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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뜻과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의 정확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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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인사팀에서 근무했을 때이다. 첫 회사인데다가 인사 업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한 업무이다보니 출근 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 연차휴가 등 이정도면 이론적인 것은 그래도 많이 익히고 간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재무팀 팀장과 같이 인사팀 비용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정리를 해야될 때가 있었다. 그 때 재무팀 팀장이 갑근세를 어떻게하고 갑근세 자료를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다. 당시에는 갑근세인지 각근세인지도 헷갈렸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방금 말한 갑근세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가로 많이들 혼동하는 서류인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에 대한 '정확한' 발급방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갑근세 / 갑종근로소득세란?

갑근세란 로소득의 줄임말로, '갑' 종류의 근로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렇다면 갑종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 갑종 근로소득이란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을 말한다.

 

갑종 근로소득이 있다면 을종 근로소득도 있을까? 그렇다. 을종 근로소득은 국내에 있는 외국 기관이나 법인, 그리고 비거주자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명칭은 없어졌다. 과거에는 이렇게 급여 지급주체가 국내냐 해외냐로 구분하여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을 구분했었으나, 누가 급여를 주는지는 근로소득 본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명칭은 폐지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갑근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몇몇 사업장에서도 갑근세라고 표현된 양식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만약 본인이 업무담당자인데 회사에서 관련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이나 근로소득세 등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방법, 주의점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란 말 그대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로, 앞서 설명했듯이 갑근세라는 명칭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라는 서류가 헷갈리기가 아주 쉽다. 일단 갑근세라는 명칭이 폐지되어 서류의 이름이 조금 혼동될 수도 있으며, 원천징수 확인서라는 것과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비슷한 서류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터넷에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검색해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서류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포스팅이 대부분이었다. 이 두 서류는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서류이며, 간혹 확인서 대신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또한 발급방법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해야된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와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점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정확한 서류 명칭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특징 - 선택한 기간 동안의 월별 근로소득 확인
  (당해년도 월별 소득 확인 가능)
- 1년간의 총 근로소득 (1월 ~ 12월)
  (당해년도 월별 소득 확인 불가능)
발급시기 - 언제든지 가능 -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분에 대해 가능
발급처 - 회사에 요청 / 세무대리인에 요청 - 홈택스 (회사에 요청 가능)

위 표는 두 서류의 주요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두 서류 모두 근로소득과 여기에 발생한 원천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같지만, 그 이상으로 차이점들도 확실히 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와 유사한 서류로, 흔히들 많이 알고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매년 1월 ~ 12월의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과 여기서 발생한 원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근로소득자가 매년 2월이면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서류가 바로 이 서류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작년 한 해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간 합산으로 나온다. 현재가 2024년 7월이라면, 현재는 2023년분 원천징수 영수증만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 서류로는 2024년 올해 소득은 증명할 수가 없으며, 2023년 소득도 연간 합산으로만 볼 수 있고 월별로 나누어서는 볼 수 없다. 만약 2024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2025년 2~3월 쯤에 연말정산을 마친 뒤에나 받아볼 수 있다.

 

대신 이 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서류이므로 공식적인 서류이고, 홈택스에서도 언제든지 발급받아서 볼 수 있다. 아마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일 것이고, 공식적인 이 서류를 기준으로 금융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올해의 소득은 볼 수 없다는 것, 월별 소득구분이 안된다는점 등은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올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융업무를 봐야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올해 소득자료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면서 필요서류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요청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 만약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 받는 방법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요즘은 연말정산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자동으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크게 자료를 준비해낼게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게 없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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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보통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라고 하면 가장 정확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라는 서류를 말한다.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발생한 월별 근로소득과 여기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내역을 기록한 서류이다. 하지만 '갑종근로소득'이라는 명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통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라는 이름의 서류로 작성된다.

 

이 서류의 특징은 당해년도의 소득을 월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은행에서 올해 포함 가장 최근 6개월간의 소득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 서류는 홈택스나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고, 회사에 요청해야된다. 회사에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회계프로그램에서 발급받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발급받은 뒤 전달해줄 것이다.

 

간혹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방법'이라는 식으로 포스팅한 뒤, 정작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곳이 많았다. 하지만 설명한대로 두 서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이 서류는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 받아야 된다.

 

 

※아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작성방법이다. 회사 담당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서 작성/발급 해주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발급 작성 방법 (+ 원천징수영수증과 차이점)

요즘 주변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소식이 많이 들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하게도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들이 많아진다. 그중 가장 많이 요청을 받는 서류가 바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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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요청서류 확인하기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라고 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혹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가 가장 정확한 서류이나 이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인지 정확하게 요청한 서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요청한 사람이 이 두 서류에 대한 구분이 안된다면, 언제 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물어보면 된다.

 

만약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자료면 된다고 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올해 소득이 필요하거나 월별로 구분된 소득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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