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우편을 하나 받게된다. 바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 하라는 우편이다. 언제나 그렇듯 무언가를 납부하라는 우편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니 누락 없이 납부하는게 우선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년 8월에도 받아 보았을 것이고, 올해 8월 들어서도 받아보고, 그리고 내년 8월에도 받아보게 될, 매년 8월이면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 방법까지 진행보기로 하자.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중인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과되는 조세이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 74조~제 77조, 그리고 제 80조~제84조를 그 근거로 두고있다. 주민세는 세트로 지방교육세를 같이 달고 징수가 되는데, 지방교육세는 제 149조~154조에 그 근거를 두고있다.
주민세의 종류
아마 주민세라는 것을 들을때 뒤에 무언가 단어가 더 붙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다. 주민세 OOO, 주민세 OOOO 하면서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년 8월에 납부해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그 예이다.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이렇게 총 세가지의 세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세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총 이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세가지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다만, 주민세라는 것이 세가지나 되는데다가 이 주민세의 세목도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경이 되어서 다소 혼동이 올 수 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법인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었고, 이중에 균등분이라는 것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납부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정이 되었고, 개인분은 개인이, 나머지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변경이 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앞서서 우리는 주민세라는 세금이 있고, 이 주민세는 현재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개인분은 개인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자가 납부해야되는 세금이라는 것도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년 8월 납부하게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세법 제75조 및 8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사업소 및 그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그 사업소에 대해 과세가 한 번 되고, 여기에다가 사업소의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부분에 대해 추가로 과세가 되는 방식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송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인사업자는 사단, 재단, 단체를 포함하여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세액 |
30억원 이하 | 5만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만원 |
50억원 초과 | 20만원 |
기타 | 5만원 |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으로 납부해야되는 기본세액과 조건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연면적세액이 있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만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다. 자세한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추가세액인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마다 250원씩 납부해야된다. 단,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해당된다면 1제곱미터당 500원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세에 붙어서 다니는 지방교육세이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 중 기본세액에 대해서만 25%가 붙게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예시
A사업장 | 연면적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 지방교육세 | 납부할세액 |
개인사업자 | 530제곱미터 | 50,000 | 132,500 | 12,500 | 195,000 |
예를 들어보자. A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장의 연면적은 530제곱미터이다. 이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기본세액은 5만원이 된다. 연면적세액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면적은 530제곱미터이므로, 530*250원 = 132,500원이다. 그리고 기본세액에 대해 지방교육세가 25%, 12,500원이 붙는다. 합산하면 195,000원이 총 납부해야되는 세액이된다.
B사업장 | 자본금 | 연면적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 지방교육세 | 납부할세액 |
법인사업자 | 40억원 | 750제곱미터 | 100,000 | 187,500 | 25,000 | 312,500 |
다음은 자본금 40억원에 연면적 750제곱미터인 법인사업자이다. 위의 표에서처럼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기본세액이 결정되는데, 40억원은 10만원이다. 연면적세액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750제곱미터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750*250원 187,500원이 된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이므로 25,000원이되며 총 합산 312,500원이다.
납부방법 및 기한
□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
- 단,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보내주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신고도 마친 것으로 봄
□ 납부기한
-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등에 대해 신고 후 납부해야된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세액을 산정한 납부서를 보내주게되고,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만약 납부서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면 이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로 연락해야된다.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단, 사기나 부정한 행위시 40%)
2)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단, 사기나 부정한 행위시 40%)
3) 납부지연: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X 0.00022
4) 단 기본세액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마무리
매년 8월이면 친절하게도 계산까지 다 해서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 별다른 신고 없이 알아서 산정되어 오니 편하긴 하다. 누락되어 가산세를 부담하지말고 잘 체크해두고 납부하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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