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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4대보험, 인사

단기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내용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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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고용보험도 가입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혜택들(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 중 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일반 고용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용 위험으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조건에만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당연가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별도 요청이나 부탁을 할 필요가 없다. 예술인의 경우 당당히 사업주 측에 가입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지 꽤 되었음에도 아직 본 제도를 모르는 사업주들도 많으니 미리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1개월 미만의 단기로 계약한 예술인도 당연히 예술인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루 혹은 일주일 등 단기간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당연가입 대상이 되며, 회사측에서는 별도의 메뉴에서 이를 신고해야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단기예술인의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

예술인 계약자 중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예술인',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예술인'으로 구분한다. 또한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예술인으로 구분되고, 단기예술인은 앞서 말한 1개월 미만에 해당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단기예술인으로 구분된다.

 

일반예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 고용보험과 같이 계약일에 맞춰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통해 관리를 하게 된다. 그에 반해 단기예술인의 경우 매월 별도의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게 되는데, 당월분에 대해서는 익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예술인고용보험 성립신고

단기예술인은 물론이고 일반예술인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술인고용보험 성립신고라는 것이 필요하다. 성립신고를 통해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예술인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예술인고용보험 신고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일종의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일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된다. 만약 성립신고를 완료했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 진행하면 되고, 성립신고가 안되었다면 글 최하단의 링크에서 완료한 다음 다시 본 포스팅의 내용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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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술인 예술인고용보험 신고하기

이제는 예술인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할 단계이다. 단기예술인의 예술인고용보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온다. 흔히 토탈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해서 여러 업무를 볼 수 있다.

 

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우선 로그인을 해준다. 그러고 난 다음 메인화면에 있는 민원접수/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민원접수/신고 화면으로 와서 왼쪽에 있는 여러가지 메뉴 중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선택한다.

 

 

그러면 위와 같이 한 번 더 메뉴가 주르륵 펼쳐진다. 이중에서 '고용 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라는 메뉴를 선택한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가 진행할 단기예술인 신고가 아닌, 일반예술인의 취득 상실신고를 할 경우에는 위에 있는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신고나 그 바로 아래의 상실(이직)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고용 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화면으로 들어오면 우선 작성방식을 선택해야된다. 화면입력방식은 사이트에서 직접 정보들을 하나씩 입력해서 신고하는 방식이고, 엑셀파일 불러오기는 엑셀 양식을 받은 뒤 엑셀 파일에 신고 정보를 입력하고나서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처음진행할 경우 우선 화면입력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이후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 엑셀파일 불러오기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아래로 내려와서 기본정보들을 입력해야된다. 우리가 신고할 것은 예술인고용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구분에는 고용보험만 체크해준다. 그 옆에는 신고하려는 내용의 귀속년월을 선택해준다. 그리고 아래에서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해준다. 사업장 관리번호에서는 일반 4대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아닌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해주어야 한다.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신고할 내용을 기입하는데, 한명 한명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우선 첫번째 인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해당 신고년월에 대해 계약 일자를 체크해준다. 그다음 예술인 직종을 선택하고 이직사유를 선택해준다.

 

다음으로 보수총액을 기입해주는데, 여기에 예술인의 필요경비 25%를 제외한 금액인 지급액의 75%를 기입해야 된다. 만약 신고월에 1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중의 25%는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75%인 75만원을 보수총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그리고 대상자를 추가해준다.

 

 

대상자를 추가하면 아래쪽 근로자목록에 인원이 추가된다. 이후 신고할 사람이 더 있다면 바로 위의 과정으로 한명을 더 입력해주고 대상자추가를 눌러주는 식으로 모든 인원을 신고한다.

 

 

마지막으로 신고자료검증을 한 번 눌러준 다음 접수를 하면 완료된다.

 

 

그러면 위와 같이 접수가 완료된다.

 

 

 

마무리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꽤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기간도 짧고 금액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지나가버리는 곳이 많을 것 같다. 하지만 단기로 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만큼 고용이 더 불안정하다는 것이니 더욱 신경써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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