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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매출없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때, 실업급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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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N잡러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있다. 본격적으로 부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고,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기도 한다. 다행히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주변에서도 많이 신청하곤 한다.

 

그러다보니 요즘 주변에서 회사도 다니면서 사업자를 냈을때의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 많이 물어보는데, 최근에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아마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를 냈을 때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보고자 한다.
 
 

 

 

근로소득자의 사업자등록

근로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 즉 근로소득자들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실제로 낮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소득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통한 부업을 진행할 때 몇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시 주의할점 - 겸업

우선 회사의 겸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중취업은 물론 겸업 등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중근로 혹은 겸업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근로시간 외의 부업은 기본적으로는 금지할 수 없지만, 겸업 때문에 근로계약이 된 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한이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업무시간에도 지장을 주게되는 부업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고 주의해야된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시 주의할점 - 실업급여

다음으로 이번에 포스팅에서 주로 이야기할 실업급여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아주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우리는 자발적이지 않은 실직 상황에 대해 고용보험으로부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라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사업자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사업자등록만 되어있고,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거나 휴업신고를 해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된다.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를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하며, 그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있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취업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는 매출이나 소득의 유무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설령 매출이나 소득이 없는 것은 물론, 정말 사업자 등록만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제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사업활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다. 다행히도 이부분을 법령에서는 고려하고 있는데, 바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이다. 즉 단순히 사업자만 보유한 상황이라면 휴업신고를 하면 된다. 휴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는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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