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과 정책들이 바뀌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아닐까 싶다. 일단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최저시급에 맞춰서 월급을 받고,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단순한 업무의 경우 대부분이 최저시급으로 지급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많은 사용자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된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오를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을 때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점은 단순히 실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닌,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각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본인 급여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부분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의 악덕 사용자들은 존재하고 이들이 급여로 여러가지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산정되는 월급을 아는 것과 더불어 그 위의 시급을 받더라도 급여 산정에 대해서 대충이나마 알고 있어야 이러한 것들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
2025년 최저시급
년도 | 금액 | 2024년 대비 증가금액 | 2024년 대비 증가율 |
2024년 | 9,860원 | - | - |
2025년 | 10,030원 | + 170원 | + 1.7% |
우선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흔히들 최저시급이라고 불리는 202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다. 2024년에 비해 170원이 상승했으며, 상승률로 따지면 약 1.7%가 증가했다. 예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아니나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겠다.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근로자 A씨 2025년 1월 월급
- 1일 근무시간: 8시간 (9시 출근, 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 1개월 근무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A씨의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자. 우선 A씨는 오전 9시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 이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참고로 이 209시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 X 5일 출근)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으로,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보통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월급여 | 원천공제 | 실수령액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2,096,270원 | 22,420원 | 2,240원 | 94,330원 | 83,930원 | 18,860원 | 1,874,490원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요양보험 합계) |
월 209시간의 보통의 월급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실수령액 계산 표이다.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여는 2,096,270원이다. 여기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위와 같이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874,490원이 된다. 이 때 4대보험은 월급여 그대로 신고되고, 비과세항목은 없다고 했을 때의 금액이다.
물론 위 실수령액은 현재의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때의 금액이며, 2025년도 국민연금 요율에 조정이 생긴다면 이부분이 반영된다면 실수령액은 변경될 것이다. 다행히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2025년에도 동결이다.
년도 | 월급여 | 실수령액 | 실수령액 변화 |
2024년 | 2,060,740원 | 1,843,380원 | + 31,110원 |
2025년 | 2,096,270원 | 1,874,490원 |
2024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여와 2025년과의 비교이다. 월급여는 24년에 비해 35,530원 증가했고, 이에 대한 실수령액은 31,110원 증가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이 금액만큼 25년 1월부터는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요율에 따른 계산은 위와 같지만, 실제로 2024년부터 이어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변경된 보수월액 반영이 1월부터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서 실수령액은 31,110원 ~ 35,530원 사이로 오른 후 조금씩 반영된다고 보면 된다. (이부분은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으로 신고금액을 반영하느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느냐 등 기타 고려사항이 좀 있다.)
마무리
본 포스팅에서 중요한 것은 25년도 최저임금이 증가했다는 것과 그로인한 내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다. 그래야 그에 맞춘 계획을 짤 수도 있고, 혹시나 급여에 이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해서 변경요청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급여 계산은 꼭 잘 알고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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