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580만원이 안된다면 위와 같이 각 사업장에서 각각 연금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예시 2) A 사업장에서 300만원, B사업장에서 350만원으로 보수총액이 신고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 월 보수총액 보수총액 조정 보험료율 월 보험료 A 사업장 3,000,000원 2,676,923원 4.5% 120,461원 B 사업장 3,500,000원 3,123,077원 4.5% 140,538원 합계 6,500,000원 5,800,000원 261,000원
두 사업장의 보수총액이 580만원이 넘는다면 상한금액 580만원을 각 사업장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재산정한 다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도 두 사업장에 대해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다. 위 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자격취득은 되어있고 상실은 되어있지 않은 두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동시에 가입이 되어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이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822,560원인데, 보수월액의 상한액이 아닌 '보험료'의 상한액이 저 금액이라 사실상 엄청난 초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상한액은 무시해도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 동시 가입이 안된다. 4대보험중 유일하게 일반적인 경우에 동시취득이 안되는 것이 고용보험이다. 그러면 두 사업장 중 어떤 사업장으로 가입이 될까? 급여 수준, 근로 시간, 근로자의 선택 이 세가지를 고려해서 가입 사업장을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이직을 한 사람들 중에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서 고용보험만 취득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산재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 동시 가입이 된다. 아무래도 산업재해와 관련된 중요한 보험이다보니 가입대상이 된다면 이중취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이중취업자 4대보험 처리 마무리
이중취업자의 4대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 중복가입 가능
건강보험 → 중복가입 가능
고용보험 → 중복가입 불가능
산재보험 → 중복가입 가능
'슬기로운 생활 > 4대보험, 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월별 납부 금액과 내역 확인, 결산자료) (0) | 2023.07.15 |
---|---|
202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상세 정리 (제출기한, 급여 지급일별 방법) (0) | 2023.07.14 |
4대보험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 (고지서 없을 때 납부 방법) (0) | 2023.07.12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 실업급여 조건 정리) (0) | 2023.07.09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발급 작성 방법 (+ 원천징수영수증과 차이점) (0) | 202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