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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정부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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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각종 공공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부수입인지라는 것을 제출해야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의 경우 대충 단어를 들으면 무엇인지 유추를 해볼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처음 '정부수입인지'라는 것을 듣고는 어떠한 것인지 추측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수입인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부수입인지를 발급받는 법, 특히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정부수입인지

정부수입인지는 나라의 수입인 조세, 수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세금 고지서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우표 같이 생긴 실물수입인지만 있었으나 이제는 아래에서 살펴볼 전자수입인지도 있어서 온라인 신고 후 출력해서 사용하거나 전자문서로 보내기도 한다. 

 

 

 

정부수입인지 온라인 발급하기

사이트 접속하기

정부수입인지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래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해야 된다. 물론 검색사이트에서 정부수입인지 등으로 검색해서 접속해도 된다.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선 종이문서용으로 할지 전자문서용으로 할지 선택해야된다. 종이용 전자수입인지는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나라장터,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통해 사용될때 쓰는 것이다.

 

별도의 표시 없이 일반적으로는 종이문서용으로 진행해서 출력 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전자로 제출하라거나 전자문서용 제출번호 등이 있다면 전자문서로 진행하면 된다. 나는 출력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종이문서용을 선택해서 진행해보겠다.

 

 

 

회원가입 및 등록

종이문서용으로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우선 구매를 선택해준다.

 

 

구매를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온다. 첫번째 빨간색줄을 보면 회원가입 후 이용하라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야되는 것이 있는데, 금융인증서나 yeskey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원가입시 인증서등록까지 한번에 마치게 된다.

 

하지만 타 기관 공동인증서(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다음 인증서 등록을 별도로 한 뒤에 이용이 가능하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원가입부터 한 다음 인증서 등록 후에 사용해야 된다.

 

우선 위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해 준다.

 

 

약관 동의 페이지를 넘어오면 위와 같이 가입자 종류를 선택하는 란이 있다. 본인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면 된다.

 

 

가입자 정보들을 입력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준다.

 

 

그리고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면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바로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다시 메인페이지로 오게된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타 기관 공동인증서(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로 가입을 했다면 여기서 인증서등록을 별도로 한번 더 진행해줘야 된다. 메인페이지 상단에 있는 인증서 등록/안내로 들어가서 등록을 진행해 준다.

 

 

 

정부수입인지 발급하기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마쳤다면 다시 메인페이지로 돌아와서 진짜로 정부수입인지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메인페이지에서 구매를 선택해준다.

 

 

위와 같이 납부정보입력 페이지로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용도와 과세문서 종류를 선택해준 다음 금액과 건수를 입력하면 된다. 우선 용도는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위임 및 도급계약에 사용되는 인지세 납부용과 인허가, 신청, 검사 등에 사용되는 행정수수료 두가지로 구분된다.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것에 알맞는 것을 선택한다.

 

다음으로는 과세문서 종류를 선택해야된다. 오른쪽 위에 인지세 과세문서 안내를 눌러보면 세부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고 선택하면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발급 요청한 금액을 기입하고 건 수를 선택 후 확인을 눌러준다.

 

참고로 정부인지세는 세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잘못 결제한다고 해서 환불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금액을 잘 확인해서 기입해야된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우체국,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환매가 가능하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한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결제까지 마치면 위와 같이 완료되어 발급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수입인지 발급

최초에 종이 정수부입인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출력 후 제출하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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