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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2024년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 정리 (국세청 자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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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은 전년도 혹은 전분기 각종 정산으로 대부분의 부서가 바쁜 시기이다. 당연하지만 인사팀도 가장 바쁜시기가 바로 연말에서 연초인 것 같다. 연말에는 각종 평가와 새해 연봉 협상으로 바쁘게 보냈다면 연초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4대보험 연말정산에 이것저것 신고할 것들이 많다. 그리고 그 이것 저것 신고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우선 부과된 보험료와 당해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의해 재산정된 보험료 간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업장에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9조에 따라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되며, 매년 4월분에 전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를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는 2023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2025년 초가 되면 2024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2024년에 납부했어야 했던 보험료를 산정한 뒤, 실제로 납부했어야 됐던 보험료보다 더 납부했다면 환급받게 되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매년 초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보수총액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만 해서 결정된다.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종 소비자료들을 모두 계산해봐야 환급, 추가납부를 알 수 있는 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그 전년도보다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환급받을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2024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 방법

사업장 담당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된다. 기존에는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1월 25일쯤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안내 및 보수총액 통보서를 발송하면, 사업장에서는 이를 확인해서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2024년 귀속) 건강보험 연말정산부터 그 방법이 일부 변경이 됐다.

 

 

기존에는 직접 보수총액을 신고 했어야 됐으나, 이제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에서 끌어와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알아서 진행한다.

 

 

 

연말정산 제도 개선 반영 조건

단,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기본적인 조건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직접 보수총액을 신고해야된다.

1.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
2.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
   1)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4)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5) 공단과 국세청에 보수총액 신고대상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6)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7)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공단에 여러 개의 사업장 관리번호에 취득 중인 경우
      (예) 귀속년도 내 건설 본사 및 현장에 이중 취득 등

 

위의 사유에 해당되어 국세청과 공단간 소득 연계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직접 보수총액통보서 신고가 필요하다. 보수총액신고서는 2025년 2월 6일부터 EDI시스템의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여 신고하면 된다.

 

직접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에 잘 정리해 두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총정리 및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하기

매년 초가 되면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여러가지 정산작업이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해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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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간 연계 여부 확인

우선 모든 건강보험 연말정산 대상자들에게는 EDI를 통해 보수총액신고서가 발송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올해부터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간 연계를 통해 소득이 자동으로 끌어져갈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부분이 문제 없이 끌어져 갔을까이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공지사항

 

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우선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에 따르면, 2~3월 중으로 연계불가대상자 및 미신고사업장에 대해 재안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위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탈 공지사항과 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불가인 경우 보수총액 신고 재안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마무리

많은 담당자들이 의문과 불만을 가지던 것이 바로 이러한 업무의 중복이었다. 공단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 따로 신고하고, 여기에 국세청에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별도로 제출하니 다른 방식으로 일을 몇번이나 중복해서 진행해야 됐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이미 국세청에서 소득을 끌어서 매년 보수월액을 통보해주고 있었는데도 4대보험 중 다른 보험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 의아했다. 그래도 다행이도 이제라도 중복된 업무들이 조금씩 간소화 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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