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들은 매년 변경이 발생하고 또 이를 반영해야 된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2~3월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거쳐 4월에 변경된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이 되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 통지된다. 여기에 추가로 확인해야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변경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9%이며, 만약 직장인 가입자라면 사용자(회사)에서 4.5%를 부담하고 본인은 4.5%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공단에 신고된 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매월 300만원의 4.5%인 13만 5천원을 월급에서 원천공제해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내 급여가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연금도 무한정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납부 금액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후 받게되는 금액이 커지는 연금의 성격상, 연금납부액의 상한선이 없다면 추후 동일한 세대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노후 소득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
같은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가지게 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을 설정해 두었고, 같은 사유로 하한액도 설정해 두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
이러한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변경된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이 된다. 과거에는 상한액을 꽤나 오랜기간 동안 고정해두었으나, 2010년대 들어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의 실질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자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이렇게 상한액을 변동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7월이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이 되면 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담당자들은 7월귀속 급여에 이를 반영해야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에 해당되는 소득자는 본인의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2024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의 반영시기
급여 산정 기간 | 급여 지급일 | 변경된 상한액, 하한액 반영 여부 |
2024년 6월 1일 ~ 6월 30일 | 6월 | 미반영 |
7월 | 미반영 | |
2024년 7월 1일 ~ 7월 31일 | 7월 | 반영 |
8월 | 반영 |
앞서 설명한 사유들로 인해 2024년 7월에도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된다. 그리고 이번 변경은 7월 귀속 급여에 반영하면 된다.
참고로 7월 귀속 급여라고 하면, 7월분 급여인 것이지 지급일이 7월이라는 말은 아니다. 가령 6월 1일 ~ 30일에 해당되는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곳도 있고 7월에 지급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경우 급여 지급일이 7월이라고 하더라도 6월 귀속 급여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 ~ 31일에 해당되는 급여분에 반영해야 된다.
2024년 국민연금 상한액 변경 및 보험료
기준 | 변경전 (2023년 7월) | 변경후 (2024년 7월) | 변경금액 |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1년) | 2024년 7월 ~ 2025년 6월 (1년) |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 + 270,000원 |
상한액 보험료 (회사) | 265,500원 | 277,650원 | + 12,150원 |
상한액 보험료 (직원) | 265,500원 | 277,650원 | + 12,150원 |
앞서 설명한 사유들로 인해 2024년 7월에도 국민연금의 상한액이 위와 같이 변경된다. 하나씩 살펴보면, 적용기간은 2024년 7월분 소득부터 2025년 6월분 소득까지이다.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27만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617만원을 넘는 사람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부담회야되는 금액이 월 12,150원 증가했다.
만약 본인이 급여담당자라고 한다면, 소득이 590만원 이상 617만원 미만인 직원은 국민보험요율대로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해야되고, 617만원 이상인 직원은 상한액에 맞춰 다시 계산해서 일괄적용하면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 상한액이라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쉽게말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본인의 월 소득을 말한다. 만약 본인이 올해 신규 취업을 했다면 입사 당시 비과세 급여로 신고했을 것이라 구분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된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란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 X 30 (천원 미만 절사)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중 소득이 오르내리는 경우에 본인이 이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물어보거나 연금공단에서 조회해보면 상한액에 걸리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국민연금 하한액 변경 및 보험료
기준 | 변경전 (2023년 7월) | 변경후 (2024년 7월) | 변경금액 |
적용기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1년) | 2024년 7월 ~ 2025년 6월 (1년) |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 + 20,000원 |
하한액 보험료 (회사) | 16,650원 | 17,550원 | + 900원 |
하한액 보험료 (직원) | 16,650원 | 17,550원 | + 900원 |
하한액 역시 상한액과 비슷하다. 2024년 6월까지는 37만원이었으나, 2024년 7월부터 1년간은 39만원으로 2만원이 상승했다. 때문에 2024년 월 이후 39만원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모두 39만원으로 적용되며, 이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39만원 미만이라면 39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다.
마무리
매년 7월이면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변경이 된다. 동시에 기준소득월액도 변경고지가 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중요한 달이다. 꼼꼼히 체크해서 이부분은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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