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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직장인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조회하기 / 명단 재전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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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 관리와 장기적인 보험급여비 손실을 줄이기 위해 1980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크게 보면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학교밖 청소년 검진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된다. 재산이나 소득을 따져 보통은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외에는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가입되어있다. 꽤나 오랫동안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K-의료급여, K-건강검진 이라고 하면서 우니라나 건강보험에 대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K를 붙여서 자랑할만한 제도인 것 같다.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 건강검진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사담당자 혹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매년 본인 사업장 가입자들의 국가건강검진을 관리해야된다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서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연도에,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 연도에 건강 검진 대상자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 혹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30만원이며, 직원의 경우에는 1~3차위반시 각각 5만원, 10만원, 15만원이다.


따라서 담당자는 매년 초에 국가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인 후 대상자들에게 검진을 받으라고 알려야 되고, 추가로 연중에도 수시로 안내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계속 받으라고도 해야된다. 물론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다 싶을 정도로 안내했으면 근로자가 받지 않더라도 사업주 귀책사유는 아니게 될 것이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보통은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명단이 우편으로 온다. 하지만 우편으로 명단을 받고 이를 일일이 다 적어서 관리하기도 힘들뿐더러 우편을 확인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 EDI 로 들어왔으면 로그인을 해준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까지 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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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이 된다. 보통 건강보험 관련된 통지는 물론, 매월 20일 전후로 고지되는 개인별 4대보험료 등에 대한 통지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지 않은 통지들은 왼쪽편에 있는 받은문서, 신규문서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상단에 보면 '서식검색'창이 있다. 여기에 건강검진을 검색해준다.

 

 

건강검진을 검색하면 검색결과 화면으로 가게 되는데, 건강검진 관련 여러 서식들이 나온다. 여기서 첫번재 '건강검진 대상자'를 바로가기 눌러준다.

 

 

바로가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별도의 EDI 창이 하나 뜬다. 여기에서는 각종 서식을 작성해서 전송할 수 있다. 상단에 조회하기를 눌러준다.

 

 

문서조회창이 하나 뜬다. EDI로 고지됐었던 직장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다시 조회해서 다시 보는 것이다. 작성기간이 올해 기간으로 넉넉하게 되어있는지 확인 후 검색하면 올해 통보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안내 문서들이 나온다. 최신꺼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위 조회창에서 아무런 문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만약 EDI를 가입하지 않아 고지가 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위 창에 고지된 문서가 없을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아래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추가해두었다.

 

 

문서를 열었으면 위와 같은 차이 뜨고, 대략적인 검진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뜬다. 여기서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를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같은 건강검진 대상자 목록이 뜬다.

 

추가로 위에 보면 '암검진대상자 확인서 출력',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 출력' 두가지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대상자 개인에 대한 확인서를 PDF로 받아볼 수있다.

 

 

EDI 문서 조회창에 아무런 문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위 명단 조회방법은 기존에 고지됐었던 EDI 문서를 다시 조회해서 찾아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 외에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따로 확인하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이 경우에는 명단을 공단에 재요청을 하면 된다.

다시 건강보험 EDI 사이트 메인으로 간다. 그리고 상단 가운데에 보면 '신고/제증명 바로가기'가 있는데 누르면 위와 같이 드롭 다운 메뉴들이 나온다. 여기서 전체서식 메뉴를 눌러준다

 

 

그러면 다시 EDI 새창이 뜬다. 여기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재전송 신청서'를 눌러준다.

 

 

그러면 위와 깉이 재전송 신청서가 뜨는데, 신고(전송)/신청으로 재전송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에는 EDI를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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