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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법인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유효기간 (+건강연금보험 / 고용산재보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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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 혹은 사업장에서 발급해야되는 서류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말 그대로 법인 혹은 사업장이 4대보험을 체납한 것 없이 모두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보통은 공공기관에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없는 사업장이라는 것과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금융기관에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일 때 제출하게 되는 서류이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4대보험이 체납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월 고지되고 납부하게되는 4대보험의 특성상 매월 갱신되어야 하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발급 유효기간은 당월 11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유효하다. (영업일 기준)
예를들어 2월 11일에 발급 받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3월 10일까지만 유효하며,
2월 1일에 발급받은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2월 10일까지만 유효하다.
왜냐하면 매월 고지되는 4대보험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발급받기 어렵거나 상시 발급받아놓고 수시로 사용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유효기간을 따지기 보다는 제출해야될 때 그 때 그 때 받는 것을 추천한다. 



법인/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 후 인증서까지 등록을 마쳐주면 된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메인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

'제증명발급' 탭에서 '완납증명서' 페이지로 들어가준다.

 

 

완납증명서 발급신청 페이지이다.
사업장 정보가 나오는데, 본인 사업장이 4대보험별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 검색을 눌러주면 된다.

 

아래쪽에 보면,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증명서를 고르면 된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받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다.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탭이다.

개인적으로 각 보험만 따로 완납증명서를 요청한 경우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다.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이 보험들도 따로 단일보험만 요청받은 경우는 겪어보지 못함.

 

 

4대보험 완납증명서이다.

프린트 발급을 눌러주면 발급이 완료된다.

아래쪽에 보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으로 찍혀나오는데,

그 밑에도 나와있지만 각 해당법에 의해서 이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다고 하니 잘 발급이 된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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