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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4대보험 각 보험별 개인별 산출 내역 금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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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시 4대보험

급여를 산정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①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된 기본급, 연장수당, 비과세항목등을 각각 기재하여 지급항목을 구하고,
②여기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그 외 자체 공제되는 항목을 기재한 공제항목을 구한 다음
③지급항목에서 공제항목을 빼주면 실지급금이 나온다.

여기서 지급항목은 근로자별로 계약한 근로계약를 기반으로 하고, 기타 지급 항목 등은 내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리고 공제항목들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끝난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되는 구간의 금액을 보면 되고 4대보험도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4대보험은 사업장마다, 담당자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일부 다를 수 있다. 근로계약상 연봉에 4대보험요율을 자체 산정해서 공제한 뒤, 연말정산시 공단에서 나온 금액과 비교해서 차액만큼 추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매월 공단에서 고지되는 개별 근로자의 고지금액 그대로 원천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식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 총액을 보계되면 금액은 같게 되지만, 방법에 따라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대보험은 매월 고지금액 확인

앞서 설명한 4대보험 공제 방식 중 개인적으로는 매월 공단에서 고지되는 금액대로 공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급여/인사 업무를 하다가보면 직원들이 어디서 듣거나 보고 와서 갑자기 4대보험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잦은데, 이게 한번 설명해주려면 보수월액부터 연말정산까지 쫙 설명해주고 계산도 해줘야 돼서 매번 이러기가 힘들다. 이럴 때 그냥 깔끔하게 공단에서 고지된 금액 보여주면 해결된다.


단, 이 경우에는 연봉이 변경되었을 때 건강보험은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주는게 좋다. 건강보험은 어쨌든 연말정산을 따로 하기 때문에 보수월액변경신고가 안돼서 과소납입된 부분은 추가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과다납입은 돌려주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한꺼번에 납부해서 부담이 될 수가 있다. 흔히들 말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폭탄을 받지 않도록 바로 변경신고를 해주는것을 추천한다. (물론 요즘은 공단에서 알아서 분할 납부를 하게끔 해준다.)

 

 

건강보험 직원 개별 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들어가준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추가로 설명하자면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지원금 내역이나 정산내역등 포함해서 개인산출내역을 자세히 보기위해서는 각 사이트를 확인하는게 더 자세하고 맞다고 본다.


여기는 말 그대로 4대보험을 통합고시해주고 바로 납부할 수도 있게해주는 사이트이다.
여기서는 건강보험의 개인별 산출내역을 확인하려고 한다.

 

로그인을 하고나서, 상단의 '고지내역조회' 탭에서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간다.

 

건강보험으로 선택을 하고 고지년도를 확인 후 검색을 눌러준다.
그러면 아래쪽에 정보들이 최신화 된다.
그러고 나서 산출내역(개인별조회)를 눌러준다.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엑셀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

추가로 엑셀에서 어떠한 정보를 보면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엑셀파일을 받으면 근로자 개별 보수월액과 산출보험료, 정산보험료 등이 나온다. 여기서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산출보험료와 고지보험료가 같기 때문에 고지보험료 대로 원천공제를 하면 되지만, 간혹 건보 지연취득 등으로 '취득지연추가' 라고 붙어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유는 근로자의 문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고지보험료로 원천공제하면 안될 것이다. 위의 예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의 분할액인 '정산분할고지'가 나온다면 이는 붙여서 원천공제해야될 것이다. 따라서 정산사유를 보고 정산보험료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아서 원천공제해야 된다.

 

 

국민연금 직원 개별 보험료 조회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확인하기 위해 NPS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한다.

여기서도 역시 사업장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사업장서비스 메뉴로 들어간다.

 

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아래로 내리다 보면 '증명서 등 발급' 란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 조회/증명'으로 간다.

 

동의를 하고 확인을 눌러준다.

 

조회하려는 월을 확인 후 조회한 뒤, 엑셀다운로드를 해주면 끝이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원 개별 보험료 조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간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여기서는 고용보험만 확인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로그인 후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로 들어간다.

 

관리번호를 눌러 사업장을 선택해준다.

그리고 조회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업장산정내역'이 나온다.

여기서 고용을 선택해주고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를 눌러주면 개인별 고용보험 산출내역의 상세자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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